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2015.5.29 신설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 의료법 2017.11.28
[별표5의2]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정원 2010.1.29 신설 [별표 5의2] <신설 2010.1.29>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 의료법 2017.11.28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2017.2.3 개정 [별표 4] <개정 2017. 2.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 의료법 2017.11.28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2015.5.29 [별표 3] <개정 2015.5.29.>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 의료법 2017.11.2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21.]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4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의료법 2017.11.2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령 ) [시행 2017.11.21.]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법 2017.11.23
의료법 의료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38호, 2016.12.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 의료법 2017.11.2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 [법률 제14557호, 2017.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 의료법 2017.11.22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 2017.11.2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2017.8.4 시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7.8.4.]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8.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 의료법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