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 개정(2판) 안내21.3.18

야국화 2021. 3. 18. 12:02

(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 개정(2판) 안내21.3.18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823(2021.3.17)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852(2021.3.17)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주요변경 내용
○ 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간격 권고 변경: 8주→10주
○ 백신 폐기방법: 수거대상을 제외한 폐기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 파손바이알)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
 - (폐기 대상 백신 바이알)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폐기대상 바이알을 수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
  * 백신 폐기 기준: 콜드체인 문제로 인한 사용중단(유효기간 경과), 백신 불량, 백신 바이알 개봉 후 사용

    가능시간 초과 등

나. 파일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대한병원협회 > 알림마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붙임. 병원급 이상 예방접종 시행지침(개정2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지침   <‘21.3.17.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1.개요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 25조제2, 26, 시행령 제20, 의료법 제33조제1

 

시행 체계

기관

역할

질병청

- 대상명단 확인 요청

보건소

- 접종 대상 확정

- 자체접종 의료기관 점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 접종계획 수립

- 자체접종 및 접종내역 등록

(접종 대상자)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65세 이상(’56.12.31. 이후 출생자) 보건의료인*,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및

입원환자,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보건의료기본법 3)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

 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대상자 범위 확대) 65세 미만 보건의료인 65세 이상 보건의료인(병원급 이상), 폐쇄병동

  전체 종사자 및 입원환자(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병원 전체 종사자(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 입원환자 접종시 위탁계약, 시행비 지급, 접종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예방

   접종 시행 지침()’과 동일하게 진행

**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1957.1.1.

  2003.2.25일 출생자)에서 65세 이상(156.12.31이전 출생자)까지 확대

  접종 대상자 조사 기간 연장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상급·종합·병원급

65세 미만 보건의료인

65세 이상 보건의료인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65세 미만 종사자 및 입원자

65세 이상 종사자 및 입원자

거점전담병원·감염병 전담병원

-

병원 전체 종사자

 

(접종대상자 승인) 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보건의료인 및 신규 입사한 보건의료인,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전체 종사자 명단 등록(~3.17.),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3.18~19.)

동 결과를 통해 백신배정량 확정(질병청)

 

2차 접종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접종 완료, 1차 접종 이후 입사한 의료진은 2차 접종 시 명단 추가 조사 예정

 

1차 접종기간 중에(통상 백신 수령 후 2주 이내 접종) 신규 입사자 또는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한

    종사자는 접종 당일 백신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종 시행 가능

 

1차 접종 후 퇴사하였으나, 병원급 이상 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시행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2차 접종 시 속한 기관에서 접종 가능

 

- 해당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하여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접종 시행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백신공급) 코로나19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

   - 백신은 카톤(carton, 10바이알, 100명분) 단위로 배송

   * 유통 시 콜드체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송지원 본부가 담당

    접종기관의 백신 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백신이 배송되는 날짜에 맞추어 백신 수령

 

(주사기)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백신 및 주사기 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잔여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1 바이알 당 10명 접종이 원칙

- 다만, 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 시 잔여량이 남는다면(0.5mL이상) 폐기량 감소를 위해 추가 접종 가능

- 1회분 0.5mL를 완전히 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여러 바이알로부터 남아있는 양을 모아서 1

  용량을 만들어서는 안 됨

 

(폐기) 수거대상을 제외한 폐기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 파손 바이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동법령에

   따라 폐기

  의료폐기물은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폐기물로 분류이후 15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함

  * 바이알을 개봉하여 계획된 인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된 이후 백신이 일부 남아있는 바이알의 경우

    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 폐기 대상 백신 바이알 :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폐기대상 바이알을 수거 후 전용의 보관함에

  보관(질병관리청 수거 시 제출)

  백신 폐기 기준 : 콜드체인 문제로 인한 사용중단(유효기간 경과), 백신 불량, 백신 바이알 개봉 후 사용

   가능시간 초과 등

  * 회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접종 시작 및 종료) 323일부터~ 6월 말

백신 배송일에 따른 접종 기간

1차 접종

2차 접종

배송일

배송기관

접종기간

배송일

배송기관

접종기간

3.22()

400개소

3.234.6

미정, 추후 통보

400개소

6.16.15

3.23()

400개소

3.244.7

400개소

6.26.16

3.24()

400개소

3.254.8

400개소

6.36.17

3.25()

