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2016.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16.12.2.] [법률 제14331호, 2016.1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 의료법 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