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2020.4~8월 소요분) 제출 요청

야국화 2020. 9. 4. 17:37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2020.4~8월 소요분)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1746(2020.9.2.)

2.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께 감사드리며,

본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소요

되는 '시설·장비·설치 비용 및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20년 1~3월에 소요된 '시설·장비·설치비용'은 기준에 따라 지급완료.
’20년 1~3월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은 55% 우선 지급(’20.6.22)하였으며, 상향된 비율을 재심의

하여 2차로 지급 예정임(별도 안내 예정)

3. 이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 을

반드시 참조하시어, 2020.4~8월에 소요된 '시설·장비·설치비용' 및 '소모품 비용'을 2020.9.25(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개요>
가. 신청 대상: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나. 신청 범위: ‘2020년 4월(1월~3월분 미신청분 신청 가능), 5월, 6월, 7월, 8월’ 소요 비용
  * 해당월에 따른 작성 양식이 각각 다르므로 주의 요망
  ** ‘2020년 9월 소요분’은 10월초에 접수예정이오니 미리 준비 요망(별도 안내)
다. 신청 기간: 2020.9.4(금) ~ 9.25(금)
라. 제출 자료: 별첨1~4(별첨 3는 의견이 있는 의료기관만 제출)
마. 제출 방법: 이메일(별첨1~4의 파일) 및 등기우편(별첨 1, 3, 4의 서류)으로 모두 제출
  - 이메일: aid@kha.or.kr
  -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3층 기획정책국
   * 이메일은 2020.9.25. 제출분, 등기우편는 2020.9.25. 소인분까지 인정
바. 주의사항
  -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예.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원내, 안심병원)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
  - 별첨 2. 엑셀양식 관련, 신청하고자하는 품목이 많을 경우 엑셀양식 상 임의 ‘행 추가’

    가 가능하나, 수식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요망
  - 자료 제출시 신청항목 및 수량, 단가 신청금액 총액 등 기재내용의 오류여부 등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추가제출시 누락발생 가능성 방지 등을 위함)

4. 다만, 국고보조금 추가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4월부터 9월까지

   의 소요된 비용 중 4월 소요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 동 사업의

  변동가능성 등으로 지원금액의 지급이 늦춰지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 예정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
별첨 1. 확약서
      2-1, 2, 3, 4, 5. 엑셀 조사표(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3. 선별진료소 지원 관련 의견서(필요기관만 제출)
      4. 증빙서류 등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

(대한병원협회, 2020.9.)

 

지원신청 개요

(신청대상)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기관

(신청범위) 2020년 4월(1~3월분 미신청분 신청 가능), 5월, 6월, 7월, 8월에 소요된 비용에 한함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
    (원내, 안심병원) )에 소요된 비용
이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합니다.

   - 신청금액 상위 기관은 중점심사 예정이며, 신청자료 제출 후 다른 지원사업항목이 포함  
     (확인)된 경우 협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0.9.4() ~ 9.25()

(제출자료) 별첨1~4(‘별첨3’은 의견이 있는 의료기관만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별첨1~4의 파일)과 등기우편(별첨 1, 3, 4의 서류) 모두 제출

- 이메일: aid@kha.or.kr

· 최초 제출시(제목): 00병원 선별진료소 지원신청(해당 월기재)

· 추가자료 제출시(제목): 00병원 선별진료소 지원신청(00월 추가자료)’

- 등기보낼 곳: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3층 기획정책국

* 이메일은 2020.9.25. 제출분까지 인정, 등기우편는 2020.9.25. 소인분까지 정되, 기한내 제출 요망

기재서식 및 양식 반드시 준수(서식·수식 변경 등으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및 증빙자료 제출

(문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 (지원사업 전반) Tel: 02-705-9216, 9268

   - (증빙자료 관련) Tel: 추후 안내

 

별첨 1. 확약서(미제출기관에 한함)

       2-1, 2, 3, 4, 5. 엑셀 조사표(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3. 선별진료소 지원 관련 의견서(필요기관만 제출)

       4. 증빙서류(엑셀 또는 한글, PDF 합본)

 

