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
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
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구분 | 기존 | 변경 |
산정 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 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좌동 |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 |
○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 |
○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고 |
적용기간 | 2023. 8. 30. 까지 |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2023. 8. 31. 진료분 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4판, 2023.8.31.)의 확진환자를 요양병원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중앙방역대책본부-10205호, ’23.8.31.)
□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갖춘 병실이어야 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는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 시 산정
○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며,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수가 적용 및 청구 방법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3. 8. 31. 진료분부터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전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4211호(’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기타 행정 사항
○ 적용 종료일: 2023. 8. 3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1106호, ’20.3.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중 붙임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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