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1918(2009.4.7)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Pregabalin제제(상품명:리리카 캡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Pregabalin제제(상품명:리리카캡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31호(2008.11.1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약제 청구시 완전코드(4단분류)로 청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 허가사항 :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 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Pregabalin제제(상품명:리리카 캡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Pregabalin제제(상품명:리리카캡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31호(2008.11.1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약제 청구시 완전코드(4단분류)로 청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 허가사항 :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 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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