Ⅰ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대상 항목 및 신청 제출 자료

. 소요비용 지원 항목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대여한 시설 및 장비, 시설(장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소모품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

- 향후 구입예정인 비용은 제외

 

- 시설·장비구입 및 설치비용 지급품목·기준

 

코드

항목명

지원 기준




1

컨테이너

1대당 단가 상한(4,500,000)

초과하는 경우 단가상한만 적용

단가 이하는 실구입가 전액

2

텐트/천막

증빙된 구입가의 100%

3

그 외 부속물

4

채담실(음압)

1대당 단가 상한(13,000,000)

초과하는 경우 단가상한만 적용

단가 이하는 실구입가 전액

5

이동형 음압기

1대당 단가 상한(3,500,000)

초과하는 경우 단가상한만 적용

단가 이하는 실구입가 전액

6

냉난방기

증빙된 구입가의 70%

7

열감지기

1대당 단가 상한(11,000,000)

초과하는 경우 단가상한만 적용

단가 이하는 실구입가 전액

8

이동형 X-ray

5천만원 미만 100%, 5천만원~1억원
미만 85%, 1억원 이상 70%

* 질병관리본부 지침 적용

9

선별진료소 소독 등을 위한 장비

분무형 소독기, 에워샤워장비, 살균 등기구,
해당 기기 필터 등

공기정화살균기(공기멸균기청정기)

증빙된 구입가의 70%

10

선별진료소 진료 등을 위한 장비

환자이송형 음압캐리어, 검체보관용 냉장고,
석션기 등

-

진단·검사장비 등 1

실시간유전자증폭기(PCR), 전자분석장비,
호흡보호구측정기, 제세동기, 공기정화호흡기(PAPR), 환자감시장치, 핵산추출기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2, 2020.3.30)

진단·검사장비 등 2

Clean Bench(무균시험대·안전작업대), 이동형
초음파기
, 심전도, Infusion Pump(의약품 주입펌프), DVT Prevention System(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용
하지압박기
), Rapid Warming Unit 등 체온조절장치, 건조기, 세탁기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5, 2020.6.3)

설치

공사

11

선별진료소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비용

전기공사, 전선, 차단봉, 체인, 송풍기 등 시설 설치

증빙된 구입가의 100%

12

환자 선별진료를 위한 원내 설치 시설 비용

격리병실 배기 공사(환풍기, 음압시설 보완 공사 등), 출입차단시설

격리병실 전실 보완 및 구획화 시설
(파티션, 칸막이, 비닐 등)

증빙된 구입가의 70%

13

시설 개·보수, 출입통제장치(시설), 철거 비용

증빙된 구입가의 100%

14

전산용품

본체,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 그 외 전산부속품
모두 포함
(케이블, 공유기, 커넥터 등)

증빙된 구입가의 70%

15

가구용품

 

* ‘대여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구분 기재(대여비용은 증빙된 대여비의 100% 지급)

- 소모품비용 지급품목·기준

코드

항목명

지원 기준

1

개인보호장구류

고글, 장갑, 덧신, 가운 등

지급비율 심의 예정

(예산집행심의위원회)

* 55% 우선지급(20.6.22)

2

보호복

방진복·방역복 등

3

마스크1

수술덴탈

4

마스크2

KF80KF94, N95, 방진

5

마스크3

페이스쉴드 및 면마스크 등

6

발열감시물품

비접촉식체온계, 설압자

7

진료물품

산소포화도측정기, 마이크, 스피커, 전화기, 무전기, 펜라이트, 블루투스청진기, 알콜솜(스왑)

-

이외 진료물품

체중계, 혈압계, 검이경, 코산소주입관, 카트(산소통운반, 린넴핸퍼 등), 객담통, 계량컵, 솜통 등 트레이, 밴드, 시력검사용눈가리개, 채혈기, 진공채혈관, O2레귤레이터, 산소습윤병, 석션버틀, 앰부백, 화상진료용 웹캠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32020.4.16.)