400개소

3.264.9

400개소

6.46.18

 

- 의료기관은 접종대상자의 근무형태, 접종 후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종기간 중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접종 시행

- 의료기관이 등록한 대상자수 중 동의자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이며, 백신잔여량(당일 건강상태로

   인해 미접종자 물량 포함) 접종동의 변경자(미동의동의), 기타 종사자 등 접종 가능

- 백신은 카톤(carton, 10바이알, 100명분)단위로 의료기관에 배송(64세 미만 접종 후 남은 백신

   고려하여 배송)

   백신배정 예시) 65세 이상 접종대상자 59명인 의료기관은 64세 이하 접종 시 접종대상자가 280

   이어서 30바이알 배송(300명접종), 2바이알 남음 의료기관에 남은 백신 잔량 고려하여 10바이알

   배송, 남은 백신(6바이알)2회차 접종 시 사용

- 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 미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의료기관 대상자 등록 및 수정(3.17),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3.1819.)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예비명단 내 미접종자 명단 통합(3.19.완료) 동의자 수 기준으로
    백신 공급
(3.11. 이전 화이자 백신 배송 의료기관 3.16일 명단 통합 완료)

 

(교 육)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진(의사, 간호사) 사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수 필수

 

   * 위탁의료기관용교육 이수 완료 후 교육수료증의 수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자율점검표

     및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작성

** 우선접종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입원환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이 필요하며 위탁 계약 이후

   시행 비 지급 가능

2.백신공급

(유 통)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접종시작일 이전 공급

(백신공급)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기관별 공급량을 확정하여 유통*을 시작하고 공급 완료

후 입고 등록

* 유통 시 콜드체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송지원 본부가 담당

접종기관의 백신 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백신이 배송되는 날짜에 맞추어 백신 수령

(공급기준) 다인용 백신으로 인원수에 맞춰 접종수량 확정 후 공급, 2차 접종용 백신은 1

   접종 현황, 기관 내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

- 접종기관별 동의자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 백신허가인원수(아스트라제네카 10)로 나누어 바이알(10명분) 단위로 공급

(공급계획) 기관별 1차접종분 백신 공급(3.22~3.25) 1차 접종용 백신 입고 및 접종현황 모니터

(3.23.~) 2차 접종용 백신은 1 접종 공급 10주 후 공급 2차 접종용 백신 입고 및 접종현황

모니터링(6.8~7.23. 예정)

 

(자율 점검) 백신 공급일 전까지 기관별 자체 자율점검 실시

* 사전 교육 이수 여부, 백신 보관 준비 상태, 접종전담인력 지정 여부, 공간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이상반응 대책 현황 등

 

3. 예방접종 계획 수립

(접종계획 수립 및 확인) 예방접종계획 수립 후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및

백신 폐기량 최소화

백신 및 예방접종 시행 담당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통지 * 연락 가능한 번호 등 포함

<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의사 1인당 1100명 이내 접종

의료인 등 종사자 접종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접종 등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접종대상자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명단*,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건강보험가입자 3.17일 기준 자료

 

개봉한 백신의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및 입원자 대상 예방접종 시행 일자별 계획 수립

 

- 종사자 접종 시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접종일정을 조정하여 시행

 

(접종장소 등 확보) 각 의료기관은 접종대기,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

 

(예방접종팀 구성)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접종대상자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명단*,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건강보험가입자 3.17일 기준 자료

 

개봉한 백신의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및 입원자 대상 예방접종 시행 일자별 계획 수립

 

- 종사자 접종 시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접종일정을 조정하여 시행

 

(접종장소 등 확보) 각 의료기관은 접종대기,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

 

(예방접종팀 구성)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의사) 예진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처치

(간호인력) 코로나19 백신 준비, 접종실시, 응급처치 지원

(행정요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예방접종 물품 등 준비) 백신, 접종용 주사기, 예진표, 안내문보건소에서 수령

기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물품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과 개인보호구는 기관 자체적으로 준비

- 알코올 솜, 여유분의 주사기는 접종대상자 필요량의 5% 이상 추가 준비

- 접종인력 등이 사용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비

 

4. 예방접종 실시

 

(접종 원칙) 백신 유실률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1일 접종량) 의사 1인당 100명 이내 접종

(1차 접종) 접종기간 동안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접종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필요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 발생시 다음 순서의 접종자를 대상

