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 개정(2판) 안내21.3.18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823(2021.3.17)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852(2021.3.17)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주요변경 내용
○ 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간격 권고 변경: 8주→10주
○ 백신 폐기방법: 수거대상을 제외한 폐기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 파손바이알)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
- (폐기 대상 백신 바이알)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폐기대상 바이알을 수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
* 백신 폐기 기준: 콜드체인 문제로 인한 사용중단(유효기간 경과), 백신 불량, 백신 바이알 개봉 후 사용
가능시간 초과 등
나. 파일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대한병원협회 > 알림마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붙임. 병원급 이상 예방접종 시행지침(개정2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지침 <‘21.3.17.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
1.개요
□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시행령 제20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 시행 체계
기관 |
역할 |
질병청 |
- 대상명단 확인 요청 |
보건소 |
- 접종 대상 확정 - 자체접종 의료기관 점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 접종계획 수립 - 자체접종 및 접종내역 등록 |
□ (접종 대상자)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65세 이상(’56.12.31. 이후 출생자) 보건의료인*,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및
입원환자,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
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대상자 범위 확대) 65세 미만 보건의료인 → ①65세 이상 보건의료인(병원급 이상), ②폐쇄병동
전체 종사자 및 입원환자(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③병원 전체 종사자(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 입원환자 접종시 위탁계약, 시행비 지급, 접종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예방
접종 시행 지침(안)’과 동일하게 진행
**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1957.1.1.~
2003.2.25일 출생자)에서 65세 이상(156.12.31이전 출생자)까지 확대
→ 접종 대상자 조사 기간 연장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상급·종합·병원급 |
∘65세 미만 보건의료인 |
∘65세 이상 보건의료인 |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
∘65세 미만 종사자 및 입원자 |
∘65세 이상 종사자 및 입원자 |
거점전담병원·감염병 전담병원 |
- |
∘병원 전체 종사자 |
○ (접종대상자 승인) 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보건의료인 및 신규 입사한 보건의료인,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전체 종사자 명단 등록(~3.17.),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3.18~19.)
☞ 동 결과를 통해 백신배정량 확정(질병청)
○ 2차 접종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접종 완료, 1차 접종 이후 입사한 의료진은 2차 접종 시 명단 추가 조사 예정
○ 1차 접종기간 중에(통상 백신 수령 후 2주 이내 접종) 신규 입사자 또는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한
종사자는 접종 당일 백신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종 시행 가능
○ 1차 접종 후 퇴사하였으나, 병원급 이상 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시행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2차 접종 시 속한 기관에서 접종 가능
- 해당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하여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접종 시행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 (백신공급) 코로나19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
- 백신은 카톤(carton, 10바이알, 100명분) 단위로 배송
* 유통 시 콜드체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송지원 본부가 담당
※ 접종기관의 백신 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백신이 배송되는 날짜에 맞추어 백신 수령
○ (주사기)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백신 및 주사기 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 (잔여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1 바이알 당 10명 접종이 원칙
- 다만,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 시 잔여량이 남는다면(0.5mL이상) 폐기량 감소를 위해 추가 접종 가능
- 1회분 0.5mL를 완전히 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여러 바이알로부터 남아있는 양을 모아서 1회
용량을 만들어서는 안 됨
○ (폐기) 수거대상을 제외한 폐기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 파손 바이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동법령에
따라 폐기
․의료폐기물은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폐기물로 분류이후 15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함
* 바이알을 개봉하여 계획된 인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된 이후 백신이 일부 남아있는 바이알의 경우
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 폐기 대상 백신 바이알 :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폐기대상 바이알을 수거 후 전용의 보관함에
보관(질병관리청 수거 시 제출)
․백신 폐기 기준 : 콜드체인 문제로 인한 사용중단(유효기간 경과), 백신 불량, 백신 바이알 개봉 후 사용
가능시간 초과 등
* 회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접종 시작 및 종료) 3월 23일부터~ 6월 말
○ 백신 배송일에 따른 접종 기간
1차 접종 |
2차 접종 |
||||
배송일 |
배송기관 |
접종기간 |
배송일 |
배송기관 |
접종기간 |
3.22(월) |
약 400개소 |
3.23∼4.6 |
미정, 추후 통보 |
약 400개소 |
6.1∼6.15 |
3.23(화) |
약 400개소 |
3.24∼4.7 |
약 400개소 |
6.2∼6.16 |
|
3.24(수) |
약 400개소 |
3.25∼4.8 |
약 400개소 |
6.3∼6.17 |
|
3.25(목) |
약 400개소 |
3.26∼4.9 |
약 400개소 |
6.4∼6.18 |
- 의료기관은 접종대상자의 근무형태, 접종 후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종기간 중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접종 시행
- 의료기관이 등록한 대상자수 중 동의자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이며, 백신잔여량(당일 건강상태로
인해 미접종자 물량 포함) 접종동의 변경자(미동의→동의), 기타 종사자 등 접종 가능
- 백신은 카톤(carton, 10바이알, 100명분)단위로 의료기관에 배송(64세 미만 접종 후 남은 백신
고려하여 배송)
백신배정 예시) 65세 이상 접종대상자 59명인 의료기관은 64세 이하 접종 시 접종대상자가 280명
이어서 30바이알 배송(300명접종), 2바이알 남음 → 의료기관에 남은 백신 잔량 고려하여 10바이알
배송, 남은 백신(6바이알)은 2회차 접종 시 사용
-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 미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 의료기관 대상자 등록 및 수정(~3.17),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3.18~19.) →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예비명단 내 미접종자 명단 통합(∼3.19일.완료) 후 동의자 수 기준으로 |
