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등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안내 20.9.1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93(2020.8.26)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급여국 제2020-508(2020.8.26.)
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194(2020.8.31.)
2. 보건복지부에서 집단휴진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요청드립니다.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있도록 하고,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으로 회송 조치
- 인력 재배치 지원(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토록 인력기준 개선)
- 중증진료 공백이 없도록 경증환자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지원
-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및 시행
3. 해당 붙임파일은 비상진료 지원방안 요약본이며, 향후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상세설명자료는
추가 안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 대응 방향
2.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안내(병원협회 기안내 공문)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지원방안 |
◈ 집단휴진에 대응하여, 의료기관에서 탄력적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
[1] 기본방향
○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공백 없도록 조치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및 의원급의료기관으로 회송
○ 정부는 의료기관 인력의 탄력적 재배치 등 비상진료 지원
[2] 주요내용
1. 탄력적 인력 재배치 지원 |
□ 병원 내 탄력적인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업무 탄력적 조정)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료인력이 정해진 업무 外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8.26.~)
-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한시적으로 본래 업무 外 다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
* 입원전담전문의 : (現) 담당 입원환자만 진료 → (改) 일반병동 진료 허용
중환자실전담전문의: (現) 중환자실만 진료 → (改) 일반병동 진료 허용
- (변경신고 유예) 의료인력이 심평원에 신고한 범위 이외의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
○ (평가 불이익 방지)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집단휴진 이후 한 달(8.26~9.25) 간 진료실적은 제외
*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인력기준만 제외
2. 경증환자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지원 |
□ 대형병원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유도
○ (회송수가 인상) 상급종합, 종합병원 등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8.26~)
< 회송 수가 개선 방안 >
구분 |
현행 |
개선 |
|
상급 종합병원 |
입원 회송 |
60,440 원 |
78,580 원 (+18,140 원) |
외래 회송 |
45,330 원 |
58,960 원 (+13,630 원) |
|
종합병원 |
입원 회송 |
53,290 원 |
69,280 원 (+15,990 원) |
외래 회송 |
39,970 원 |
51,980 원 (+12,010 원) |
○ (응급이송 한시지침 운영)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 마련․적용 (8.31~)
- 응급환자가 119로 연락하면, 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소방청, 지역소방본부 협조)
- 경증응급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우선 이송 원칙
구급환자 분류 |
응급실 이용 지침 |
▪(응급) 불안정한 활력징후 해당, 주증상 흉통/의식장애/호흡곤란/ |
권역센터, |
▪(준응급) 응급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 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중증) <상동> |
지역응급의료기관, |
|
▪(잠재응급) 응급, 준응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
3. 경증․만성질환자 전화처방 및 장기처방 실시 |
□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증, 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상담․처방 및
장기처방 실시 (旣 시행)
○ (전화 상담․처방) 만성․경증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의료기관 협조 요청(지자체)
<전화 상담·처방 추진현황> ∙ (수가) ①전화상담진찰료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4.14~)
∙ (청구현황) 7,326개 기관, 66.6만 건(‘20.2.24~8.16 진료분) |
○ (장기 처방) 의학적으로 필요·적절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는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
* 단,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정신신경용제 등)
4. 병원 자체적 비상진료대책 마련 및 시행 |
□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8.31~)
○ 집단휴진 대비 인력 재배치를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고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 병행
참고] 지원방안별 문의처 |
지원방안 |
문의처 |
연락처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의료자원정책과 |
044-202-2454 044-202-2458 |
중환자실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의료자원정책과 |
044-202-2454 044-202-2458 |
의료인력 신고범위 外 인력 수행 시, |
보험급여과 |
044-202-2745 044-202-2743 |
인력 재배치에 따른 평가 불이익 방지 |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4 044-202-2408 |
인력 재배치에 따른 평가 불이익 방지 |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2 044-202-2479 |
회송 수가 인상 |
보험급여과 |
044-202-2745 044-202-2743 |
응급이송 한시지침 운영 |
응급의료과 |
044-202-2557 044-202-3824 |
전화 상담·처방 |
진료지원팀 |
044-202-1851 044-202-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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