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023-7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3.4.27

야국화 2023. 4. 27. 14: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7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2023 - 25, 2023. 2. 2.)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3427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9.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기술명

한글명: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영문명: SDC-2 Gene Methylation [Real-time PCR]

. 사용목적

대장암 진단 보조

. 사용대상

대장암 의심 환자

. 사용방법

사람의 분변에서 DNA 추출 후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원리로

메틸화(methylation)된 신데칸-2(SDC-2) 유전자를 정성 검출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EarlyTect Colon Cancer,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 GT-CRC-1

 (체외 제허 18-593, 2018.8.28.)

. 평가 유예 기간

202351일부터 2025430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대장암의 선별 및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으며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해당 검사에 사용되는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증 내  사용 시 주의사항(본 제품은 30세에서 80세에서만 유효성이 확인)

 을 참고하여 시행토록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20. 망막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 기술명

한글명: 망막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영문명: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ardiovascular Events Risk

   Prediction using Retinal Image

. 사용목적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 사용대상

심혈관 질환 의심 환자

. 사용방법

환자의 망막 영상 내 망막의 구조 및 망막 내 혈관 모양을 분석하여 5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정보(Low: 저위험, Moderate: 중등도 위험, High: 고위험)를 제공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DrNoon for CVD, Reti-CVD, eye-CT,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

   MW-DN-CVD-C01(제허 22-513, 2023.2.9.)

. 평가 유예 기간

202361일부터 20255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

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21.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 기술명

한글명 :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영문명 : Hemoperfusion and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with Polyethyleneimine (PEI) and Heparin coated AN69 membrane

. 사용목적

혈액 내 사이토카인(염증매개체) 및 내독소 제거

. 사용대상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 환자

. 사용방법

인공신장기에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장착한

후 환자 도관을 연결하여 지속적신대체요법을 병행한 혈액관류요법을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박스터, 인공신장기(PRISMAFLEX)(수허 06-131, 2006.2.7.)

박스터, 고투과성인공신장기(Prismax)(수허 20-51, 2020.3.12.)

박스터,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oXiris kit)(수허 21-77, 2021.3.15.)

. 평가 유예 기간

202371일부터 2025630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

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