□ (교 육)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진(의사, 간호사)은 사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수 필수
* ‘위탁의료기관용’ 교육 이수 완료 후 교육수료증의 수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 자율점검표
및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작성
** 우선접종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입원환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이 필요하며 위탁 계약 이후
시행 비 지급 가능
2.백신공급
□ (유 통)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접종시작일 이전 공급
○ (백신공급)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기관별 공급량을 확정하여 유통*을 시작하고 공급 완료
후 입고 등록
* 유통 시 콜드체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송지원 본부가 담당
※ 접종기관의 백신 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백신이 배송되는 날짜에 맞추어 백신 수령
○ (공급기준) 다인용 백신으로 인원수에 맞춰 접종수량 확정 후 공급, 2차 접종용 백신은 1차
접종 현황, 기관 내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
- 접종기관별 동의자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 백신허가인원수(아스트라제네카 10인)로 나누어 바이알(10명분) 단위로 공급
○ (공급계획) 기관별 1차접종분 백신 공급(3.22~3.25) → 1차 접종용 백신 입고 및 접종현황 모니터
링(3.23.~) → 2차 접종용 백신은 1차 접종 공급 10주 후 공급 → 2차 접종용 백신 입고 및 접종현황
모니터링(6.8~7.23. 예정)
□ (자율 점검) 백신 공급일 전까지 기관별 자체 자율점검 실시
* ▴사전 교육 이수 여부, ▴백신 보관 준비 상태, ▴접종전담인력 지정 여부, ▴공간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이상반응 대책 현황 등
3. 예방접종 계획 수립
□ (접종계획 수립 및 확인) 예방접종계획 수립 후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및
백신 폐기량 최소화
○ 백신 및 예방접종 시행 담당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통지 * 연락 가능한 번호 등 포함
<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의료인 등 종사자 접종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손실 최소화를 위해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
○ 접종대상자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명단*,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건강보험가입자 3.17일 기준 자료
○ 개봉한 백신의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및 입원자 대상 예방접종 시행 일자별 계획 수립
- 종사자 접종 시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접종일정을 조정하여 시행
□ (접종장소 등 확보) 각 의료기관은 접종대기,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
□ (예방접종팀 구성)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 접종대상자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명단*,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건강보험가입자 3.17일 기준 자료
○ 개봉한 백신의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및 입원자 대상 예방접종 시행 일자별 계획 수립
- 종사자 접종 시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접종일정을 조정하여 시행
□ (접종장소 등 확보) 각 의료기관은 접종대기,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
□ (예방접종팀 구성)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 (의사) 예진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처치
○ (간호인력) 코로나19 백신 준비, 접종실시, 응급처치 지원
○ (행정요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예방접종 물품 등 준비) 백신, 접종용 주사기, 예진표, 안내문은 보건소에서 수령
○ 기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물품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과 개인보호구는 기관 자체적으로 준비
- 알코올 솜, 여유분의 주사기는 접종대상자 필요량의 5% 이상 추가 준비
- 접종인력 등이 사용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비
4. 예방접종 실시
□ (접종 원칙) 백신 유실률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 (1일 접종량) 의사 1인당 100명 이내 접종
○ (1차 접종) 접종기간 동안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접종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필요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 발생시 다음 순서의 접종자를 대상
으로 접종 실시
○ (2차 접종) 1차 접종자에 한해 접종 완료하되 1차 접종 이후 입사한 의료진은 2차 접종 전 수요를
파악하여 접종 여부 결정
* 신규 의료진의 규모에 따라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검토
○ 접종대상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예진하고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 결정 및 접종 연기**
* 예진의사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제외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예진결과 등록
**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 보건의료인력 및 종사자 접종 시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계획 수립
○ 발열, 근육통 등 발생시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을 예방접종 당일 초기 증상부터 바로 사용하고
휴식과 수분섭취 권고
- 접종부위 통증, 해열진통제로 조절되는 발열, 근육통 등은 2∼3일 내 자연 소실되므로 3일간 집중 관찰 필요
* 해열진통제 : 개인 상태에 따라 상이하나 약 2일분 복용, 간기능 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열진통제 복용 권고
□ (접종 기록관리)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시 내역 당일 전산 등록
(당일 20시 30분까지)
○ 접종기록 등록 후 접종대상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및 팩스(관할보건소)를 통한 이상반응 신고
○ 예방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접종기관에서 관찰 필요
○ 예방접종 후 최소 3일간 건강상태 관찰 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필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짐
□ 위탁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 (현황) 코로나19 백신을 배송받은 접종기관(요양병원 등)의 보관 미흡으로 백신 온도일탈 사고 및 백신사용 중단사례 등 발생
< 온도일탈 주요사례 >
① (냉장고 문제) 냉장고 고장 및 이상, 멀티탭 연결불량으로 전원 미공급 ② (온도계 문제) 온도계 고장, 디지털온도계 미보유 등 ③ (관리 부주의) 알람온도 誤설정 및 온도계 알람 무시, 냉장고 온도조절 미숙, 백신수송용기 이송시 냉매과다 사용 및 냉매-백신 접촉으로 동결, 백신 상온방치, 정기온도 모니터링(1일 2회이상) 미실시 등 |
○ (백신보관ㆍ관리) 의료기관 내 백신 보관에 있어 콜드체인 유지 철저
- (위탁계약 체결 전) 코로나19예방접종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조건 충족 및 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백신관리담당자가 백신 보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백신보관·관리 관련 요건) △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온도계 구매 예산 지원 중) 등
