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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디프테리아 유행에 따른 조기발견 및 감시·관리 강화 요청20.7.10

야국화 2020. 7. 13. 10:54

베트남 디프테리아 유행에 따른 조기발견 및 감시·관리 강화 요청 20201.7.10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41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나. 2020년 예방접종 대상감염병 관리 지침 및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 지침
                 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28(2020.7.10.)
2. 2020.7월 현재 베트남에서 디프테리아 환자 발생(68명 발생, 3명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2020.6.1.~7.8까지 베트남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총 14,257명(내국인 5,708명, 외국인

   3,495명, 환승객 5,054명)으로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진료 중 발열, 인후통, 편도·인두·비강의 위막병변 디프테리아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진료시 해외여행력(특히, 베트남 방문력)을 확인하여 주시고, 표준 및 비말주의를 준수하여

   디프테리아 진단 검사(유전자 및 배양검사) 실시 및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는 신고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감염병웹보고(http://is.cdc.go.kr)] 통하여 발생 보고 

-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는 경우 긴급상황실(043-719-7979) 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사원 허경재 팀장 최명희 국장 방성민 본부장 김종윤 사무총장 김승열
시행: 기획정책국 제2020-428(2020.7.10)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마포동 35-1) 현대빌딩13~15층 / ww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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