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건강보험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596(2009.4.2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C)”,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E, F)")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및 직접조제 투약받은 경우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진찰료의 산정코드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 본인부담 없음
나. 만성질환자(장애인만성질환자 포함)
(뒷면 계속)
대병협 보험 2009-249호 2009.4.30.
구분 |
의원 |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 ||
만성질환자 |
장애인만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
장애인만성질환자 | |
원외처방전발행 |
1,000원 |
250원(차액 750원: 장애인지원금에서 부담) |
1,000원 |
본인부담 없음 (전액 장애인지원금 에서 부담) |
직접조제투약 (해당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이 모두 의약 분업예외지역 또는 한의사의 원내조제) |
1,500원 |
750원(차액 750원 : 장애인지원금에서 부담 |
1,500원 |
본인부담 없음 (전액 장애인지원금 에서 부담) |
다. 다만, 총 진료비가 정액본인부담금보다 작은 경우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총액을 환자가 부담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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