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소아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기준
1. 5-11세 이상
□ 접종 대상 및 백신
○ (접종대상) 5-11세
○ (접종백신) 5-11세용 BA.4/5 2가백신
접종백신 | 접종연령 | 용량(mL/μg) 및 방법 |
5-11세용 화이자(BA.4/5) 2가 백신 |
5-11세 | 0.2ml/10μg/근육주사 |
○ (접종횟수) 미접종자 또는 단가백신 1회 접종자는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접종간격) 이전 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2. 6개월-4세
□ 접종 대상 및 백신
○ (접종대상) 6개월-4세
접종백신 | 접종횟수 | 용량(mL/μg) 및 방법 | 접종간격 | |
2차 | 3차 | |||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 |
3 * 1, 2, 3차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
0.2ml/3μg/ 근육주사 |
1차접종 후 8주(3주) * 최소접종 간격: 17일 |
2차접종 후 8주 * 최소접종 간격: 52일 |
○ (접종백신) 6개월-4세용 화이자 백신
○ (접종횟수) 3회
○ (접종간격) 이전 접종 후 8주 이후
[참고2] 코로나19 백신별 허가사항
구분 | 백신명 | 제조사 | 허가 연령 | 구성 | 접종 횟수 (간격) | 접종량 및 방법 |
|||
기초접종 (1‧2차) |
추가 접종 |
기초 접종 (1‧2차) |
추가 접종 |
||||||
2가백신 | 스파이크 박스2주 (엘라 소메란, 이멜라 소메란) |
모 더 나 |
- | 18세 이상 | 다인용 바이알 (3.2mL) |
- | 3개월 후 | 0.5㎖ 근육 주사 |
|
스파이크 박스2주 (엘라 소메란, 다베 소메란) |
모 더 나 |
- | 18세 이상 | 다인용 바이알 (3.2mL) |
- | 3개월 후 | 0.5㎖ 근육 주사 |
||
코미나티 2주 (토지 나메란, 릴토지 나메란) |
화 이 자 |
- | 12세 이상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6도즈) |
- | 3개월 후 | 0.3㎖ 근육 주사 |
||
코미나티 2주 (토지 나메란, 팜토지 나메란) |
화이자 | - | 12세 이상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6도즈) |
- | 3개월 후 | 0.3㎖ 근육 주사 |
||
단가백신 | 코미 나티주 |
화이자 | 12세 이상 | 18세 이상, (12세 이상 중증면역 저하자)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6도즈) |
2회(3주) | 18세 이상 | 12세 이상 중증면역 저하자 |
희석된 백신 0.3㎖ 근육 주사 |
기초접종 완료 후 6개월 후 |
기초접종 완료 후 4주 후 |
||||||||
코미 나티주 0.1mg /mL (6개월 -4세용) |
화이자 | 6개월-4세 | -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10도즈) |
3회 (2회: 3주, 3회: 8주) *3회접종 으로 기초접종 완료 |
- | 희석된 백신 0.2㎖ 근육 주사 |
||
코미 나티주 0.1mg /mL (5-11 세용) |
화이자 | 5-11세 | (중증면역 저하자)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10도즈) |
2회(3주) | 기초접종 완료 후 4주 후 |
희석된 백신 0.2㎖ 근육주사 |
||
스파 이크 박스주 |
모더나 | 18세 이상 | - | 다인용 바이알 (6.3mL, 8mL) |
2회(4주) | - | 0.5㎖ 근육주사 |
||
뉴백 소비드 프리 필드 시린지 |
노바백스 | 12세 이상 | 18세 이상 | 단회용 프리 필드 시린지 |
2회(3주) | 기초접종 완료 후 6개월 후 |
0.5㎖ 근육주사 |
||
스카이 코비원 멀티주 |
SK 바이오 사이 언스 |
18세 이상 | -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10도즈) |
2회(4주) | - | 0.5㎖ 근육주사 |
||
코비드 -19 백신 얀센주 |
얀센 | 18세 이상 | -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5도즈) |
1회 | - | 0.5㎖ 근육주사 |
||
한국 아스 트라 제네카 백스 제브리 아주 |
아스 트라 제네카 |
18세 이상 | -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10도즈) |
2회 (4-12주) |
- | 0.5㎖ 근육주사 |
||
코미나 티주 0.1mg/ mL (락스 토지나메란) |
화이자 | - | 12세 이상 | 다인용 바이알 (1바이알 =6도즈) |
- |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 (90일) 후 |
0.3㎖ 근육주사 |
||
스파이크박스 엑스주 |
모더나 | - | 12세 이상 | 단회용 바이알 |
- |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 (90일) 후 |
0.5㎖ 근육주사 |
[참고 3]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의 사례 분류 및 조치사항
* 추후 정보 수집에 따라 변동 가능
오류 유형 | 내용 | 오접종 여부 | 재접종 여부 | 조치사항 | ||
Ⅰ | 접종 시기 |
1 |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 ○ | (기초)× (추가)○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동절기 추가접종의 경우 접종일로부터 90일 이전 접종 시, 접종간격이 지난 후 재접종 필요 |
2 | 권고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 × | (기초)× (추가)○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효과, 이상반응 발생 등에 대한 정보 안내 | ||
Ⅱ | 대상자 | 1 |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 접종 (승인된 연령범위를 벗어난 백신 접종, 임신부 접종 등)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추후 연령 확대 등 허가사항/권고사항 변동시까지 추가 접종 하지 않음 |