으로 접종 실시

(2차 접종) 1차 접종자에 한해 접종 완료하되 1차 접종 이후 입사한 의료진은 2차 접종 전 수요를

파악하여 접종 여부 결정

* 신규 의료진의 규모에 따라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검토

접종대상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예진하고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 결정 및 접종 연기**

* 예진의사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제외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예진결과 등록

**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보건의료인력 및 종사자 접종 시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계획 수립

 

발열, 근육통 등 발생시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예방접종 당일 초기 증상부터 바로 사용하고

  휴식 수분섭취 권고

- 접종부위 통증, 해열진통제로 조절되는 발열, 근육통 등은 23일 내 자연 소실되므로 3일간 집중 관찰 필요

* 해열진통제 : 개인 상태에 따라 상이하나 약 2일분 복용, 간기능 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열진통제 복용 권고

 

(접종 기록관리)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시 내역 당일 전산 등록

(당일 2030분까지)

 

접종기록 등록 후 접종대상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및 팩스(관할보건소)를 통한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접종기관에서 관찰 필요

 

예방접종 후 최소 3일간 건강상태 관찰 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필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짐

 

위탁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현황) 코로나19 백신을 배송받은 접종기관(요양병원 등)보관 미흡으로 백신 온도일탈 사고 및 백신사용 중단사례 등 발생

< 온도일탈 주요사례 >

 

(냉장고 문제) 냉장고 고장 및 이상, 멀티탭 연결불량으로 전원 미공급

(온도계 문제) 온도계 고장, 디지털온도계 미보유

(관리 부주의) 알람온도 설정 및 온도계 알람 무시, 냉장고 온도조절 미숙, 백신수송용기 이송시 냉매과다 사용 및 냉매-백신 접촉으로 동결, 백신 상온방치, 정기온도 모니터링(12회이상) 미실시 등

 

(백신보관ㆍ관리) 의료기관 내 백신 보관에 있어 콜드체인 유지 철저

 

- (위탁계약 체결 전) 코로나19예방접종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조건 충족 및 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백신관리담당자가 백신 보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백신보관·관리 관련 요건)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온도계 구매 예산 지원 중)

 

- (자율점검) 백신 보관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백신 보관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수시점검 등 백신 보관ㆍ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위탁의료기관용) 내 체크리스트 및 주요 온도일탈 사례와 관련된 핵심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2 참조)

 

< 백신 콜드체인 유지 관련 단계별 점검 >

구분

위탁 계약

배송 전

배송 시

자체관리

점검 주체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군 수송지원본부*

의료기관

점검사항

계약요건에 대한 점검, 교육 등

백신 보관 준비사항 점검

백신 보관 준비사항 점검

백신 보관 관리, 체크리스트 상시 점검

* 배송 당일, 군 수송지원본부에서 백신보관 준비상태 확인(냉장고, 온도계) 예정이므로 협조 당부드림

 

5. 향후계획

의료기관별 접종대상자 확정 및 사전 접종동의 구득(~3.17)

 

접종대상자 확인 및 사전 접종동의 구득(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최종 확정(보건소, 3.18~19)

 

백신 배송계획 수립 및 배송(질병청, 3.22~)

 

접종 시행(의료기관, 3.23)

 

붙임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계획 작성 양식

<병원별 접종계획 양식>

병원정보

병원명

인원()

백신배정량*

(vial)

종사자

접종수요()

* 동의구득한 자

00

 

 

 

 

2. 접종순서

일자

(백신입고 예정일: )

인원()

 

1일차(MM/DD)

 

2일차(MM/DD)

 

3일차(MM/DD)

 

………

………

00일차

 

 

3. 이상반응 대응책

- 급성이상반응 발생 대비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 구비 여부

-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수 및 기관명 기재

-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 방법 기재

 

<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백신 폐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백신의 접종단위로 접종하도록 계획 수립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붙임2. 백신 보관 관련 체크리스트

 

백신 수령 전 사전준비

1. 백신관리 담당자 지정 및 백신수령 준비상태 확인

 

점검사항

확인결과

백신 보관취급접종을 관리하는 담당자(백신관리 담당자) 및 부재시 업무를 대행할 인원은 지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은 구비하고 있는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지침 709번 게시물 다운로드

아니오

보관수송관리 지침은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가 가능한 수준

아니오

백신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 사고보고서의 작성방법과 보고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아니오

* 사고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할 기관(보건소 담당자, 보관냉장고 수리업체)의 비상연락망은 최신화되어 있는가?

