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816(2023.12.15.)
2.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PCV10 백신은 '24년 1월부터 신규접종을 중단하고 PCV15 백신
은 '24년 4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PCV10 백신
- 신규접종 중단일: 2024.01.01.(월)
- 기존에 PCV10가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PCV10가 백신으로
접종완료해야 함
○ PCV13, PCV15 백신
- 기존 접종일정과 동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및 소아
- (교차접종) PCV13가 백신과 PCV15가 백신 간의 교차접종 가능하나,
PCV10가 백신과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시행일: 2024.04.01.(월)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
붙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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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 2023.12.15.)
1. 배경
○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PCV10 백신은
‘24년 1월부터 신규접종을 중단하고 PCV15 백신은 ’24년 4월
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함(’23.11.29.)
○ 이에 따라,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여 안내드림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PCV10 백신
○ 신규접종 중단일: ‘24.01.01.(월)
○ 기존에 PCV10가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PCV10가
백신으로 접종완료해야 함
PCV13, PCV15 백신(기존 접종일정과 동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및 소아
○ (생후 2-6개월의 영아) 기초접종은 생후 2, 4, 6개월에 3회 접종
하며, 최소접종연령은 6주이며 최소접종간격은 4주임. 추가접종
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시행하며, 3차 기초접종 후 최소 2개월
후에 접종
○ (생후 7개월 이상의 영아 및 소아) 생후 7-11개월에 시작하는
경우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3차 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에 두 번째 접종과 최소 2개월 간격으로 접종
○ (생후 12-23개월에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함. 생후 24개월 이후에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접종
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4-59개월의 소아는 1회 접종
○ (생후 24개월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접종을 한번
도 받지 않은 24-59개월 건강한 소아는 1회만 접종하고,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있는 기저질환 상태의 24-71개월 소아는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첫 번째 접종 시 월령 | 기초접종1) | 추가접종2) |
2-6개월 | 3회 | 생후 12-15개월에 1회 |
7-11개월 | 2회 | 생후 12-15개월에 1회 |
12-23개월 | 2회 | - |
24-59개월(건강한 소아) | 1회 | - |
24-71개월 (폐렴구균 감염 위험군*) |
2회 | - |
1) 1세 미만에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은 4주, 그 이후의 최소접종간격은 2개월임. 최소 접종연령은 6주임 2) 이전 접종일로부터 최소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접종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붙임 참조) |
○ (교차접종) PCV13가 백신과 PCV15가 백신 간의 교차접종
가능하나, PCV10가 백신과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시행일: ‘24.04.01.(월)
[붙임]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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