- (자율점검) 백신 보관‧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백신 보관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수시점검 등 백신 보관ㆍ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위탁의료기관용) 내 체크리스트 및 주요 온도일탈 사례와 관련된 핵심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2 참조)
< 백신 콜드체인 유지 관련 단계별 점검 >
구분 |
위탁 계약 |
→ |
배송 전 |
→ |
배송 시 |
→ |
자체관리 |
점검 주체 |
지자체 |
행안부, 지자체 |
군 수송지원본부* |
의료기관 |
|||
점검사항 |
계약요건에 대한 점검, 교육 등 |
백신 보관 준비사항 점검 |
백신 보관 준비사항 점검 |
백신 보관 관리, 체크리스트 상시 점검 |
* 배송 당일, 군 수송지원본부에서 백신보관 준비상태 확인(냉장고, 온도계) 예정이므로 협조 당부드림
5. 향후계획
□ 의료기관별 접종대상자 확정 및 사전 접종동의 구득(~3.17)
○ 접종대상자 확인 및 사전 접종동의 구득(의료기관)
□ 접종대상자 최종 확정(보건소, 3.18~19)
□ 백신 배송계획 수립 및 배송(질병청, 3.22~)
□ 접종 시행(의료기관, 3.23)
붙임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계획 작성 양식
□ <병원별 접종계획 양식>
병원정보
병원명 |
인원(명) |
백신배정량* (vial) |
|
종사자 |
접종수요(명) * 동의구득한 자 |
||
00 |
|
|
|
2. 접종순서
일자 (백신입고 예정일: ) |
인원(명) |
계 |
|
1일차(MM/DD) |
|
2일차(MM/DD) |
|
3일차(MM/DD) |
|
……… |
……… |
00일차 |
|
3. 이상반응 대응책
- 급성이상반응 발생 대비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 구비 여부
-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수 및 기관명 기재
-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방법 기재
<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백신 폐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백신의 접종단위로 접종하도록 계획 수립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붙임2. 백신 보관 관련 체크리스트
□ 백신 수령 전 사전준비
1. 백신관리 담당자 지정 및 백신수령 준비상태 확인 |
|
점검사항 |
확인결과 |
∙ 백신 보관‧취급‧접종을 관리하는 담당자(백신관리 담당자) 및 부재시 업무를 대행할 인원은 지정되어 있는가? |
□예 □아니오 |
∙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은 구비하고 있는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지침 – 709번 게시물 다운로드 |
□예 □아니오 |
∙ 보관‧수송관리 지침은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가 가능한 수준 |
□예 □아니오 |
∙ 백신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
|
* 사고보고서의 작성방법과 보고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
□예 □아니오 |
* 사고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할 기관(보건소 담당자, 보관냉장고 수리업체)의 비상연락망은 최신화되어 있는가? |
□예 □아니오 |
2. 백신 보관용 냉장고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
∙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또는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냉장고나 냉장전용 냉장고를 사용 중인가? |
□예 □아니오 |
∙ 백신 보관용 냉장고의 전원플러그는 단독 콘센트에 꽂혀 있는가? *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독 콘센트로 이동 설치(벽에 있는 전기콘센트 사용 권장) |
□예 □아니오 |
∙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올바르게 설치되어 작동 중인가? * 냉장고 노후화로 온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사용기한 등을 잘 살필 것 * 새 냉장고를 구입하는 경우 2주 이상 운영하여 안정적인 온도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
* 냉장고의 후면, 측면이 각 벽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져 있는가? |
□예 □아니오 |
* 냉장고 문의 패킹상태는 온전한가?(불량할 경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음) |
□예 □아니오 |
* 백신을 보관하기 전 온도를 안정화시킨 후 냉장고 내부 여러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지점에 백신을 보관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냉장고의 내부는 적절하게 청소되어있고, 다른 물건이 함께 보관되고 있지는 않은가? 백신 보관용 냉장고에는 백신만 단독으로 보관 |
□예 □아니오 |
* 냉장고의 내부온도 설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4℃~5℃ 설정 권장) |
□예 □아니오 |
3. 디지털 온도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
∙ 일정한 간격(30분 간격 이하)마다 자동온도기록, 설정한 온도범위 일탈 알람기능이 있는가? * 온도계 고장 시 사용될 여분온도계(일반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 온토일탈 시 담당자에게 문자 등(문자, 앱 등)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 |
□예 □아니오 |
∙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온도센서는 냉장고 내부에 넣고 온도계는 외부에 부착하여,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온도 가능한 것 |
□예 □아니오 |
□ 백신 수령 후 점검사항 (매일 점검)
점검사항 |
확인결과 |
∙ 백신입고 후 냉장고의 적정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
□예 □아니오 |
∙ 냉장고의 전원플러그는 잘 꽂혀 있는가? (전원공급, 정상작동 확인) *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벽에 있는 전기코드를 사용하며, 임의로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예 □아니오 |
∙ 디지털 온도계의 자동온도 기록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배터리 상태 등 확인, * 온도일탈 알람설정 온도 확인(2도↓, 8도↑)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은 2년간 보관 |
□예 □아니오 |
∙ 백신저장용 냉장고의 온도기록은 1일 2회(오전 1회, 업무 종료 전/후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관 장치의 문에 온도기록 일지를 비치하여 온도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디지털온도계 등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일 2회 이상 수동온도 모니터링 실시 |
□예 □아니오 |
∙ 투여 시점까지 최초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고 동일한 종류의 백신은 가능한 같은 위치에 보관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 백신이 직사광선 및 불필요한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예 □아니오 |
※ 시스템에만 의존하여 장비의 온도를 모니터하는 경우에 온도일탈 문제가 감지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함
붙임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접종) 자체 점검 사항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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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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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계획을 작성하고 보건소로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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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의사, 접종간호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다. |