2 | 권고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 접종 (권고 연령기준 미준수, 추가접종 비대상자에게 접종 등)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추후 연령 확대 등 허가사항/권고사항 변동시까지 추가 접종 하지 않음 |
||
3 | 중복접종 (예, 24시간 이내에 두 번 접종 등)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
4 | 동의 받지 않은 대상자에 접종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
5 | 접종 금기대상자에 접종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
Ⅲ | 백신 | 1 | 허용되지 않는 백신으로 교차접종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2 | 접종대상자가 동의한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접종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해당 접종이 1차접종인 경우, 접종간격에 맞춰 2차접종 진행 (얀센(1회 접종완료) 접종 혹은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추가 접종하지 않음) |
||
3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 ○ | ○ |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백신별·접종유형별 최소접종간격이 지난 후 재접종 실시 * 2차접종 : 최소접종간격 이후, 동절기추가접종: 90일 이후 |
||
4 | 온도이탈 등 보관방법이 잘못된 백신 주입 | ○ | △ |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재접종 여부 결정 | ||
5 | 추가접종 시행기준에 맞지 않는 백신 접종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
6 | 추가접종 시행기준에 맞지 않는 백신 접종 (추가접종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가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 등) |
○ | △ | 오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 동절기 추가접종이 가능함을 안내 | ||
Ⅳ | 접종 용량 |
1 |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2 |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 | ○ | 접종량에 따라 결정 | 절반 이상으로 접종된 경우 재접종하지 않음 절반 미만 또는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 |
||
3 | 추가접종 시 모더나 백신 용량(100㎍, 50㎍) 오류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
4 | 추가접종 시 모더나 백신 용량(100㎍, 50㎍) 오류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 |
× | 접종량에 따라 결정 | 절반 이상으로 접종된 경우 재접종하지 않음 절반 미만 또는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 |
||
Ⅴ | 접종 방법 |
1 | 적합하지 않은 부위에 접종 (삼각근 또는 대퇴부전외측 근육주사 원칙)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2 | 잘못된 방법으로 접종 (피하 또는 정맥주사, 여러 바이알 잔량을 모아 접종 등) |
○ | × |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
Ⅶ | 희석액 | 1 | 잘못된 희석액 사용 | ○ | △ |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접종 여부 결정 |
2 | 희석액만 주입 | × | ○ | 피접종자에게 백신주입이 안됨을 알리고, 인지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 (2차접종은 허가된 용량 백신 접종으로부터 권고간격에 맞춰 진행) |
||
3 | 너무 많은(또는 적은) 양으로 희석 | ○ | × | 적은양의 희석인 경우, 피접종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안내, 재접종 하지 않음 많은 양의 희석인 경우, 재접종 하지 않음 |
||
Ⅷ | 기타 | 1 | 오접종 등으로 기초접종 횟수가 3회 이상(얀센 백신은 3차 이상)인 경우 | △ | △ | 1차접종과 2차접종의 접종간격은 1차 접종 백신의 종류에 따라 최소접종간격 이상일 경우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 |
[참고 4] 코로나19 실시기준 주요 개정사항
날짜 | 대분류 | 개정사항 | 개정사유 |
’21.2.10.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마련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예방접종 금기 및 제외대상자 이른접종, 지연접종, 교차접종, 추가접종, 동시접종 등 |
||
’21.2.19.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 4주에서 8~12주로 변경 | ◦WHO 권고사항 반영 1~2차 접종간격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 감안 4주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접종 미권고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소접종간격(21일) 이내 접종 시 28일 간격을 두고 재접종해야 한다는 문구 삭제 |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에서 특례 수입 승인 되었으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 우선순위가 아니며 추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접종 여부 확정 | ◦국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에 따라 허가 내용 반영 | |
