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999(2009.3.18)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 46호(2009.3.6/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3.15일부터 급여 적용되는 비자극검사(NST)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 자료를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기준 적용 및 해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 및 비자극검사와 자궁수축검사 비교자료(본회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질의ㆍ회신
연번 |
질 의 |
회 신 |
1 |
자궁의 수축여부를 보기 위해 실시한 경우 비자극검사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
ㅇ 비자극검사의 실시목적은 고위험산모 등에게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수를 보는 태아안녕검사임 ㅇ 따라서, 자궁수축(조기진통여부)을 보기 위해 실시하는 진통감시(Tocogram)나 자궁수축검사(Contraction Stress Test)는 기존의 나-732 분만전감시 ‘주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2 |
임신28주 이전에 비자극검사 실시 시 인정여부 |
ㅇ 비자극검사는 통상적인 태동시기를 고려하여 임신 28주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3 |
나732-가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 |
ㅇ 사용장비는 동일하나 Monitor 방법별 검사종류에 따라 실시목적, 적응증, 실시방법이 다름 - 나732-가 전자태아감시 검사종류 : 비자극검사(NST), 자궁수축검사(CST), 진통감시(Tocogram) 등 ※ 붙임 2. 비교표 참조 |
4 |
다태임신인 경우 비자극검사 2회 산정이 가능한지 |
ㅇ 다태임신인 경우라 하더라도 비자극검사는 1회만 산정 가능함 |
<붙임 2>
▢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와 자궁수축검사(tocodynamometry) 비교
(관련학회 제출자료 참조)
○ 비자극검사는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장박동수를 보는 것이고 자궁수축검사는 원칙적으로 태아심장박동수보다는 자궁수축여부를 보는 것으로,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사용목적 및 검사 대상, 방법 등은 상이함.
구 분 |
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NST) |
자궁수축검사, 진통감시 (Tocodynamometry) |
임부의 자궁수축여부 |
없 음 |
있 음 |
검사의 목적 |
태아안녕상태(fetal wellbeing) |
자궁수축 여부 확인 |
검사기계 |
Cardiotocography |
Cardiotocography |
부착장치 |
Doppler transducer |
Tocodynamometer |
검사 방법 |
자궁수축이 없는 산모에서 태아심장박동수의 상승 여부 확인 |
자궁수축 여부 검사 |
검사 시작 임신주수 |
임신 28주 이후 |
임신 16주 이후 |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복처방 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기준 (0) | 2009.04.01 |
---|---|
임부금기 의약품 중 다른 등급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의 등급 적용 (0) | 2009.03.30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사참고(보완)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 (0) | 2009.03.05 |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 제도 간소화 (0) | 2009.03.05 |
임부금기 dur 2009.4.1시행 (0) | 2009.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