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문서번호: 응급의료과-8838호
시행일자: 2016.01.01.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
○ |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
[내용] |
○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나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 | 다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 파-51 경관영양 유동식의 경우는 예외로 급여(50% 부담)로 함 |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장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0) | 2017.05.15 |
---|---|
Perfusion CT 수가산정방법 (0) | 2017.04.25 |
(심장통합진료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적용 관련 질의 회신 (0) | 2017.04.25 |
회복관리료 관련 (0) | 2017.04.25 |
법정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 관련 질의 회신 (0) | 201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