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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야국화 2017. 5. 22. 10:37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산정
?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시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설명-------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목적으로 하는 내시경검사 시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다    음 -
가. 관절경 · 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①시
(1) 관절경 :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시에는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료비용을 청구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②, 부분활액막제거술③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160,000원)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 : 청구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 177,000원 (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④ 범위안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목적으로 하는 내시경검사 시투관침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 :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점 고려하여 각각 2개까지 청구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⑤시 복막유착⑥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 : 2개까지 청구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교정(Nuss Op)⑦시 투관침 : 1개만 청구를 인정.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청구

<용어설명>
① 관절경 · 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 : 수술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삽입하여 시야를 확보한 후 작은 구멍을 통하여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시경 종류에 따라 관절경하수술,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 등으로 구분
② 추벽제거술 : 추벽이란 무릎 안에 얇고 부드러운 막으로 태아 때 무릎이 생성되면서 흡수되지 않고 남게 되는 구조물로 막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음. 이 추벽이 외부의 충격이나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아 두꺼워지면서 통증을 유발시켜 두꺼워진 추벽을 제거하는 수술
③ 활액막제거술 : 활액막은 무릎 관절낭 전체를 덮고 있는 막으로 만성적인 자극을 받아 두꺼워진 활액막을 제거하는 수술
④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⑤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 : 수두증(뇌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질환)에서 비정상적인 뇌척수액을 뇌에서 복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술
⑥ 복막유착 : 복강의 안쪽과 복부 장기를 둘러싸는 얇은 막(복막)이 붙어 있는 현상
⑦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 : 앞가슴 흉곽이 선천적으로 함몰되어 (오목가슴) 이를 교정해주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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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등) 인정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Marseal bipolar sealing system)는 식약처 허가사항(재사용제품),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을 정한 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1회 인정토록 함.
(고시 제2010-75호, 2010.10.1. 시행)
-----설명---------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Marseal bipolar sealing system)"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①(재사용제품), 재사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상한금액②의 범위 안에서 1회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함.

<용어설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
②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상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