’21.4.10.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얀센 백신 정보 추가 | ◦얀센 백신 식약처 품목허가 반영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polysorbate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금기 대상에서 삭제하고 주의사항으로 명기 | ◦미국 CDC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사항 반영 | |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발생이 확인된 경우 2차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위험 우려 |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되어 16세 이상에서 접종 가능함으로 수정 * 단,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 제외 대상 유지 |
◦화이자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 |
◦특정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 | ◦면역저하자 접종 가능한 백신에 얀센 백신 추가 ◦면역억제치료자 내용 추가 |
◦미국 CDC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사항 반영 | |
◦백신 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 용량 접종,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접종 방법 추가 | ◦미국 CDC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사항 반영 | |
’21.6.15.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모더나 백신 내용 변경(백신명, 구성, 접종간격) | ◦모더나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
◦교차접종 | ◦2회 접종은 동일 백신 접종이 원칙이나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교차접종이 가능함으로 변경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자가 된 경우 해외에서 1차 접종한 백신이 국내에 미승인되었거나 없는 경우 1차 접종 백신 종류를 모르는 경우 1차 접종과 동일 백신이 없는 경우(공급 불가능) 의학적 사유로 인해 의사가 1차 접종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국외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결과 확인 ◦백신 수급 상황, 변이바이러스 발생,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위험 감소 등을 고려 |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6.14.) 반영 | |
’21.7.7. | ◦교차접종 |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이 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교차접종 고려가능’으로 수정 ◦교차접종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에 ‘1차 접종 백신이 연령제한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추가 |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이 된 경우 아나필락시스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의사소견 사항 추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연령 제한에 따른 교차접종 기준 추가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백신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 | ◦캐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사항(21.5.3.~) 참고 | |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첫번째 백신과 동일 종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로 수정 | ◦동일 종류 백신으로 하여 같은 플랫폼 접종을 금기 | ||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확인된 경우에 얀센 백신을 추가하여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으로 명기하고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추가 | ◦국내외 바이러스벡터 백신 안전성 보고결과 참고 반영 |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첫 번째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추가 | ◦미국 ACIP 발표자료(21.6.3.) 참고 반영 | |
’21.8.17.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백신별 허가사항과 접종권고사항을 구별하여 작성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국내 백신 공급 상황, 의료기관별 접종 여건, 개인사정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접종간격 6주 범위내에서 적용 가능 추가 |
◦백신별 접종 허가 연령과 접종 권고연령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별하여 작성 ◦백신 공급상황 등에 따라 접종 간격 탄력적 적용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경우 사람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추가 |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7.12.) 반영 | |
