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21.]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4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의료법 2017.11.2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령 ) [시행 2017.11.21.]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11.2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법 2017.11.23
의료법 의료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38호, 2016.12.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 의료법 2017.11.2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 [법률 제14557호, 2017.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 의료법 2017.11.22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 2017.11.2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2017.8.4 시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7.8.4.]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8.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 의료법 2017.11.20
의료급여법 시행령-2017.10.1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10.1.]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9.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 3094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7.10.11
당뇨 소모성재료처방전, 희귀센터 처방전, 별지9호 서식(자동복막투석) 1.처방전[급여.비급여].hwp 2. 처방전 [자가치료용].hwp [별지 제12호의5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hwp 별지 9호 처방전 2016.pdf 자가치료용 접수서류 작성예시20171010.pdf 의료법 2017.10.10
행정규칙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2017.1.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시행 2017.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8호, 2016.12.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6호, 제4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료법 2017.10.10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470(2017.9.19) 2. 보건복지부가 2017.9.18.자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의료법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