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요양기관 현황 변경 통보 방법 개선 안내 1부 09.6.11

야국화 2009. 6. 15. 10:38

1. 근 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229(2009.6.8)

2.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 통보서’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선된 통보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기관 현황 변경 통보 방법 개선 안내 1부 끝.

1

 

개선 배경

 인력관련 현황 및 변경사항 통보 시 요양기관의 업무 편의와 우리원 자료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간의 요양기관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6월부터 통보방법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 입력 항목 감축

 인력 현황 및 변경 통보시 면허 및 자격 종별 입력시 의료인 면허 DB를 연계하여 해당번호 자동 생성

 신규인력 통보시 이중등재인 경우 안내

 신규인력 현황 통보시 전 요양기관에서 퇴사처리 지연으로 등재가 불가한 경우 이로 인한 처리 지연 건 개선을 위하여

- 통보서 제출시 퇴직한 전 요양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안내로 요양기관의 업무처리 편의 증진

- 입력한 내역은 기록용 자료로만 저장되며 해당기관의 인력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전직장 퇴사 처리후 재 통보시 기존 입력자료 활용 가능. 다만, 미비사항 수정 후 제출하여야 함.

 

 전문의 자격 취득일 이전 입사 통보

 현행 기준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되므로 입사일이 자격 취득일 이전인 경우

- 입사일부터 자격 취득일 전일 : 일반의로 저장

- 자격 취득일 이후 : 전문의로 저장

 

 엑셀 자료 활용한 업로딩으로 다수 인력자료 제출 용이

 다수인력 통보시 입력으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부담감소를 위하여

-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요양기관의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 → 엑셀 파일 업로딩 가능하도록 개선

3

 

통보 절차 관련 화면

 로그인 및 메뉴 선택

단계

관련화면

설명

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 후 로그인 후 “요양기관 서비스로 이동” 클릭

우측에 “Hira Plus Web” 클릭

“신청 및 자료제출”클릭 > “요양기관현황통보”클릭 후

필요 메뉴 클릭

 

 

 

 신규 인력 통보

 개인별로 입력 하는 경우

단계

관련화면

설명

Hira Plus Web에서

신청및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통보>현황변경>현황변경(인력)선택

 

변경 해당 인력 메뉴선택후 오른쪽하단 입사 단추 클릭

인력1 : 의사,치과의사,약사,한약사

인력2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력3: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등

면허번호나 자격번호는 자동생성되므로 입력 생략 가능

 

 엑셀자료 업로드

단계

관련화면

설명

Hira Plus Web에서

신청및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통보>현황변경>현황변경(인력)선택

“엑셀 서식 다운로드” 클릭하여 서식 다운받은 후 요양기관 자료 편집 후

“엑셀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찾기 클릭하여 해당 파일 저장

엑셀파일에 있는 인력이 한명씩 인원추가 화면에 업로드 → 개인별로 내역 확인후 저장 → 저장 완료후 취소 클릭하여야 다음 인력의 인원추가 화면 으로 넘어감

 

 

 인력현황 변경 관련 오류메세지

 기 신고 인력인 경우

이미 신고한 인력입니다

 

확인

 

 

 

 

 

 면허 발급일자보다 입사일이 빠른 경우

입사일이 면허(자격) 취득일 이전이므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입사일을

취득일(YYYYMMDD)이후로 수정하는 경우에만 등록가능합니다.

 

확인

 

 

 

 

 

 타 요양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을 통보하는 경우

- 의료법에 의거 이중등재는 불가하므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이 해당기관의 인력현황에 반영되지 않고 기록용으로만 저장되나 차후 재 통보시 기존 입력자료 활용 가능. 다만, 미비사항 수정 후 제출하여야 함.

0000병원(☎ 02-0000-0000)에 근무중입니다. 입력한 사항은 기록용 자료로만 저장되며 귀원의 인력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 요양기관의 퇴사신청 이후에 기록용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

 

 

예(Y)

 

아니오(N)

 

 

 

 

 

 

 현황조회

Hira Plus Web에서 신청및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통보>현황변경>현황변경(인력)선택

조회가 필요한 탭을 선택하면 해당요양기관의 현재 현황 조회가능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방법개선내용(심평원).hwp
0.9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