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양성 판정을 위한 진단검사 기준 안내2021.5.6

야국화 2021. 5. 6. 14:28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601(2021.5.3.)
2. 최근 의료기관에서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진단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감염병예
   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호) 및 신고기
   준을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감염병 신고 등에 참고 바랍니다.

○ 양성판정(환자신고) 기준
- 생화학 시험결과 Salmonella균이면서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에 대한 응집반응(혈
청형 시험)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

결과
H phase Ⅰ H phaseⅡ

파라티푸스
A a [1, 5]* - Salmonella Paratyphi A
B b 1, 2 - Salmonella Paratyphi B
C c 1, 5 [vi]* Salmonella Paratyphi C
장티푸스 D d 비응집 [vi]* Salmonella Typhi

* [ ] : 응집 혹은 비응집 반응

○ 신고기준
- (환자)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에서 모두 위의 표와 같이 반응이 확인된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
- (의사환자) 균체항원(0), 협막항원(Vi)만 확인한 경우 의사환자로 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