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비자극검사(NST)에 대하여 Q&A2009.3.23

야국화 2009. 3. 23. 14:32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999(2009.3.18)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 46호(2009.3.6/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3.15일부터 급여 적용되는 비자극검사(NST)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 자료를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기준 적용 및 해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 및 비자극검사와 자궁수축검사 비교자료(본회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질의ㆍ회신

연번

질 의

회 신

1

자궁의 수축여부를 보기 위해 실시한 경우 비자극검사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ㅇ 비자극검사의 실시목적은 고위험산모 등에게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수를 보는 태아안녕검사임

ㅇ 따라서, 자궁수축(조기진통여부)을 보기 위해 실시하는 진통감시(Tocogram)나 자궁수축검사(Contraction Stress Test)는 기존의 나-732 분만전감시 ‘주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2

임신28주 이전에 비자극검사 실시 시 인정여부

ㅇ 비자극검사는 통상적인 태동시기를 고려하여 임신 28주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3

나732-가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

사용장비는 동일하나 Monitor 방법별 검사종류에 따라 실시목적, 적응증, 실시방법이 다름

  - 나732-가 전자태아감시 검사종류 : 비자극검사(NST), 자궁수축검사(CST), 진통감시(Tocogram) 등

   ※ 붙임 2. 비교표 참조

4

다태임신인 경우 비자극검사

2회 산정이 가능한지

다태임신인 경우라 하더라도 비자극검사는 1회만 산정 가능함







<붙임 2>


▢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와 자궁수축검사(tocodynamometry) 비교

(관련학회 제출자료 참조)



비자극검사는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장박동수를 보는 것이고 자궁수축검사는 원칙적으로 태아심장박동수보다는 자궁수축여부를 보는 것으로,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사용목적 및 검사 대상, 방법 등은 상이함.

구 분

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NST)

자궁수축검사, 진통감시

(Tocodynamometry)

임부의 

자궁수축여부

없 음

있 음

검사의 목적

태아안녕상태(fetal wellbeing)

자궁수축 여부 확인

검사기계

Cardiotocography 

Cardiotocography

부착장치

Doppler transducer

Tocodynamometer

검사 방법

자궁수축이 없는 산모에서 태아심장박동수의 상승 여부 확인

자궁수축 여부 검사

검사 시작

임신주수

임신 28주 이후

임신 16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