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진단서 관련 협조 요청21.3.19

야국화 2021. 3. 22. 09:00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진단서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판)
                 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913(2021.3.18)

2.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상신청권자는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보건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중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보상신청권자가 관련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일자(기간)와 이상반응 증상이 포함하여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예시 : 상기환자는 2021년 0월 0일부터 OOO를 호소하여 본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