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공고/22.5.13

야국화 2022. 5. 17. 08:17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85호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2022.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대상에 상급종합병원 확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2021.12.24.)」참조)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별첨과 같이 개정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303호(2021.4.6.) 관련

별첨

1.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2022.1.1. 시행)

Ⅰ. 개요 ························································································· 1

1.배경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후속 조치로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수가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中>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

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 목적
○ 이 지침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함
○ 또한, ’19년 10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수가 산정기관에 대해 수가사용 기준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 177호(2019.10.1.시행)

Ⅱ. 야간근무 운영 방안 ································································ 2

1. 적용 대상 및 고용 형태
○ (대상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함
○ (대상 인력)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
○ (고용 형태) 정규직
2. 주요 사항
항목                    /  내용
야간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 원칙
월 야간근무 횟수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연속 야간근무 일수  ○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야간업무량 조절      ○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 조절
                             예) 야간근무시간에 있던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조절
교육 및 훈련           ○ 근무시간 또는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 쉬는 날 또는 쉬는 시간 교육·훈련 참여 최소화
근무 외 행사 참여     ○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건강권 보호            ○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연 1회)
                               * 특수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로테이션               ○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 보장
                          ○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
                           -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Ⅲ. 인건비 지급 기준 ···································································· 4

○ (야간 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신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함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음
** 추가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특별수당
(예: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으로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
- (추가수당 지급대상)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

<참고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7호, 제2021 - 73호, 제2021 – 99호, 제2021 - 319호 참조)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지급 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Ⅳ. 모니터링 체계 ······································································· 6

1. 모니터링 내용
○ 야간간호료 청구현황, 간호사 인력 현황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 (예) 월 야간근무 횟수,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
○ 수가 수익분 규모 및 70% 이상 직접 인건비 지급․운영 여부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 모니터링 주체
- 총괄 : 보건복지부
- 모니터링 분석 및 점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모니터링 시기
- (분기)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서면/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
- (연간)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 분석‧점검
3. 모니터링 자료 제출
○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변경 및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Ⅴ. 보칙 ······················································································· 6

1.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 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하되, 최초 자료 제출일은 추후 공고
- (신설)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별지 서식]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 현황 및 직접인건비 지급 실적 / 7
[참고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 8
[참고2]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 12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 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참고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
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
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ᆞ항목ᆞ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
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ᆞ설비의 설치ᆞ개선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
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
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ᆞ수시건강진
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
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
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
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ᆞ수시건강진
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
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24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일반병상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익일08시사이)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8-1
야간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익일 6)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익일 6)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이상)~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