총 인원( ) 중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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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완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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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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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팀을 구성하고,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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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예진표를 사전에 보건소에서 수령하고, 접종동의를 구득하였다. |
|
|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종사자와 입원환자 명단을 등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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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솜, 여분의 접종용 주사기(1mL, 21G 이상 가는 바늘),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를 충분히 구비하였다. |
|
|
이상반응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을 구비하였다. |
|
|
백신관리 담당자 및 대체인력을 지정하고 관할보건소에 통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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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및 연락 가능한 연계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
|
|
2. 예방접종 관련사항 |
||
예진표 작성 공간 및 별도의 대기 공간이 있다. |
|
|
예방접종 예진표를 보관할 공간을 준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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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청결 구역에 백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장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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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도 접종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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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대상자들이 겹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접종 계획(접종 시간, 동선, 접종 순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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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장소에 체온계, 손세정제, 손상성폐기물통, 알코올솜이 준비되어 있다. |
|
|
의사의 예진 및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
|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할 의료인력이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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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을 준비할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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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물품이 처치공간에 구비되어 있다. |
|
|
별도의 이상반응 처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처치를 위한 침대를 마련해 두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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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병동 순환접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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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카트를 지정하고, 체온계, 손세정제, 손상성폐기물통, 알코올솜이 준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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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별 세부적인 접종 계획(접종 시간, 접종 순서, 이상반응 대응 등)이 수립되어 있다. |
|
|
병동별 접종 대상자 명단과 백신 접종 순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
|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할 의료인력이 지정되어 있다.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카트에 다른 약품들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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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 점검사항 |
점검결과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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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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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
|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다른 백신과의 공간을 분리하여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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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다. |
|
|
다회용 백신의 취급법 관련 포스터 또는 자료를 접종준비인력이나 백신담당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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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이나 백신잔량을 별로도 보관할 폐기물함이 마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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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인력 술기 교육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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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백신 취급 전, 환자에게 접종 전후 매번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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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한 백신에는 개봉일시와 사용만료일시를 기록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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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액 추출 전 알코올솜으로 백신 마개를 소독하도록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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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추출 후 주사기에 백신명, 로트번호, 백신 유효기간을 주사기에 