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4-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20250101

야국화 2024. 12. 31. 13:51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18, 25, 28조 등)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13)

.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11조의2)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10)

. 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13조제7항제2)

.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27)

. 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34조의2)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36조의2)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

     (44, 55, 56, 56조의2)

. 야간보호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도입(56)

============================

보건복지부고시 2024-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8, 39조제1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를 삭제한다.

10조제1호 중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로 한다.

11조의2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1
주ㆍ야간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5
단기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6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60.1

11조의41항제3호 중 고시 제5757로 한다.

11조의5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로 한다.

11조의72항 본문 중 고시 제5151로 한다.

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본문 중 등급별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으로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동 시간대에 2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급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동 시간대에로 한다.

17조제6항제5호 중 고시 제57조제257조제2으로 한다.

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6,940
-2 60분 이상 24,580
-3 90분 이상 33,120
-4 120분 이상 42,160
-5 150분 이상 49,160
-6 180분 이상 55,350
-7 210분 이상 61,670
-8 240분 이상 68,030

 

19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27조제3항 전단 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1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으로 한다.

2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15분 이상 30분 미만 41,710
-2 30분 이상 60분 미만 52,310
-3 60분 이상 62,930

 

31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0,650
장기요양 2등급 37,630
장기요양 3등급 34,740
장기요양 4등급 33,160
장기요양 5등급 31,580
인지지원등급 31,58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4,490
장기요양 2등급 50,470
장기요양 3등급 46,590
장기요양 4등급 45,000
장기요양 5등급 43,400
인지지원등급 43,40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7,770
장기요양 2등급 62,780
장기요양 3등급 57,960
장기요양 4등급 56,380
장기요양 5등급 54,780
인지지원등급 54,780
-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4,660
장기요양 2등급 69,160
장기요양 3등급 63,900
장기요양 4등급 62,290
장기요양 5등급 60,710
인지지원등급 54,780
-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80,060
장기요양 2등급 74,170
장기요양 3등급 68,520
장기요양 4등급 66,930
장기요양 5등급 65,350
인지지원등급 54,780

 

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조의2(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주ㆍ야간보호기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장기요양기관 당 월 170,000원을 산정한다.

2. 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36조의21항 중 101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36조의3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 94,18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1회당 기본 95,9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5,09076,5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치매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로 한다.

3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71,970
-2 장기요양 2등급 66,640
-3 장기요양 3등급 61,560
-4 장기요양 4등급 59,940
-5 장기요양 5등급 58,300

 

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표와 같은 조 제2항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2.3명당2.1명당으로, “2.3으로2.1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각 “2.3명당을 각각 “2.1명당으로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90,450
-2 장기요양 2등급 83,910
-3 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9,240
분류번호 분류 금액()
-4 장기요양 1등급 86,030
-5 장기요양 2등급 79,810
-6 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5,360
분류번호 분류 금액()
-7 장기요양 1등급 72,480
-8 장기요양 2등급 67,250
-9 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2,000

49조제3항 중 월 기준 근무시간근무시간으로 한다.

5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급여기관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56조제1항제2호다목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보호기관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은 삭제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목의 요양보호사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한 경우 각 실별 최대 2명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을 산정한다.

56조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인요양시설의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제1항제2호다목, 마목 및 제56조의 2으로 한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노인요양시설 10명 미만 1.4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2.6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4.0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5.2점 이하
70명 이상 90명 미만 6.6점 이하
90명 이상 7.8점 이하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4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이하
120명 이상 14.8이하

 

56조제4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노인요양시설, 야간보호기관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구 분 입소자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주ㆍ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10명 이상
30명 미만
3 1.2
4명 이상 2.4
30명 이상
50명 미만
4 1.2
5명 이상 2.4
50명 이상
70명 미만
5 1.2
6명 이상 2.4
70명 이상
90명 미만
6 1.2
7명 이상 2.4
90명 이상
120명 미만
7 1.2
8 2.4
9명 이상 3.6
120명 이상 8 1.2
9 2.4
10명 이상 3.6

 

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1. 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연간 6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실간 이동으로 일반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6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공되는맞춤형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제공하는 주에는으로, “종류는 매주 최소종류가 최소로 한다.

66조제4항 중 2.5명당2.3명당으로 한다.

68조제3호 중 주ㆍ야간보호기관은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로 한다.

69조의22항 중 사회복지사 등이사회복지사, 간호(조무),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수행한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제5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2조의2를 삭제한다.

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7,330
장기요양 3등급 43,700
장기요양 4등급 41,700
장기요양 5등급 39,700
인지지원등급 39,700
-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3,490
장기요양 3등급 58,600
장기요양 4등급 56,620
장기요양 5등급 54,590
인지지원등급 54,590
-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8,990
장기요양 3등급 72,900
장기요양 4등급 70,930
장기요양 5등급 68,900
인지지원등급 68,900
-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87,020
장기요양 3등급 80,380
장기요양 4등급 78,340
장기요양 5등급 76,340
인지지원등급 68,900
-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93,280
장기요양 3등급 86,210
장기요양 4등급 84,190
장기요양 5등급 82,190
인지지원등급 68,900

 

분류번호 분 류 금액()
가형 나형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94,220 84,80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86,880 78,180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83,36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6,860

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5,930

29,220으로, “22,57026,510으로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25,9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2,570을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61,0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58,970
-2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2,68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70,0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6,09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3,140

79조 중 229,070233,400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의 개정규정은 202527일부터 시행한다.

2(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 11조의2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512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3(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 3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71231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특장차량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4(유효기간) 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시행 전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하여는 제64, 66조제1항제3호 및 제6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시행 전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하여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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