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 ||||
기획정책국 | 02-705-9213 | jhlee@kha.or.kr | ||
이준환 | 2021-08-19 | 7 | ||
기획정책 제2021-508호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pdf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및 폐기 신청서 서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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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53(2021.8.18.) 2.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등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기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 ① (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고 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 보고(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② (지자체) 사고 마약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협업시스템(의약품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 ③ (취급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④ (지자체) 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입회 폐기 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폐기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및 민원인에게 회신 ⑤ (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 붙임.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및 폐기 신청서 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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