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중복처방관련 중복처방사유 변경09.6.1

야국화 2009. 4. 23. 09:0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 호, 2009. 4.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표 8 제2호 JT012의 설명란 본문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E

별표 8의 제3호 CT001의 설명란 본문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내용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09년 6월 1일 처방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