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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야국화 2017. 4. 25. 09:47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문서번호: 응급의료과-8838호

시행일자: 2016.01.01.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내용]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나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 파-51 경관영양 유동식의 경우는 예외로 급여(50% 부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