아니오

2. 백신 보관용 냉장고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또는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냉장고나 냉장전용 냉장고를 사용 중인가?

아니오

백신 보관용 냉장고의 전원플러그는 단독 콘센트에 꽂혀 있는가?

*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독 콘센트로 이동 설치(벽에 있는 전기콘센트 사용 권장)

아니오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올바르게 설치되어 작동 중인가?

* 냉장고 노후화로 온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사용기한 등을 잘 살필 것

* 새 냉장고를 구입하는 경우 2주 이상 운영하여 안정적인 온도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냉장고의 후면, 측면이 각 벽으로부터 10이상 떨어져 있는가?

아니오

* 냉장고 문의 패킹상태는 온전한가?(불량할 경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음)

아니오

* 백신을 보관하기 전 온도를 안정화시킨 후 냉장고 내부 여러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지점에 백신을 보관하였는가?

아니오

* 냉장고의 내부는 적절하게 청소되어있고, 다른 물건이 함께 보관되고 있지는 않은가?

백신 보관용 냉장고에는 백신만 단독으로 보관

아니오

* 냉장고의 내부온도 설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4~5설정 권장)

아니오

3. 디지털 온도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일정한 간격(30분 간격 이하)마다 자동온도기록, 설정한 온도범위 일탈 알람기능이 있는가?

* 온도계 고장 시 사용될 여분온도계(일반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 온토일탈 시 담당자에게 문자 등(문자, 앱 등)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니오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온도센서는 냉장고 내부에 넣고 온도계는 외부에 부착하여,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온도 가능한 것

아니오

백신 수령 후 점검사항 (매일 점검)

점검사항

확인결과

백신입고 후 냉장고의 적정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오

냉장고의 전원플러그는 잘 꽂혀 있는가? (전원공급, 정상작동 확인)

*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벽에 있는 전기코드를 사용하며, 임의로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는 일이 없도록 주의

아니오

디지털 온도계의 자동온도 기록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배터리 상태 등 확인, * 온도일탈 알람설정 온도 확인(2, 8)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은 2년간 보관

아니오

백신저장용 냉장고의 온도기록은 12(오전 1, 업무 종료 전/1) 이상 실시하고, 보관 장치의 문에 온도기록 일지를 비치하여 온도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디지털온도계 등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일 2회 이상 수동온도 모니터링 실시

아니오

투여 시점까지 최초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고 동일한 종류의 백신은 가능한 같은 위치에 보관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 백신이 직사광선 및 불필요한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아니오

 

스템에만 의존하여 장비의 온도를 모니터하는 경우에 온도일탈 문제가 감지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함

 

붙임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접종) 자체 점검 사항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아니오

1. 일반사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계획을 작성하고 보건소로 제출하였다.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의사, 접종간호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다.

총 인원( )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완료하였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팀을 구성하고,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예방접종 예진표를 사전에 보건소에서 수령하고, 접종동의를 구득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종사자와 입원환자 명단을 등록하였다.

 

 

알코올 솜, 여분의 접종용 주사기(1mL, 21G 이상 가는 바늘),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를 충분히 구비하였다.

 

 

이상반응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을 구비하였다.

 

 

백신관리 담당자 및 대체인력을 지정하고 관할보건소에 통지하였다.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및 연락 가능한 연계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예방접종 관련사항

예진표 작성 공간 및 별도의 대기 공간이 있다.

 

 

예방접종 예진표를 보관할 공간을 준비했다.

 

 

별도의 청결 구역에 백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장소가 있다.

 

 

2-1 별도 접종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접종 대상자들이 겹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접종 계획(접종 시간, 동선, 접종 순서 등)이 있다.

 

 

접종장소에 체온계, 손세정제, 손상성폐기물통, 알코올솜이 준비되어 있다.

 

 

의사의 예진 및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할 의료인력이 지정되어 있다.

 

 

접종을 준비할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물품이 처치공간에 구비되어 있다.

 

 

별도의 이상반응 처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처치를 위한 침대를 마련해 두었다.

 

 

2-2 병동 순환접종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카트를 지정하고, 체온계, 손세정제, 손상성폐기물통, 알코올솜이 준비되어 있다.