’21.8.31. |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 | ◦‘동시접종’을 ‘접종간격’ 으로 제목 수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최소 14일) 삭제 |
◦14일 접종 간격 권고 과학적 근거 부족 ◦접종 간격의 제한으로 인해 예방접종이 연기되는 것 방지 |
’21.10.1.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화이자 백신 접종 권고연령 18세 이상→12세 이상으로 변경 |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접종 대상자에 추가 결정 ◦화이자 백신의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
◦추가접종 | ◦추가접종 미권고→권고로 변경 - 기초접종 완료자에 한해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권고함 - 단,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좀 더 이른 추가접종 가능 |
◦해외연구결과, 국외동향, 국내 코로나19 감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권고 결정 |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삭제 | ◦임신부,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접종 대상자에 추가 결정 | |
‘21.10.28.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접종권고사항에 백신별 추가접종 간격, 용량 추가 | ◦해외연구결과, 국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국내외 추가접종 백신 효과성, 안전성 보고결과 참고 반영 |
◦추가접종 | ◦이른 추가접종에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 ◦추가접종은 기본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mRNA 백신으로 접종 (단,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얀센 백신 접종 가능)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 시 절반용량(0.25㎖, 50㎍) 으로 접종 ◦접종 금기 및 연기 대상의 경우 다른 플랫폼 백신으로 추가접종 고려 가능 |
||
◦오접종 등으로 기초접종 횟수가 3회 이상(얀센 백신은 3차 이상)인 사람에 대한 접종력 인정 기준 | ◦오접종 등으로 기초접종 횟수가 3회 이상(얀센 백신은 3차 이상)인 사례에 대한 접종 간격별 추가접종력 인정 기준 추가 | ◦국내 사례 및 국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
‘21.11.17.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백신 명칭 변경 ◦모더나 백신 기초접종 권고연령 변경(18세 이상 →30세 이상) |
◦식약처 허가 변경 사항 반영 ◦국내외 모더나 백신 안전성 보고결과 참고 반영 |
◦추가접종 | ◦추가접종 간격 단축 사례 추가 | ◦국내 방역 상황,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
‘21.11.29. | ◦교차접종 |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시 다른 플랫폼 백신으로 교차접종 고려 가능 | ◦이상반응으로 접종 연기되는 경우 바이러스벡터 백신 교차접종 기준 추가 |
◦추가접종 |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의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시 접종력 인정 불가 ◦기초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 시 추가접종 미권고 |
◦추가접종 최소접종간격 기준 및 감염력에 따른 추가접종 권고 여부 추가 | |
‘21.12.10. | ◦추가접종→3차접종 | ◦3차접종 간격 단축 | ◦국내 방역 상황,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22.2.9.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얀센 백신 접종 권고 변경 (18세 이상 mRNA 접종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얀센백신 접종 권고) ◦노바백스 백신 정보 및 접종 권고 사항 신설 |
◦해외 연구결과, 국외 동향 반영 ◦노바백스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해외 연구결과, 국외 동향 반영 |
‘22.2.14. | ◦특정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오접종 등으로 기초접종 횟수가 3회 이상(얀센 백신은 3차 이상)인 사람에 대한 접종력 인정 기준 |
◦면역저하자 기초접종(3회접종) 및 부스터 접종 반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4차접종 권고 ◦오접종 등으로 기초접종 횟수가 3회 이상(얀센 백신은 3차 이상)인 사례에 대한 접종 간격별 추가접종력 인정 기준 추가 |
◦국내 방역상황, 국외 동향 및 해외 연구결과 반영 ◦국내 사례 및 국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22.3.14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화이자 5~11세용 백신 정보 및 접종 권고 사항 신설 ◦화이자 백신 정보(추가접종 허가연령) 추가 ◦mRNA 백신 기초접종 권고간격 8주로 변경 |
