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의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을 서면으로 안내(별지 제5호 서식)
-의료기관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비 구분하여 청구
-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진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인정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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