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23.12.15

야국화 2023. 12. 19. 17:28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816(2023.12.15.)

2.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PCV10 백신은 '24년 1월부터 신규접종을 중단하고 PCV15 백신

은 '24년 4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PCV10 백신
  - 신규접종 중단일: 2024.01.01.(월)
  - 기존에 PCV10가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PCV10가 백신으로

      접종완료해야 함
 ○ PCV13, PCV15 백신
  - 기존 접종일정과 동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및 소아
  - (교차접종) PCV13가 백신과 PCV15가 백신 간의 교차접종 가능하나,
    PCV10가 백신과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시행일: 2024.04.01.(월)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

붙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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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 2023.12.15.)

1. 배경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PCV10 백신은

‘241월부터 신규접종을 중단하고 PCV15 백신은 ’244

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함(’23.11.29.)

이에 따라,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여 안내드림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PCV10 백신

신규접종 중단일: ‘24.01.01.()

기존에 PCV10가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PCV10

백신으로 접종완료해야 함

 

󰊲 PCV13, PCV15 백신(기존 접종일정과 동일)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및 소아

(생후 2-6개월의 영아) 기초접종은 생후 2, 4, 6개월에 3회 접종

하며, 최소접종연령은 6주이며 최소접종간격은 4주임. 추가접종

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시행하며, 3차 기초접종 후 최소 2개월

후에 접종

(생후 7개월 이상의 영아 및 소아) 생후 7-11개월에 시작하는

경우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3차 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에 두 번째 접종과 최소 2개월 간격으로 접종

(생후 12-23개월에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 2개월 간격으로 2

접종함. 생후 24개월 이후에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접종

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4-59개월의 소아는 1회 접종

(생후 24개월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접종을 한번

도 받지 않은 24-59개월 건강한 소아는 1회만 접종하고,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있는 기저질환 상태의 24-71개월 소아는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첫 번째 접종 시 월령 기초접종1) 추가접종2)
2-6개월 3 생후 12-15개월에 1
7-11개월 2 생후 12-15개월에 1
12-23개월 2 -
24-59개월(건강한 소아) 1 -
24-71개월
(폐렴구균 감염 위험군*)
2 -
1) 1세 미만에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은 4, 그 이후의
최소접종간격은
2개월임. 최소 접종연령은 6주임

2) 이전 접종일로부터 최소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접종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
(붙임 참조)


(교차접종) PCV13가 백신과 PCV15가 백신 간의 교차접종

가능하나, PCV10가 백신과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시행일: ‘24.04.01.()

 

[붙임]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