◦화이자 5~11세용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화이자 백신 식약처 허가 변경 사항 반영 ◦해외 연구결과, 국내 사례 및 국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화이자 5~11세용 백신권고에 따른 금기대상 추가 | ◦화이자 5~11세용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 |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 ◦기초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 시 4차접종 미권고 ◦5~11세 소아의 감염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미권고 |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
◦오접종 등으로 기초접종 횟수가 3회 이상(얀센 백신은 3차 이상)인 사람에 대한 접종력 인정 기준 | ◦화이자 5~11세용 백신 접종 권고사항 신설에 따른 접종력 인정 기준 추가 | ◦화이자 5~11세용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및 국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
‘22.413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4차접종 권고접종 횟수 및 간격 신설 ◦이른 접종에 4차접종 포함 |
◦국내 방역 상황,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3차접종 | ◦mRNA 접종을 원치않는 경우에도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접종 가능 ◦감염력 있는 경우 3차접종 미권고 삭제 |
◦국외 동향 및 해외 연구결과 고려하여 결정 | |
◦4차접종 | ◦4차접종 실시기준 추가 ◦노바백스 백신 4차접종 가능 |
◦국내 방역 상황,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 ◦감염력이 있더라도 3·4차접종 가능 | ◦국외 동향 등 고려하여 결정 | |
’22.5.12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기확진자에 대한 접종간격 조정 | ◦국내 방역 상황,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22.7.13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허가사항 및 접종권고사항 신설 |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4차접종 | ◦대상자 확대 및 이른 접종 대상 추가 |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
’22.8.18 | ◦기확진자 3차접종 권고 변경 사항 | ◦기확진자에 대한 접종 권고 차수 조정 | ◦국내 방역 상황,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22.9.5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노바백스 백신 허가사항 및 접종권고사항 추가 | ◦노바백스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및 국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22.9.19 | ◦3·4차접종 |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권고사항 추가 |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국내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결정 |
’22.9.27. | ◦동절기접종 | ◦동절기접종에 대한 실시기준 추가 ◦모더나(BA.1)백신 실시기준 추가 ◦실시기준 및 Q&A 현행화 |
◦모더나 2가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연구결과 국외동향을 반영하여 실시기준과 Q&A 현행화 |
’22.10.27. | ◦동절기접종 | ◦화이자(BA.1)백신, 화이자(BA.4/5)백신 실시기준 추가 ◦동절기접종 챕터 분리 |
◦화이자(BA.1)백신 허가사항, 화이자(BA.4/5)백신 긴급사용승인 반영 |
’22.11.24. | ◦동절기접종 간격 및 방법 |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간격 축소, 4개월(120일) →3개월 (90일) | ◦국내 방역 상황,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22.12.12. | ◦동절기접종 대상 변경 사항 |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 대상 확대(18세→12세) ◦모더나(BA.4/5)백신 실시기준 추가 |
◦모더나 2가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국내외 동향 고려하여 결정 |
’22.12.17. | ◦3·4차접종 | ◦3·4차접종 관련 내용 삭제 ◦모더나 단가백신 관련 내용 삭제 |
◦국내 방역상황 및 모더나 단가백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결정 |
’23.1.30. |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영유아(6개월~4세) 대상 화이자 단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 관련 실시기준 추가 | ◦국내 방역 상황, 국내외 동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23.5.15. | ◦특정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 ◦면역저하자 ’23년 상반기 추가접종(두 번째 2가백신 접종) 권고 ◦65세 이상 의사와 상담 후 ’23년 상반기 추가접종 (두 번째 2가백신 접종) 가능 |
◦국내 방역상황, 국외 동향 및 해외 연구결과 반영 |
’23.5.30. | ◦접종백신 단일화, 기초접종 BA.4/5 2가백신 1회접종 | ◦접종백신 BA.4/5 2가백신으로 단일화 ◦기초접종 BA.4/5 2가백신 1회접종 |
◦국내 방역상황, 국외 동향 및 해외 연구결과 반영 |
‘23.10.19. | ◦XBB.1.5 단가백신 1회접종 | ◦접종백신 XBB.1.5 단가백신으로 단일화 ◦12세 이상 XBB.1.5 단가백신 1회접종 |
◦국내 방역상황, 국외 동향 및 해외 연구결과 반영 |
* 용어변경: 기본접종 → 기초접종
* 변경부분은 빨간색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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