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기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부-828(2009.6.1)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8호(2009.3.3)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8호를 통하여 임부에게 임부금기 1등급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특정내역(MT024) 기재란에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있습니다.
3. 그러나, 유산이나 분만 등으로 임신상태가 종료된 상태에서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임부금기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외래 월단위 청구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 타상병이 임신 관련 상병과 함께 기재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금기 의약품의 사용시점(임신 중 또는 분만 후)을 알기 어려운 바,
4. 임신이 종료된 상태에서 임부금기 의약품을 사용하였으나, 임신 관련 상병과 함께 청구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되, 임신 종료상태의 처방(조제)으로 MT024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JX999란을 이용하여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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