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601(2021.5.3.)
2. 최근 의료기관에서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진단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감염병예
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호) 및 신고기
준을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감염병 신고 등에 참고 바랍니다.
○ 양성판정(환자신고) 기준
- 생화학 시험결과 Salmonella균이면서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에 대한 응집반응(혈
청형 시험)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 |
균체항원(0) |
편모항원(H) | 협막항원(Vi) |
결과 |
|
H phase Ⅰ | H phaseⅡ | ||||
파라티푸스 |
A | a | [1, 5]* | - | Salmonella Paratyphi A |
B | b | 1, 2 | - | Salmonella Paratyphi B | |
C | c | 1, 5 | [vi]* | Salmonella Paratyphi C | |
장티푸스 | D | d | 비응집 | [vi]* | Salmonella Typhi |
* [ ] : 응집 혹은 비응집 반응
○ 신고기준
- (환자)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에서 모두 위의 표와 같이 반응이 확인된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
- (의사환자) 균체항원(0), 협막항원(Vi)만 확인한 경우 의사환자로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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