-

진단·장비물품

진단시약 및 키트, 검체 수거용 밀폐지퍼백 및 바틀, 튜브 등, 검체보관용 아이스박스

8

손세정제

지급비율 심의 예정

(예산집행심의위원회)

* 55% 우선지급(20.6.22)

9

환경소독물품

소독액, 분무기, 청소용품, 소독티슈

10

안내물

현수막, 배너, 포스터, 전단지 등

11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2

사체낭바디백

-

사무용품

일반 문구류(필기구), 콘센트, 어댑터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52020.6.3.)

-

기타 사무용품

책꽂이, 리빙박스(보관함), 시계, 스탠드 등 등기구, 재단기, USB, 화이트보드, 건전지, 스티커, 라벨, 토너, 명찰, 박스, 문풍지, 자물쇠, 열쇠, 장비커버용 비닐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32020.4.16.)

-

사무용품(개인세면용품)

바디워시, 샴푸, 드라이기, 수건, 슬리퍼, 칫솔 등

-

환자용 일회용품

침대커버, 환의, 배게, 소변기, 다용도컵 등

13

선별진료소 안내물품

스탠드, 차단봉

지급비율 심의 예정

(예산집행심의위원회)

* 55% 우선지급(20.6.22)

14

냉난방운영(등유)

석유 및 가스 등

15

냉난방운영(방한용품)

핫팩, 방한방석, 전기담요, 우의 등

16

용역비(방역소독)

17

용역비(폐기물처리)

처리금액당 상한적용

·상급종합: 5백만원

·종합병원: 3백만원

·병원: 1백만원

*, 대구·경북 지역은 1단계식 종별 상향(병원종합, 종합상급종합)하여 적용

-

기타

식음료비, 배송비, 불인정장비(PAPR ) 관련 소모품 등

지원제외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2, 2020.3.30)

. 제출서류(증빙자료 등)

 

별첨 1(확약서)

별첨 2-1~5(엑셀 조사표)

   - 2-1(4월), 2-2(5월), 2-3(6월), 2-4(7월), 2-5(8월)

   - 각 엑셀별 양식(수식 등)이 다르므로 주의·구분 후 기재요망

별첨 3(선별진료소 지원 관련 의견서, 필요기관만)

별첨 4(증빙자료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설허가증 사본,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별첨 1(확약서) 및 별첨 4(증빙자료 중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사본,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3월 신청 당시에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제출 필요

 

- 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 인력* 확인 가능서류(선별진료소 4~8월 근무표 사본)

* 의료인(의사, 간호사), 기타 종사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5만원 이하), 온라인 결제내역, 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선납서 등

* 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선납서 등의 자료만 제출시 불인정

 

- 설치비용은 사진도 함께 제출

 

별첨 4(증빙자료 등)엑셀또는 한글’, ‘PDF 합본모두 가능

- , 4, 5, 6, 7, 8각 해당월마다 ‘3D-RING 바인더(A4, 3cm)’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

- 또한, 연번순으로 증빙서류를 나열하되, 하나의 항목이 여러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증빙서류에 여러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형광펜등으로 표시 요청

Ⅱ 별첨 2(엑셀 조사표) 작성요령·유의사항

Ⅱ 별첨 2(엑셀 조사표) 작성요령·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소요비용 품목별 내역 및 검체건수, 투입인력은 4~8월분에 한함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예.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
(원내, 안심병원)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

-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사업포함 주의(미지급 비용만 신청 요청)

 

기재서식 및 양식 반드시 준수(서식·수식 변경 등으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위반시 불인정 가능

- 신청항목이 양식보다 많을 경우 행추가는 가능하나 수식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자료 제출시 신청항목 및 수량, 단가 신청금액 총액 등 기재내용의 오류여부 등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
(추가제출 도중 누락발생 가능성)

- 수량() 및 금액()기재 단위에 유의하여 기재

- 엑셀 시트에 노란색 칸기재 금지

- 증빙서류 등은 3D-RING 바인더(A4, 3cm)로 제출(월 구분 필요)

 

.‘일반현황(의료기관 정보)

