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지침 및 Q & A | ||
1089 | |DUR 사업부 |2009-05-15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1호(2009.4.22)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중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2호(2009.4.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 주요내용 ○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2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71호, 2009. 4. 22)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2호, 2009.4.22) |
□ 고시의 내용 및 취지
○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 간이나 직접조제약국에서 동일성분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조제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하여 중복처방 되는 경우 등 의약품 오남용 억제
□ 동일성분 의약품의 정의 및 점검대상
○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하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가 중복처방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임.
□ 점검대상 포함범위
○ 입원을 제외한 의과, 치과, 보건기관 외래 처방조제(원외처방, 원내조제) 및 약국 직접조제가 점검대상임
○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 성분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에도 심사대상이 됨.
□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 시행일
○ 동 고시는 ’09년 6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시행함. 시행일 이후 청구되는 내역부터 심사 시작
※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 적용
코드 |
사유 및 코드 |
예외사유에 준하는 사례 |
가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유코드 A) |
o 거동불편, 차량불편(도서지역, 산간벽지),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하여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 직장 관계로 특정 일자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 o 의사의 사정에 의해 병․의원 예약날짜가 당겨진 경우 o 예비로 일정 정도의 의약품을 보유하기 위해 또는 약의 완전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약 소진 전 내원하는 경우 o A상병 치료 중 B상병으로 내원한 김에 A상병치료약이 소진되기 전 각각의 상병으로 동시에 처방받는 경우 |
나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사유코드 B) |
o 동일 진료과 및 타 진료과에서 예시 사항이 확인된 경우 |
다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사유코드 C) |
o 정신과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투여횟수나 투약량을 초과 복용하여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o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도둑, 화재, 치매환자 등) o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당초 처방량 이상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하여 지시함에 따라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o 처방받은 약제가 변질된 경우 등 |
○ 상기 사유에 의해 중복처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외 사유코드를 기재하여야 환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가목에 대해서는 중복일수가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하는지 사후관리심사하며,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중복일수는 사후관리 시 제외함
○ 환자 전액부담의 경우도 ‘E'코드에 기재 후 청구
□ “동일환자에게 제1호 가목의 예외사유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고시 제2호)
○ 약제가 소진되기 이전 조기처방 하더라도 제1호 “가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가 수진자 별 모든 처방내역을 누적했을 때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180일 기준 30일 정도 약제 여유분을 가질 수 있음)
- “180일 기준”의 의미는 수진자 별로 진료개시일이 다르므로 투약일수 관리 시 수진자 별로 180일 시점에서 매번 점검한다는 의미임
○ 단, 마지막 처방이 ‘180일’이 거의 끝날 시점에 이루어지면, 180일 기준 중복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으나 다음 처방은 의약품의 완전 소진 후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이 의약품 처방일시를 합당하게 조정하였음에도 일률적 환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므로
- 180일 기준 중복일수가 30일 초과한 경우 180일을 추가로 모니터링하여 전체 기간의 총 중복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환수하지 않도록 함 (환자의 여유분 보유량이 30일치 내로 유지되도록 함)
□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
○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을 분실한 경우 등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조기처방을 원하는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하나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처방 전 내원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임
- 즉,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동일성분 의약품 처방 시 중복처방이 없도록 내원일자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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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 고시 비교 |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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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심사는 어떻게 하나?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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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처방에 대한 예외사유 기재 없이 청구하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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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날 동일 환자가 1일 2회이상 내원하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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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환자가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동일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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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부작용(B)이나 소실 등(C)으로 인하여 기 처방을 변경하여 재 처방하는 경우는 30일 이내 중복이라 하더라도 사유코드를 기재해야 하나?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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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유코드 ‘B 또는 C’는 약제의 부작용이나 소실 등으로 인하여 다시 처방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이며, 당시의 중복일수가 30일 이내라 하더라도 예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기존에 처방한 약제의 사후 누적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유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A"를 기재하는 경우 누적관리 대상이 됨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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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코드 ”B"에 대하여 - 고시 1호 “나”목의 의약품 부작용, 용량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알약등도 가능한지? - 자신이 처방한 환자에게 같은 약제의 용량을 늘려서 추가로 처방하고 싶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 동일과가 아닌 타과에서 용량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처방을 내는 경우에도 해당 되는지?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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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der 형태가 아닌 알약 등도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동일의사 또는 타과에서 ○ 같은 약제의 용량을 늘려서 추가로 처방하는 경우, 원칙상 추가분에 대한 새로운 처방으로 간주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만 예외 사유코드 ‘B’에 해당됨. 타과에서 추가 처방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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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중복투약일수가 30일(예외사유 ‘A'기재되어 인정)이 넘은 상태에서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중복처방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 때 예외사유코드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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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무조건적인 중복처방 요구사실 자체는 환수조치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전액본인부담 ‘E'코드를 기재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약제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에 내원일자 또는 처방 투약일수를 조정하여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 받으실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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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외래조제일 경우 청구 명세서에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하여 투약일자별로 예외사유가 달리 발생하는 경우 예외사유코드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
