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49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기재 관련 안내09.6.8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기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부-828(2009.6.1)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8호(2009.3.3)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8호를 통하여 임부에게 임부금기 1등급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특정내역(MT024) 기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2009.5.29) 관련 주요개정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2009.5.29) 관련 - □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변경 관련 ○ 외래 본인부담금 100원미만 금액 건강보험이 부담 - 대상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및 보건진료소 현 행 개 정 사 유 외래 본인부담금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경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596(2009.4.2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C)”,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E, F)")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