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부-317(2009.3.25)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2009. 4.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임부금기 의약품 중 서로 다른 등급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의 등급 적용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로 다른 등급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
-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복합된 성분 중 최상위 등급의 성분을 적용.
(예시 : 1등급 + 2등급 성분 복합제는 1등급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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