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 walker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 Cast walker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Cast walker"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①으로 함. <용어설명> ① 비급여대상 : 요양기관이 임의로 정하여 고지한 비용을 환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망막박..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7.11
심사 사후관리 업무〉안내 심사 사후관리 업무〉안내 담당부서-심사관리부 ,작성일-2017.06.29 〈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 □ 심사 사후관리의 의의 ○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청구․심사시에는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진료내역에 대해 사후점검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유도..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6.30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2016년 하반기]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진료비확인요청결과 정당(환불금없음)으로 확인되는 다빈도 항목에 대한 안내 구분 코드 코드명칭(품명) 항목설명 진료행위 -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비급여대상임 - 상급병실료(1인실~5인실) ..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6.13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2016년 상반기]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진료비확인요청결과 정당(환불금없음)으로 확인되는 다빈도 항목에 대한 안내 구분 코드 코드명칭(품명) 항목설명 진료행위 - 상급병실료(1인실~5인실) 기본입원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비급여대상임 HZ161 초음파영상 초음파검사..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6.13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2015]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2015] 분류 코드 명칭 항목설명 진료행위 HZ161 초음파영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다만, 요양급여 대상이나, 산정횟수를 초과시는 환자가 ..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6.13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2014]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진료비확인요청결과 정당(환불금없음)으로 확인되는 다빈도 항목에 대한 안내 구분 코드 코드명칭(품명) 항목설명 진료행위 -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비급여대상임 - 상급병실료(1인실~5인실) ..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6.13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5.22
제4장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4장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01 일반사항 1 (동일 부위의 의미) 방사선촬영에 있어 동일 부위라 함은 부위적으로 일치함은 물론, 위와 십이지장, 신요관, 흉추상부와 흉추하부의 경우와 같이 통상 동일 필름면에 촬영 할 수 있는 부위를 뜻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2 (..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5.15
Perfusion CT 수가산정방법 Perfusion CT 수가산정방법 문서번호: 보험급여과-3351호 시행일자: ‘09.9.3. 내용 ○ 뇌경색 등 뇌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erfusion CT는 조영제 주입 후 연속적인 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station에..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4.25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문서번호: 응급의료과-8838호 시행일자: 2016.01.01.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