‘1-1~1-25’까지의 항목은 첫째줄에만 작성

요양기관명 1-1 소요기간 1-2 요양기호 1-3 종별 1-4허가병상수 1-5설립구분
000병원 4월        
ㅇㅇㅇ병원 4월        
1-6시작일
(2020-00-00)
1-7종료일
(2020-00-00)
1-8운영일수(일) 1-9PHIS
등록여부
1-10운영기간내 검수채취
건수
1-11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인력
(의사,간호사)
1-12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인력
(기타 종사자)
2020-05-01 2020-05-31      31            

1-1. : 송부드린 양식(2-1부터 2-5)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월에 소요된 비용을 알맞은 엑셀에 기재하여 제출

1-2~1-5. : 심평원에 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해당월 마지막날)

- (1-3. 종별)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택 1

- (1-5. 설립구분) 개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공립, 기타 중 택 1

 

1-6~1-12. :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정확히 기재

- (1-6. 운영 시작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시작일

· 4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했을 경우 : 기재불필요

· 각 해당월 도중에 운영을 시작했을 경우 : 시작일 정확히 기재

- (1-7. 운영 종료일) 해당월 마지막날로 모든 기관이 동일. , 4~8월 중에 운영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을 기재(부득이한 경우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명자료 기재·제출(별첨3. 의견서))

- (1-8. 운영일수)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 (1-9. PHIS 등록여부(보건소 신고 여부)) 보건소 신고 후 정부의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의 선별진료소 명단에 함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등록 요청 후 ’Y/N‘ 기재(등록된 경우 Y)

* PHIS 등록여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선별진료소 명단 및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일부 국가격리입원병상 의료기관은 복지부 선별진료소 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음

(미포함되어있는 경우, 소명자료 기재·제출(별첨3. 의견서)필요

※ 동 사업 지원대상 기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의료기관

- (1-10. 검체채취 건수) 해당월에 시행한 모든 검체채취 건수(심평원 청구건+비급여 등)

- (1-11~1-12. 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 인력) 의료인(의사, 간호사), 기타 종사자로 구분하고,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여 하루(24시간)에 투입되는 실인원수 기재

* 증빙자료 제출 필요: 선별진료소 근무표(당직표) (‘전산(근태)프로그램 캡쳐본 또는 수기 근무표(근무표 작성자 서명 포함)’ 가능

1-13
시도
1-14
시군구
1-15
상세
주소
1-16
성명
1-17
부서
1-18
직책
1-19
사무실
번호
1-20
팩스
번호
1-21
휴대폰
1-22
이메일
1-23
은행
1-24
계좌
번호
1-25
예금주
                         

1-13~1-22 : 관련 안내 등 공문의 신속하고 원활한 송수신을 위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요망

1-23~1-25 : 일부 의료기관에서 계좌번호 오기재로 입금처리 불가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 요망

 

 

. ‘시설·장비 구입비용 * ‘대여도 동일하게 기재

 

가. 구입비용

2-1
연번
2-2
코드
2-3
종류
2-4구입일
(2020-00-00)
2-5수량
(대)(A)
2-6
1대당
금액(B)
2-7
총구입금액(C=AxB)
2-8설치 및 공사(철거포함)
비용(D)
2-9총소요금액(C+D)
*신청금액
2-10증빙서류번호
1 1 예.컨테이너 2020-04-10 1 605,000 605,000   605,000 설치-001
2 2 예.천막 2020-04-21 2 350,000 700,000   700,000 설치-002

2-2. 코드 : 동 안내문 2~3페이지 반드시 참조하여 기재

* 최대한 구분하여 기재. 항목에 따른 코드기재가 어려운 경우 빈칸으로 송부

2-3. 종류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한 품목명에 대하여 동 안내문 2~3페이지 확인 후 품목명을 최대한 동일하게 기재

* 동일한 종류라도 단가가 다를 경우는 을 구분하여 기재

2-4. 구입일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 품목의 구입일을 기재

2-5. 수량()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 품목의 수량을 기재

2-6. 1대당 금액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 품목의 ‘1대당 금액을 기재

2-8. 설치 및 공사비용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 품목의 구입(또는 대)비를 제외한 설치·공사비용을 기재

2-7. 총 구입금액 및 2-9. 총 소요금액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2-10. 증빙서류번호 : 별첨4(증빙서류 등)에 기재한 증빙서류번호를 기재

