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급성기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2606(2024.11.13.)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감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4.12.2.(월) ~ 2025.2.28.(금)
나. 조사 방식
○ 현장 방문조사
- (조사 대상) 국내 급성기병원 중 표본설계에 따른 410개소
(추후 개별 통보)
* 조사 결과는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으로 분석되며, 결과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
- (조사 방법) 조사위원(2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관찰 및
면담 등 실시
·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온라인 자가 설문조사 응답 필요
○ 온라인 자가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전수 대상
- (참여 방법)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선택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11.25.부터 입력 가능)
* 온라인 자가설문 시행을 위해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가입 및 '실태조사 user(병원)'권한 신청 필요
(신청 후 09:00~18:00 사이 승인(문의: 042-224-9502), 주말 제외)
다. 조사 내용: 감염관리 체계·활동 관련 공통 문항 및 특수부서 문항
라. 관련 문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감염관리 실태조사 사무국
Help Desk(042-257-0247, 042-224-9502, 042-257-9367, 010-9532-3601)
붙임
1. 2024년 급성기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개요
2. 2024년 급성기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문항해설집
3. 2024년 급성기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전산시스템 매뉴얼(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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