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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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의약품에 대해 투약일자별로 예외사유(A 또는 B)가 달리 발생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별로 작성하고 각각의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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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과-533호에 따르면, 환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약을 분실하고 처방을 요구할 때는 ‘약국에서의 약제비,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부담’함. 그러나 이 경우 요양기관(의․병원)에서는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이 가능한지? |
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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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수령한 약제를 분실했을 경우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없고, 본인 전액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당일 또는 그 익일일지라도 진찰행위 없이 조제투약만 한다면 진찰료를 부담시킴은 무리하다고 사료됨. (행정해석, 급여1492-13295호)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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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80일 기준 30일 초과 할 수 없다"에 대하여 매달 30일씩 약을 타는 환자가 5개월간 10일분을 조기 처방 받은 적이 있는데, 누적 180일이 되는 달에 25일을 먼저 와서 약을 타는 경우는 이 환자가 180일 기준 35일을 초과하는 것이 되므로 약제비 사후심사 대상이 되는지? (1달 30일로 간주) |
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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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자별, 성분별로 누적하여 180일 기준 30일 초과 시 사후관리 대상임 ※ 예외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수대상임 ○ 예외사유 “A"를 기재하고 180일 기준 215일분을 처방했다면 5일치가 환수대상이 됨. 단,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향후 180일을 추가로 모니터링하여 총 중복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정합니다.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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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90일분 처방을 받은 환자가 7월 1일에 장기여행(예외사유코드 “A"를 기재)을 사유로 60일을 먼저 와서 150일분 처방을 받는다면 180일 기준 60일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 중 30일까지 인정된다면 나머지 30일은 전액본인부담 처방하여야 하는지? (1달 30일로 간주) |
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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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자별, 성분별로 누적하여 180일 기준 30일 초과 시 예외사유 “A"를 기재하는 경우 누적 관리하며, 향후 180일을 추가로 모니터링 하여 총 중복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0일분이 환수대상이며, 이 경우 전액본인부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은 고시에 명시된 예외사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및 약제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하여야 함. 또한 다음 내원일자를 약 소진 후로 조정하면 전액본인부담 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함을 설명하여야 할 것임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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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90일분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8월 1일(약 소진 30일전 내원)에 장기출장을 사유(예외사유코드 “A"를 기재)로 60일분을 처방받고, 9월 1일에 장기출장을 사유(예외사유코드 “A"를 기재)로 90일분을 처방 받았다면 어떻게 점검하는지? (1달 30일로 간주) |
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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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 "A"를 기재하고, 180일 기준 투약일수 30일을 초과하였으나 이후 추가 180일을 모니터링하여 약제 보유분이 3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 "A"를 기재하고 처방이 가능하나, 다음해 1월 1일 처방 시 기존 중복 처방된 일수를 감한만큼 처방하여 총 투약일수가 180일 기준 2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즉, 출장 후 다음 처방을 1월 1일에 받는다면 약의 보유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인정 가능하며, 2월 1일 받는다면 중복된 60일분의 약제가 모두 소진된 이후이므로 인정 가능함) |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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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001, JT012 기재방법을 구분해서 청구하는 방법 |
A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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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기존 처방약제: A,B,C 약제, 청구대상 약제: A,B ⇒ CT001 기재 기존 처방약제: A,B,C 약제, 청구대상 약제: A,B,C ⇒ CT001 기재 기존 처방약제: A,B,C 약제, 청구대상 약제: A,B,C,D,E ⇒ JT012 기재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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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에서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체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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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매체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에서는 중복처방이 되지 않도록 자체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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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록 여부 |
A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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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 및 처방내역에 해당 예외사유를 자세히 기록해 놓아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시 해당내역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임 |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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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분실하거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다시 처방전을 발행하여 중복 처방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 방법은? |
A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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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여 조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기 처방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 처방에 대한 내역만 청구하되, 청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예외사유 코드 “C"를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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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약제에 대한 청구 방법 |
A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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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은 의료기관, 보건기관 및 약국 직접조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약국 조제 시 전액본인부담 약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방내역에는 해당약제에 사유코드 E와 free text를 JT012 또는 CT001에 기재하여 함께 청구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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