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섬·벽지 지역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있는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해지, .. 보건복지부 2014.12.22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14-12-17[최종수정일 : 2014-12-17] 조회수 293 담당자 백승현( ☎ 044-202-2708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12-17 발령번호 제2014-220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014.12.22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등록일 2014-12-19[최종수정일 : 2014-12-22] 조회수 190 담당자 이한나( ☎ 044-202-2479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일 2014-12-19 발령번호 2014-2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 보건복지부 2014.12.22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등록일 2014-12-18[최종수정일 : 2014-12-19] 조회수 646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2-18 발령번호 2014-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2014.12.22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결정 및 포괄수가제 일부 보완 등 논의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결정 및 포괄수가제 일부 보완 등 논의 등록일 2014-12-19[최종수정일 : 2014-12-19] 조회수 673 담당자 조승아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결정 및 포괄수가제 일부 보완 등 논의 2014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 2014.12.2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40호,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방법 등 그 시행.. 보건복지부 2014.12.12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등록일 2014-12-09[최종수정일 : 2014-12-09] 조회수 476 담당자 박미라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현재까지 7건 35명 검거(.. 보건복지부 2014.12.12
3대 비급여 ’15년도 개편 관련 의료단체협의체 재개 3대 비급여 ’15년도 개편 관련 의료단체협의체 재개 등록일 2014-12-10 조회수 553 담당자 이유리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3대 비급여 ’ 15년도 개편 관련 의료단체협의체 재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하여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 .. 보건복지부 2014.12.12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등록일 2014-12-11[최종수정일 : 2014-12-12] 조회수 549 담당자 권형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12월부터 2년간) 종료 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및 1월부터 3개.. 보건복지부 2014.12.12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예정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예정 등록일 2014-11-25[최종수정일 : 2014-11-25] 조회수 240 담당자 김한숙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예정 9.30일 이전 PET 예약환자 촬영 가능,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6개월 유예 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 .. 보건복지부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