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 |||
등록일 | 2014-12-11[최종수정일 : 2014-12-12] |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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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형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12월부터 2년간) 종료 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및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 12.12월 150㎡이상(7만개) → ’ 14.1월 100㎡이상(8만개) →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 흡연석’ *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 :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대해 ’ 14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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