항암치료

심평원 2020-2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0-02-06

야국화 2020. 5. 18. 16:32

심평원 2020-2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0-02-0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8호, 2020.2.6.)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신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신설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17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0.2.6.)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신설]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      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first-lin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2

dabrafenib + trametinib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5

dabrafenib + trametinib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배경, 사유 및 근거]

○ ‘Dabrafenib(품명: 라핀나캡슐)’ 및 ‘trametinib(품명: 매큐셀정)’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서 트라메티닙(다브라페닙)과 병용투여>로 각각 허가 추가되어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하여 논의한 결과, 교과서(Cancer 10th)에 신청요법에 대한 언급이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되었을 경우 투여단계 1차 및 2차 이상에 preferred category 2A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IIA로 권고하고 있음.

○ 또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반응률 64%(95% CI, 46-79),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10.9개월(95% CI, 7.0-16.6),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24.6개월(95% CI, 12.3-Not estimable)로, 이전 치료에 실패한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반응률 63.2%(95% CI, 49.3-75.6),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9.7개월(95% CI, 6.9-19.6)로 확인됨. 아울러, BRAF V600E mutation 비소세포폐암에 투여 가능한 대체약제(표적치료제)가 없어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하여 급여 인정키로 함.
○ 관련 근거
 - NCCN guideline, ver. 2. 2020
 - ESMO guideline (18 SEP 2019)
 - Dabrafenib plus trametinib in patients with previously untreated BRAF V600E-mutant metastatic

    non-small-cell lung cancer: an open-label, phase 2 trial. Lancet oncol. 2017;18:1307-16.
 - Dabrafenib plus trametinib in patients with previously treated BRAF V600E-mutant metastatic

    non-small cell lung cancer: an open-label, multicentre phase 2 trial. Lancet oncol. 2016;17:9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