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1호(2020.3.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50호, 2020.2.24.)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신설2, 변경4, 2020.4.1.시행)
구분 | 개정사항 |
항암요법 (신설 2) | ○ 비소세포폐암에 ‘durvalumab’ 단독요법(관해공고요법) 신설 |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4) |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 (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 관해공고요법) 추가 및 관해공고요법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50호, 2020.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부 칙(2020.3.25.)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urvalumab’ 단독요법(관해공고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venetoclax’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추가 및
관해공고요법 본인부담률 변경
[신설]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 폐암 [2군 항암제 를 포함한 요법] | 5. 관해공고요법(consolidation)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주5.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 | ||||||||
36. 만성림프구성 [2군 항암제 를 포함한 요법] |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주1, 주2, 주3 생략 | ||||||||||||||
35 .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6. 1)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함. 2)CR 또는 CRh이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최대 3주기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값 3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emetic risk (< 10% frequency of emesis) |
|
[신설 변경 배경,사유 및 근거]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Durvalumab(품명: 임핀지주)’은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로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는 절제불가능한 stage III 비소세포폐암에 2주기 이상의 백금 기반 CCRT(concurrent platinum-based chemoradiation)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consolidation therapy(category 1)로 동 약제를 권고하며, pan-Asian ESMO guideline에서는 절제불가능한 stage III 비소세포 폐암에 chemoradiation 이후 42일 내 해당 약제를 consolidation therapy로 권고함[I, A]. ○ 18세 이상 stage III, 국소진행성 절제 불가능 비소세포폐암환자 대상의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에서 2주기 이상의 CCRT 이후 durvalumab과 placebo 투여군 비교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16.8개월 vs. 5.6개월(HR 0.52, p<0.001)로 durvalumab 요법에서 개선을 보였으며, 동일 대상을 추적관찰한 2018년 문헌에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이 Not Reached vs. 28.7개월(HR 0.68, p=0.0025), 반응률(ORR)은 30.0% vs. 17.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차이를 보여 진료 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됨. ○ 아울러, 신청요법의 분류, 병기 및 CCRT 실시 횟수, 투약시작 시기는 문헌에 따라 정하고,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에 적용되는 주1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되, 급여인정기간은 임상근거에 따라 1년까지로 하며(타 면역관문 억제제의 최대 2년 기준 미 적용), durvalumab 치료 실패 시 고식적요법의 타 면역관문억제제를 급여로 투여할 수 없음. ○ 관련 근거 |
36.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Venetoclax(품명: 벤클렉스타정)’는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동 요법에 대한 언급이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17p 결손 또는 TP53 변이가 있는 경우 preferred category 2A로 권고하며, 17p 결손 또는 TP53 변이가 없는 경우 category 2A로 권고함. 또한, 해당 적응증 성인 환자 대상의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 반응률(ORR) 65%(95% CI 53-74),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24.7개월(95% CI 19.2-NR)로 확인되어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됨. ○ 아울러, 현재 3차 이상에 대체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이전 치료에서 화학면역요법제(rituximab, obinutuzumab)를 투여할 수 없었던 환자군도 동 약제 투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관련 근거 |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 ○ 약제 개발시기, 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 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급여목록 등재 예정 약제인 ‘durvalumab (품명: 임핀지주)’과 'venetoclax(품명: 벤클렉스타정)’을 추가함. |
2. 비소세포폐암 포함한 요법] | ○ ‘Durvalumab(품명: 임핀지주)’의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고식적요법 외에 관해공고요법으로도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가 가능해짐. ○ 이에, 고식적요법의 면역관문억제제 투여대상에 관해공고요법 투여 여부를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개정함. |
35. 급성림프 모구 백혈병 포함한 요법] | ○ ‘Blinatumomab(품명: 블린사이토주)’의 <성인 및 소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하여 논의한 결과, NCCN 성인 가이드라인에서 TKI 저항성 또는 불내성의 재발 또는 불응성 필라델피아 양성 ALL에 동 약제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NCCN 소아 가이드라인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첫 번째 재발 시 및 불응성 또는 다발 재발 시(multiple relapse) blinatumomab을 category 2A로 권고함. ○ 또한, 해당 적응증 성인 환자 대상의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 투여 2주기 이내 완전관해(CR) 또는 부분 혈액학적 관해(CRh) 도달비율 36%,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7.1개월로 확인되고, 소아 환자 대상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는 투여 2주기 이내 CR 또는 CRh 도달비율 32%, mOS 7.5개월로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되어 관해유도요법(2주기)을 급여인정(5/100)키로 함. ○ ‘blintumomab’ 관해공고요법의 급여확대 및 선별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NCCN 성인 가이드라인에서 재발성 또는 불응성 ALL에 관해공고요법으로서 동 약제에 대한 권고수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NCCN 소아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고요법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category 2A로 권고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관해유도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치료로 추가로 3회까지 투여하는 관해공고요법은 관해유도 후 바로 조혈모세포이식이 어려운 경우에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소요비용이 고가로 급여(본인일부부담 5/100)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공여자측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혈모세포이식을 즉시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관해공고요법(3주기)이 필요하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실정이므로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관해유도요법 후 CR 또는 CRh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하여 관해공고요법을 본인부담률 30/100으로 선별급여키로 함. ○ 관련근거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최소위험군 | ○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durvalumab(품명: 임핀지주)’을 추가함.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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