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49

[안내]Pregabalin제제(상품명 : 리리카 캡슐)에 대한 안내09.4.6심사1부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1918(2009.4.7)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Pregabalin제제(상품명:리리카 캡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Pregabalin제제(상품명:리리카캡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호(2009.4.6)주요개정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호(2009.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사전적용 기간 및 금액 변경 - 6개월 200만원 초과한 본인부담액 ==> 연간 4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

임부금기 의약품 중 다른 등급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의 등급 적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부-317(2009.3.25)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2009. 4.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임부금기 의약품 중 서로 다른 등급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의 등급 적용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사참고(보완)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사참고(보완)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 64 |심사1부 |2009-03-04 요양기관에서 우리원으로 송부하는 수진자의 진료기록부 등 심사참고(보완)자료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종전 :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