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작성요령 -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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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개발부 2009.2.24]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대통령령 제21314호, ´09.2.6)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호(´09.2.9)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호(´09.2.9)
❏ 주요 내용
❍ 「공상 등 구분」란에 차상위 2종 진료분 구분자 신설 및 용어변경
-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C"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장애인의료비」항목 신설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 세부작성요령
○ 「공상 등 구분」란에 차상위 2종 진료분 구분자 신설, 용어변경 및 「장애인의료비」란 신설 반영 관련
- 대상기관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질병군진료요양기관
- 대상명세서 : 질병군 입원 명세서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 시행예정일 : 2009. 4. 1일 진료분부터
항목명 |
분류코드 |
작성요령 |
공상 등 구분
공상 등 구분 |
C |
♦ 명칭 변경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1)에 따른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다목에 따른 자) ♦ 기재방법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1)에 따른 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 등 구분」란에 ‘C'를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기본식대의 20%를 기재 ♦ 청구액 산정방법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기본식대20%)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E |
♦ 기재방법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2)에 따른 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 등 구분」란에 ‘E'를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질병군산식에 의한 질병군본인부담율(14%) + 기본식대의 20%를 기재 ♦ 청구액 산정방법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율 14%+기본식대 20%)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
F |
♦ 기재방법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2)에 따른 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 등 구분」란에 ‘F'를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기본식대의 20%를 기재 ♦ 장애인의료비 산정방법 질병군산식에 의한 질병군본인부담율(14%)적용금액을 기재 ♦ 청구액 산정방법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율 14%)와 본인일부부담금(기본식대 20%)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예시1] 당뇨병을 앓고 있은 차상위환자의 경우
- 질병군 명칭 : ‘수정체 소절개수술, 단안’을 시술한 경우(039100)
- 입원일수 : 3일
- 요양기관 현황 : 종합병원, 영양사 2인, 조리사 1인, 직영기관, 선택식단 시행중(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 가산, 선택 가산 적용됨)
- 식사 내역 : 일반식 2식×1일, 3식×1일, 1식×1일
공상 등 구분 |
구분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청구액 | |||
E |
해당질병군점수×점수당단가 |
1,160,207.1 |
187,099.7 |
- |
| |||
식대 |
기본 |
34,080 |
20,340 |
4,068 |
4,068 |
- | ||
가산 |
13,740 |
0 | ||||||
계 |
1,194,280(A) (10원미만 절사) |
191,160(B) (10원미만 절사) |
- |
1,003,120 (A-B) |
✻ 10원미만 미절사한 금액으로 산출한 예시임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기재
○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예시2] 당뇨병을 앓고 있은 차상위 장애인 환자의 경우
- 질병군 명칭 : ‘수정체 소절개수술, 단안’을 시술한 경우(039100)
- 입원일수 : 3일
- 요양기관 현황 : 종합병원, 영양사 2인, 조리사 1인, 직영기관, 선택식단 시행중(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 가산, 선택 가산 적용됨)
- 식사 내역 : 일반식 2식×1일, 3식×1일, 1식×1일
공상 등 구분 |
구분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청구액 | |||
F |
해당질병군점수×점수당단가 |
1,160,207.1 |
- |
187,099.7 |
| |||
식대 |
기본 |
34,080 |
20,340 |
4,068 |
4,068 |
- | ||
가산 |
13,740 |
0 | ||||||
계 |
1,194,280(A) (10원미만 절사) |
4,060(B) (10원미만 절사) |
187,090(C) (10원미만 절사) |
1,003,130 (A-(B+C)) |
✻ 10원미만 미절사한 금액으로 산출한 예시임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기재
○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심사불능코드 사유추가 및 변경
코드 |
기존 |
현행 |
비고 |
67-0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본인부담금 기재착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희귀질환, 만성질환, 18세미만, 장애인)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본인부담금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사유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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