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
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제10조)
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제13조제7항제2호)
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제27조)
사.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제34조의2)
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제36조의2)
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차. 주․야간보호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도입(제56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을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5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1 |
주ㆍ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5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8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6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1 |
11조의4제1항제3호 중 “고시 제57조”를 “제57조”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를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로 한다.
제11조의7제2항 본문 중 “고시 제51조”를 “제5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본문 중 “등급별”을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으로 한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월 한도액 (원)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을 “동 시간대에 2인”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급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를 “동 시간대에”로 한다.
제17조제6항제5호 중 “고시 제57조제2항”를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6,940 |
가-2 | 60분 이상 | 24,580 |
가-3 | 90분 이상 | 33,120 |
가-4 | 120분 이상 | 42,160 |
가-5 | 150분 이상 | 49,160 |
가-6 | 180분 이상 | 55,350 |
가-7 | 210분 이상 | 61,670 |
가-8 | 240분 이상 | 68,030 |
제19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6,48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7,97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 |
제27조제3항 전단 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을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1,71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2,310 |
다-3 | 60분 이상 | 62,930 |
제31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0,650 |
장기요양 2등급 | 37,630 | ||
장기요양 3등급 | 34,740 | ||
장기요양 4등급 | 33,160 | ||
장기요양 5등급 | 31,580 | ||
인지지원등급 | 31,580 | ||
라-2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4,490 |
장기요양 2등급 | 50,470 | ||
장기요양 3등급 | 46,590 | ||
장기요양 4등급 | 45,000 | ||
장기요양 5등급 | 43,400 | ||
인지지원등급 | 43,400 | ||
라-3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7,770 |
장기요양 2등급 | 62,780 | ||
장기요양 3등급 | 57,960 | ||
장기요양 4등급 | 56,380 | ||
장기요양 5등급 | 54,780 | ||
인지지원등급 | 54,780 | ||
라-4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1등급 | 74,660 |
장기요양 2등급 | 69,160 | ||
장기요양 3등급 | 63,900 | ||
장기요양 4등급 | 62,290 | ||
장기요양 5등급 | 60,710 | ||
인지지원등급 | 54,780 |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1등급 | 80,060 |
장기요양 2등급 | 74,170 | ||
장기요양 3등급 | 68,520 | ||
장기요양 4등급 | 66,930 | ||
장기요양 5등급 | 65,350 | ||
인지지원등급 | 54,780 |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주ㆍ야간보호기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1ㆍ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장기요양기관 당 월 170,000원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36조의2제1항 중 “10일”을 “1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 94,18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을 “1회당 기본 95,96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5,090원”을 “76,51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치매”를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로 한다.
제3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71,97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66,64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61,56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59,94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58,300 |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표와 같은 조 제2항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2.3명당”을 “2.1명당”으로, “2.3으로”를 “2.1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각 “2.3명당”을 각각 “2.1명당”으로 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1 | 장기요양 1등급 | 90,450 |
바-2 | 장기요양 2등급 | 83,910 |
바-3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9,240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4 | 장기요양 1등급 | 86,030 |
바-5 | 장기요양 2등급 | 79,810 |
바-6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5,360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7 | 장기요양 1등급 | 72,480 |
바-8 | 장기요양 2등급 | 67,250 |
바-9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2,000 |
제49조제3항 중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시설급여기관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다목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보호기관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은 삭제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목의 요양보호사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한 경우 각 실별 최대 2명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을 산정한다.
제56조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인요양시설의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을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제1항제2호다목, 마목 및 제56조의 2는”으로 한다.
구 분 | 입소자수 | 가산점수 인정범위 |
노인요양시설 | 10명 미만 | 1.4점이하 |
10명 이상 30명 미만 | 2.6점이하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4.0점이하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5.2점 이하 | |
70명 이상 90명 미만 | 6.6점 이하 | |
90명 이상 | 7.8점 이하 |
구 분 | 입소자수 | 가산점수 인정범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5명 미만 | 1.4점이하 |
5명 이상 10명 미만 | 2.6점이하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4.0점이하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6.4점이하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8.8점이하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10.0점이하 | |
80명 이상 90명 미만 | 11.2점이하 | |
90명 이상 120명 미만 | 13.6점이하 | |
120명 이상 | 14.8점이하 |
제56조제4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을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구 분 | 입소자수 |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
주ㆍ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10명 이상 30명 미만 |
3명 | 1.2점 |
4명 이상 | 2.4점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4명 | 1.2점 | |
5명 이상 | 2.4점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5명 | 1.2점 | |
6명 이상 | 2.4점 | ||
70명 이상 90명 미만 |
6명 | 1.2점 | |
7명 이상 | 2.4점 | ||
90명 이상 120명 미만 |
7명 | 1.2점 | |
8명 | 2.4점 | ||
9명 이상 | 3.6점 | ||
120명 이상 | 8명 | 1.2점 | |
9명 | 2.4점 | ||
10명 이상 | 3.6점 |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1.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단,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연간 6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실간 이동으로 일반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공되는”을 “맞춤형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제공하는 주에는”으로, “종류는 매주 최소”를 “종류가 최소”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2.5명당”을 “2.3명당”으로 한다.
제68조제3호 중 “주ㆍ야간보호기관은”을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사회복지사 등이”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로, “수행한”을 “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제5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사-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47,330 |
장기요양 3등급 | 43,700 | ||
장기요양 4등급 | 41,700 | ||
장기요양 5등급 | 39,700 | ||
인지지원등급 | 39,700 | ||
사-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63,490 |
장기요양 3등급 | 58,600 | ||
장기요양 4등급 | 56,620 | ||
장기요양 5등급 | 54,590 | ||
인지지원등급 | 54,590 | ||
사-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78,990 |
장기요양 3등급 | 72,900 | ||
장기요양 4등급 | 70,930 | ||
장기요양 5등급 | 68,900 | ||
인지지원등급 | 68,900 | ||
사-4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2등급 | 87,020 |
장기요양 3등급 | 80,380 | ||
장기요양 4등급 | 78,340 | ||
장기요양 5등급 | 76,340 | ||
인지지원등급 | 68,900 | ||
사-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2등급 | 93,280 |
장기요양 3등급 | 86,210 | ||
장기요양 4등급 | 84,190 | ||
장기요양 5등급 | 82,190 | ||
인지지원등급 | 68,900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가형 | 나형 | |||
아-1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94,220 | 84,800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86,880 | 78,180 | ||
아-2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2등급 | 83,360 |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76,860 |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5,930원”
을 “29,220원”으로, “22,570원”을 “26,510원”으로 한다.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5,93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2,570원을 산정한다.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자-1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1,0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58,970 | ||
자-2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2,680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0,03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6,09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140 |
제79조 중 “229,070원”을 “233,4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제3조(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특장차량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시행 전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6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시행 전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하여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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