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감염병전담병원 진료외수익 손실보상금 지급계획 안내

야국화 2020. 8. 3. 14:42

감염병전담병원 진료외수익 손실보상금 지급계획 안내
*감염병전담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422(2020.7.3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중 지정 해제된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외수익을 아래와 같이 보상할 계획이오니,
4. 해당 병원은 <붙임1>의 안내문과 <붙임2>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시어, 2020.8.12.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등: 아래 참조).

가. 지급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중 지정 해제된 41개 의료기관(7.30.기준, <붙임3> 참조
나. 보상범위: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동안(지정일~해제일)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의 수익손실
다. 지급시기: 8월 말
     *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예정이며, 이후 심사건은 9월 지급예정
라.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8.5.(수)부터 입력 가능
마. 유의사항
1) 진료외 수익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손실보상금임
2) 감염병전담병원이 위탁업체 등 서류 취합하여 제출
3) 최종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대상기관인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할 계획이며,

   감염병전담병원이 병원 내 영업장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탁인(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 배분

붙임

1. 감염병전담병원 진료외수익 손실보상 안내문
2. 손실보상청구서
3. 감염병전담병원 진료외수익 손실보상대상기관(41개소) 명단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감염병전담병원 진료외수익 손실보상 안내

 

1. 진료외수익 보상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41개 의료기관(7.31. 기준)

 

2. 진료외수익 보상범위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지정일~해제일) 장례식장·주차장·매점 의료부대사업의 수익 손실을 보상

  ※ 건강검진수익은 유보된 수요이므로 보상범위에서 제외

 

3. 진료외 수익 보상 관련 유의사항

진료외수익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 손실보상금

 

진료외수익의 손실보상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이므로, 감염병전담병원의료부대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병원 내 영업장과의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각 영업장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최종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대상인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되며,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원

   내 영업장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탁인(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 배분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음

4. 조사표 작성

감염병전담병원 정보 작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입금계좌정보

담당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감염병전담병원의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입금계좌정보, 손실보상업무담당자 작성

 

진료외 보상 대상 영업장 정보 작성

구분

유형

상호명

대표자

손실보상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상호별로 행을 추가하여 작성

 

(구 분) 2019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의료부대손익계정*에 따른 분류 기재

   * 장례식장/주차장/매점등수익/기타의료부대수익

(유 형) 직영인 경우 직영’, 위탁인 경우 위탁으로 기재

(상호명) 영업장별 상호명 기재

(대표자) 위탁인 경우 영업장별 대표자명, 직영인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대표자명 기재

(손실보상 담당자) 영업장별 손실보상 담당자명,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필수), 이메일 기재

 

5. 조사표 제출 및 첨부자료

 

작성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코로나 관련 신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1) 작성

조사표작성 후 임시저장(수정가능) 최종제출(수정불가능)

 

첨부자료(조사표 작성 시 파일 첨부)

- 손실보상청구서(감염병전담병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감염병전담병원, 위탁영업장)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폐업영업장)

- 위탁계약서(감염병전담병원)

- 통장사본(감염병전담병원)

- 월별매출장(‘20.1~지정일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

 

- (’19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가능 영업장) 2019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 (과세사업자) ’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9년 소득금액증명

· (면세사업자)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9년 소득금액증명

· (고정비 지출) 특이소요가 있을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표 참조)첨부하되, 기타 고정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및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예정

<>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영업장(기존사업자)

당해년도 신규영업장(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2019)

급여지급이체내역(개업일~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요망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91년치 통장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2019),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2019)

광고선전계약,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2019년 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
보험
,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참고) 영업장 표준재무제표가 본사와 별도 분리되지 않을 경우

 

- 기존 사업장은 2019년 월별매출장, 본사와 구분계리된 내부 매출증빙자료,

  ②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당해연도 월별매출장(개업월~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제출

- 고정비 지출 중 특이소요가 있을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위의 표와 동일) 첨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동안 의료부대수익 손실

손실 발생기간 :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보상 요구 금액 : 청구인이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요구금액 기재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심의 및 사실확인 -> 보상금액 결정 -> 지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

손실보상 대상기관 감염병전담병원 현황(07.30)
연번 시도 기관명 요양종별
1 서울 서울적십자병원 종합병원
2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3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4 대구 대구보훈병원 종합병원
5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6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달서구) 상급종합병원
7 대구 대구파티마병원 종합병원
8 대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병원
9 인천 인천적십자병원 병원
10 인천 인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11 광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요양병원
12 대전 대전립제2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13 대전 국군대전병원 병원
14 울산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종합병원
15 울산 울산립노인병원 요양병원
16 울산 의)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종합병원
17 울산 울산병원 종합병원
18 울산 고려요양병원 요양병원
19 세종 엔케이(NK)세종병원 종합병원
20 세종 세종요양병원 요양병원
21 경기 경기의료원의정부병원 종합병원
22 강원 강원속초의료원 종합병원
23 강원 강원 영월의료원 종합병원
24 강원 강원 삼척의료원 종합병원
25 충남 충남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26 충남 충남 서산의료원 종합병원
27 충남 충남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28 전북 전북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29 전북 진안군의료원 병원
30 전남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31 경북 영주적십자병원 종합병원
32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종합병원
33 경북 경북포항의료원 종합병원
34 경북 경북김천의료원 종합병원
35 경북 국군대구병원 병원
36 경북 울진군의료원 병원
37 경남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38 경남 국립마산병원 병원
39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병원
40 제주 제주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41 제주 제주의료원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