 

 

병동별 세부적인 접종 계획(접종 시간, 접종 순서, 이상반응 대응 등)이 수립되어 있다.

 

 

병동별 접종 대상자 명단과 백신 접종 순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할 의료인력이 지정되어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카트에 다른 약품들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아니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다른 백신과의 공간을 분리하여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12(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다.

 

 

다회용 백신의 취급법 관련 포스터 또는 자료를 접종준비인력이나 백신담당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었다.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이나 백신잔량을 별로도 보관할 폐기물함이 마련되어 있다.

 

 

접종인력 술기 교육

점검결과

아니오

백신 취급 전, 환자에게 접종 전후 매번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교육하였다.

 

 

개봉한 백신에는 개봉일시와 사용만료일시를 기록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백신액 추출 전 알코올솜으로 백신 마개를 소독하도록 교육하였다.

 

 

백신 추출 후 주사기에 백신명, 로트번호, 백신 유효기간을 주사기에 기입하도록 교육하였다.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 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백신을 준비한 즉시 접종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백신액 추출 후 주사기 뚜껑을 다시 씌울 때 어디에도 닿지 않게 무균법을 유지하며 한손으로 뚜껑을 씌우도록 교육하였다.

 

 

주사 후 즉시 주사기는 손상성폐기물함에 폐기하도록 교육하였다.

 

 

 

붙임4. 주요 질의 응답(FAQ)

[접종시기 및 접종대상]

Q1. 취업입원을 3월에 하여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접종을 위해 대상자 등록 시 해당 대상자를 추가하여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의 1차 접종 후에도 신규 종사자ㆍ입원환자 있다면 2~3월에 시행한 종사자 등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배정 시, 또는 65세 이상 연령 2차 접종 백신 배정 시 명단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Q2. 의료기관 1차 접종 후 퇴직(이직)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 백신, 접종 대상 그룹이 동일한 경우 2차 접종은 대상자가 현재 속한 기관에서 접종 가능

하나 해당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 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하여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군 의료인 전역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위와 같은 경우 2차 접종 시행 전 해당 대상자 현황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일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추후 안내 예정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접종 기간 내 접종을 완료

합니다.

 

Q4.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종 연기를 권하였으나, 본인이 접종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접종해야하나요
?

아니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 당일 예진의사가 예진 시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접종이 제외됩니다. 예진 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 제외된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

* 예진의사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제외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예진결과 등록

접종 당일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해당기관의 1차 접종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Q5. 1분기 접종 대상이었는데 접종 거부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접종하고 싶다면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 가능합니다.

 

Q6. 당초 수요조사 시 미동의한 대상자가 접종 당일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접종 가능한가?

접종 당일 개봉한 백신 잔량이 남아 있다면 접종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건소에서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동의여부를 변경하여야 접종기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접종 대상자가 신규 대상자라면(백신 배정 이후 해당 기관에 신규로 근무하게 된 경우) 보건소에서 신규 대상자로 명단을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Q7. 이전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종사자 접종 시 근육통 등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무 일정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번 접종 시 보건의료인 및 종사자들을 같은 날 접종해야하나요?

 

보건의료인력 및 종사자 접종 시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접종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이면서 거점전담병원종사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예비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접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예비명단 내 미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대상자로 명단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

Q9. 관내 OO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거점치료병원으로 코로나19환자 진료 의료기관에도 포함되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도 포함됩니다. 한번에 2개 분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해당기관 내 모든 직원분이 접종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여러 그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만 해당됨으로 그 외 보건의료인*의 경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중복되는 범위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기존 안내된 바와 같이 코로나19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추가하여주시고, 그 외 보건의료인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보건의료인력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다만,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서 직종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는 추가인력으로 기제출한 대상자라면 중복입력이 불가능하여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포함 불가능합니다.

 

Q10. 관내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안내된 대상(: 고위험의료기관)에 포함되는 것 같으나, 시스템에 안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건소에서 추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휴업, 폐업 등으로 시기별 대상기관현황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내 의료기관 중 해당기관이 누락되었다면 질병보관통합관리시스템 공지를 참고하시어 대상별 양식에 맞추어 요청시기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저희 직원을 입력했을 때 이미 등록된 대상자입니다라는 안내창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입력된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게시판에 해당인적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 신청시 반영 가능합니다.

*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게시판 QnA

 

[ 기타 ]

Q1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