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호(2009.4.6)주요개정내용

야국화 2009. 4. 7. 19:26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호(2009.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사전적용 기간 및 금액 변경

- 6개월 200만원 초과한 본인부담액

==> 연간 4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 시행일 : 2009.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변경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이상)(M05) : V223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 V223

※ 시행일 : 2009.2.1일 진료분부터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변경 등 : 상해외인(MT0001)의 "E"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호(2009.4.6) 관련 -

 

 

 

□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본인부담상한액 사전적용 기간 및 금액 변경

현 행

개 정

사 유

6개월간 200만원 초과한 본인부담액

연간 400만원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보험료 부담수준별 차 등적용

시행일 : 2009.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1조 관련

현 행

개 정

사 유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이상)(M05) : V223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 V22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반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변경

시행일 : 2009. 2. 1일 진료분부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과입원진료 관련

명일련단위 특정내역구분코드 변경

현 행

개 정

의료급여수진자가 정신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의료급여수진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정신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 상해외인(*) (MT001) : ‘E’

 

시행일 : 2009. 4. 1일 진료분부터

 

기타

현 행

개 정

사 유

(의원급)

(의원급․보건기관․약국)

의원급이하 담당자들의 혼동방지

〇 전산청구 및 변경(해지) 신청서 서식 제목에 대상기관 구체적 표시

 

별지 제1-1호 서식 :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의원급)

별지 제1-3호 서식 : 전자문서(전산매체) 청구 변경(해지)신청서(의원급)

별지 제2-1호 서식 : 전산매체 청구 신청서(의원급)

- 관련 개정서식(총 3개)

 

〇 문구수정 등

현 행

개 정

사 유

보훈(상이처,무자격자)(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7)

5개보훈병원 청구 관련 문구 수정

명세서의 항번호 中

C: CT진단료<삭제>

M: MRI진단료<삭제>

삭제

청구소멸시효 경과

명세서의 목번호 中

C항: CT진단<삭제>

M항:MRI진단<삭제>

삭제

청구소멸시효 경과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변경 관련 -

 

 

 

 

 

 

[심사전산화팀 2009. 4. 6일]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80호(2008.12.24)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

대통령령 제21414호(2009.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64호(2009.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기간

6개월간

연간(매 년도 1.1~12.31)

산정금액

200만원 초과한 본인부담액

400만원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보험료 부담수준별 차등적용

□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변경

 

□ 본인부담상한액 사전적용 방법

○ 2008.12.31 이전 입원하여 2009.1.1일 이후 퇴원하는 경우

-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9.1.1 이후 입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세부작성요령

2008.12.31일 이전 입원하여 2009.1.1일 이후 퇴원하는 경우(6개월이하 입원)

[예시] 2008.10.5일부터 2009.2.25일까지 총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2008.12월까지: 150만원, 2009.1.1~퇴원: 150만원)

요양급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사전적용

구 분

입원기간

본인일부

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비 고

6개월간 200만원

사전적용

2008.10.5

~2009.2.25

300만원

100만원

요양개시일부터 합산

분리청구 필요 없음

 

 

2008.12.31일 이전 입원하여 2009.1.1일 이후 퇴원하는 경우(6개월초과 입원)

[예시] 2008.10.5일부터 퇴원시까지 총 본인부담금이 500만원

(2008.12월까지: 150만원, 2009.1.1~4.4일: 200만원, 이후 퇴원시까지: 150만원)

요양급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사전적용하고 그 이후는 개정규정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을 사전적용

구 분

입원기간

본인일부

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비 고

6개월간 200만원 사전적용

2008.10.5

~2009.4.4

350만원

150만원

2008년도에 입원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6개월 전․후 분리청구 필요

연간 400만원 사전적용

2009.4.5부터

150만원

없음

 

 

□ Q&A

 

연번

질 의

답 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년간’ 의미

○ 매 년도 1.1부터 12.31까지를 의미

 

2

2008년~2009년에 걸쳐 계속 입원하는 경우 년도별 분리청구 여부(6개월이하)

○ 분리청구 불필요

- 요양급여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을 사전적용

※ 추후, 건보공단에서 현행 상한제와 변경 상한 제 중 혜택이 큰 상한제를 사후 적용예정

3

2008년~2009년에 걸쳐 계속 입원하는 경우 년도별 분리청구 여부(6개월초과)

○ 입원개시일부터 6개월전․후 분리청구 필요

- 입원개시일부터 6개월이하 진료분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전적용

- 6개월이후 초과 진료분

․년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전적용

※ 추후, 건보공단에서 현행 상한제와 변경 상한 제 중 혜택이 큰 상한제를 사후 적용예정

4

2009년~2010년에 걸쳐 계속 입원하는 경우 년도별 분리청구 여부

○ 분리청구 필요

5

본인부담상한액을 사전적용하려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액 누적 여부

○ 동일 요양기관에서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액을 누적하여 400만원 초과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본인부담액)을 사전적용

※ 요양기관별로 개인별 연간누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