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 | ||||
기획정책국 | 02-705-9216 | hkj@kha.or.kr | ||
허경재 | 2021-04-22 | 1786 | ||
기획정책 제2021-253호_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_3.pdf 붙임. 사업공고문 및 질의응답_3.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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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문의 연락처 추가 ------------------------------------------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1(2021.4.1.)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방역부담 경감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가. 사업 내용 ○ 사업참여 의료기관 등 대상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기준), 5개월 지원(국고보조 90% + 자부담 10%) * 근로자 월 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약 19만원 - 선정된 기관에서 배정된 인력, 직접 채용(~5.25) 및 배치(6.1) 나. 대상 및 기간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기관 ○ (기간) 2021. 6.1. ~ 10.29.(약 5개월) ※ 예산 및 신청상황에 따라 등을 실제 배치인력(인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참여방법 및 대상기관 선정 ○ (신청) 공단 업무포털에서「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요양기관정보마당 / 코로나19 / 방역지원사업 / 방역지원참여신청 ※ 메일, 웹팩스 등을 활용한 수기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기간) 2021. 4.26. ~ 5. 4.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함) ○ (대상기관 확정) 2021.5.17.(예정,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라.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고객센터,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 및 각 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의료기관지원부, 요양운영부) ※ 기타 사업수행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포털(요양기관정보마당 / 코로나19 / 방역지원)'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공고문 및 질의응답 붙임 자료 등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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