기입하도록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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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 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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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준비한 즉시 접종해야 함을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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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액 추출 후 주사기 뚜껑을 다시 씌울 때 어디에도 닿지 않게 무균법을 유지하며 한손으로 뚜껑을 씌우도록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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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후 즉시 주사기는 손상성폐기물함에 폐기하도록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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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주요 질의 응답(FAQ)
[접종시기 및 접종대상]
Q1. 취업∙입원을 3월에 하여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 65세 이상 접종을 위해 대상자 등록 시 해당 대상자를 추가하여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연령의 1차 접종 후에도 신규 종사자ㆍ입원환자 있다면 2~3월에 시행한 종사자 등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배정 시, 또는 65세 이상 연령 2차 접종 백신 배정 시 명단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Q2. 의료기관 1차 접종 후 퇴직(이직)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동일 백신, 접종 대상 그룹이 동일한 경우 2차 접종은 대상자가 현재 속한 기관에서 접종 가능
하나 해당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 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하여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군 의료인 전역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위와 같은 경우 2차 접종 시행 전 해당 대상자 현황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일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추후 안내 예정
○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 기간 내 접종을 완료
합니다.
Q4.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종 연기를 권하였으나, 본인이 접종을 강하게 |
○ 아니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 당일 예진의사가 예진 시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접종이 제외됩니다. 예진 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 제외된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
* 예진의사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제외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예진결과 등록
○ 접종 당일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해당기관의 1차 접종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Q5. 1분기 접종 대상이었는데 접종 거부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접종하고 싶다면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 가능합니다.
Q6. 당초 수요조사 시 미동의한 대상자가 접종 당일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접종 가능한가? |
○ 접종 당일 개봉한 백신 잔량이 남아 있다면 접종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건소에서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동의여부를 변경하여야 접종기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접종 대상자가 신규 대상자라면(백신 배정 이후 해당 기관에 신규로 근무하게 된 경우) 보건소에서 신규 대상자로 명단을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Q7. 이전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종사자 접종 시 근육통 등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무 일정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번 접종 시 보건의료인 및 종사자들을 같은 날 접종해야하나요? |
○ 보건의료인력 및 종사자 접종 시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접종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이면서 ‘거점전담병원’ 종사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예비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접종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예비명단 내 미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대상자로 명단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
Q9. 관내 OO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거점치료병원으로 ‘코로나19환자 진료 의료기관’에도 포함되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도 포함됩니다. 한번에 2개 분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 예, 가능합니다. 해당기관 내 모든 직원분이 접종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여러 그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만 해당됨으로 그 외 보건의료인*의 경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중복되는 범위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기존 안내된 바와 같이 ‘코로나19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추가하여주시고, 그 외 보건의료인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다만,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서 직종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는 추가인력으로 기제출한 대상자라면 중복입력이 불가능하여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포함 불가능합니다.
Q10. 관내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안내된 대상(예: 고위험의료기관)에 포함되는 것 같으나, 시스템에 안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보건소에서 추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휴업, 폐업 등으로 시기별 대상기관현황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관내 의료기관 중 해당기관이 누락되었다면 질병보관통합관리시스템 공지를 참고하시어 대상별 양식에 맞추어 요청시기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저희 직원을 입력했을 때 ‘이미 등록된 대상자입니다’라는 안내창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
○ 이미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입력된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게시판에 해당인적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 신청시 반영 가능합니다.
*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QnA
[ 기타 ]
Q1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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