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외래 본인부담액 100원 미만 절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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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산개발부 2009. 6. 5일]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190호(2007.7.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부칙 제6조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97호(2009.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변경 관련
○ 외래 본인부담금 100원미만 금액 건강보험이 부담
- 대상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및 보건진료소
※ 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및 약국 : 2007.8.1일 진료분부터 100원미만 절사
현 행 |
개 정 |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 처리 : 10원 미만 절사 |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 처리 : 100원 미만 절사 |
☞ 시행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 세부작성요령
[예시1]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초진1일 내원하 진찰만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비 고 |
16,220 |
16,200 |
20 |
본인부담액 중 100원미만 절사금액은 청구액으로 산정함 |
[예시2] 외래 3일 내원하 진료하고 월통합 청구하는 종합병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1일째: 20,570원, 2일째: 25,320원, 3일째: 21,840원)
명세서 작성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비 고 | |
월통합 작성 |
135,460 |
67,600 |
67,860 |
명세서 월통합 작성시와 일자별 작성시 본인일부부담금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일자별로 작성하여 청구 가능 | |
일자별 작성 |
1일째 |
41,140 |
20,500 |
20,640 | |
2일째 |
50,640 |
25,300 |
25,340 | ||
3일째 |
43,680 |
21,800 |
21,880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외래 본인부담액 중 100원 미만 절사에 따른 차액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100원 미만 금액은 청구액(보험자 부담금)에 합산하여 청구함 |
2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에 서 진찰만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액 100원 미만 절사를 해야 합니까? |
○ 진찰료총액에서 100원 미만 절사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하고 절사된 100원 미만 금액은 청구액(보험자 부담금)으로 산정함 |
3 |
본인부담액 중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의 100원 미만 절사를 해야 합니까? |
○ 100원 미만 절사 적용안함 ※ 관련근거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마목 |
4 |
요양기관 시스템 상 명세서를 월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
○ 요양기관 시스템(수납․원무 등)의 변경을 통해 내원일자별로 환자에게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자부담금으로 청구함 |
○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별 청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청구방법 개정고시 제2006-120호에 의거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외래명세서 일자별작성 및 청구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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