* 증빙서류 종류 등은 동 안내문 6페이지 참조

 

. ‘소모품 비용

4-1

4-2

4-3
용도
구분
4-4
종류
4-5
제품명
4-6
재고량
(개)(A)
4-7
구입량
(개)(B)
4-8
잔여량
(개)(C)
4-9
총사용량
(개)(D=A+B-C)
4-10 2019년 연간 월평균 구입량(개)
1 1 구분가능 개인보호장구류 예,1회용비닐가운M - 300 - 300 -
1 1 구분가능 개인보호장구류 예.부츠커버 - 300 100 200 -

 

 

4-2. 코드 : 동 안내문 4~5페이지 반드시 참조하여 기재

* 최대한 구분하여 기재. 항목에 따른 코드기재가 어려운 경우 빈칸으로 송부

4-3. 용도구분 : 해당월에 구입한 소모품이 (1) 선별진료소와 원내사용 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가능", (2) 선별진료소와 원내사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구분불가" 기재

4-4. 종류 및 4-5. 제품명 : 해당월에 구입한 소모품에 대하여 동 안내문 4~5페이지 확인 후 최대한 동일하게 기재

4-6. 재고량 : 해당월 청구시 전월 마지막날 잔여량. , 규신청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시작일 기준 (기초)재고량

4-7. 구입량 : 해당월 1개월간 구입량. , 1~3월 당시 미청구분인 경우 2020 4월분에 구입량 기재

4-8. 잔여량 : 해당월 마지막날 기준 소모품 잔여량. , 기준일 당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물량은 제외

4-9. 총 사용량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재고량 + 구입량 잔여량)

4-10. ‘2019년 연간 월 평균 구입량’ 및 4-11. ‘2019년 연간 월 평균 사용량’

“4-3. 용도구분이 구분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4-3. 용도구분이 구분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작성

 

(2019년 연간 월 평균 구입량) 20191년간 총 구입량의 1개월 평균 물량.

, 20191년의 구입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구입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2019년 연간 월 평균 사용량) 20191년간 총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

, 20191년의 사용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4-12. 1개당 단가(구매량 가중평균) : 해당월 ‘총 구입금액’을 ‘총 구입량’ 나눈 값

- 재고량이 있을 경우 : ‘(전월 재고량의 구입금액 + 당월 구입금액)’‘(전월 재고량 + 당월 구입량)’으로 나눈 금액

4-13. 선별진료소 용도 구분가능한 경우 산출금액 및 4-14. 선별진료소 용도 구분불가한 경우 산출금액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 참고. 소모품 지원대상 사용량 산출 방법(’15년 메르스 지원사업 당시 적용방법)

 

1) (4-13) 선별진료소 사용량과 원내 사용량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재고량 및 구입량, 잔여량을 기재하여 산출

 

<소모품 항목별 제출 자료>

. ‘재고량, 구입량, 잔여량을 기재한 별첨2. 엑셀조사표 제출

. 운영기간 구입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포함)

 

2) (4-14) 선별진료소 사용량과 원내 사용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소모품 지원 대상 사용량산출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함

 

<소모품 항목별 제출 서류>

. ‘재고량, 잔여량, 연간 월평균 구입량 및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별첨2. 셀조사표 제출

. 운영기간 구입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포함)

 

· 1단계 : 원내 총 사용량 산출

(총사용량) = (재고량)1) + (구입량)2) - (잔여량)3)

* 물품관리대장 등을 통해 물량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1) 재고량 : 선별진료소 운영시작일* 직전 일자 기준 물량

2) 구입량 : 운영기간동안 구입 물량

3) 잔여량 : 해당월 마지막날 기준 잔여 물량(, 국가 또는 지자체 등 제3로부터 지원받은 물량 제외)

· 2단계 : 소모품 지원대상 사용량 산출

(비용보전물량) = (1단계. 총사용량) - (월평균구입량)4) x (운영기간()5) / 30

4) 월 평균 구입량 및 사용량 : 20191년간 총 구입량 및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

* 20191년간의 구입량 및 사용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구입량 및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5) 운영기간() : (4) 30, (5) 31, (6) 30, (7) 31, (8) 31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202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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