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특정기호 코드를 아래와 같이 한다.
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V027 |
Ⅱ.「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의거 등록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
V231 |
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93 |
5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6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74 |
7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6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80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811 |
Ⅲ.「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19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68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75 |
||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V192 |
|
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 T31.21~T31.22, T31.31~T31.33, T31.41~T31.44, T31.51~T31.55, T31.61~T31.66, T31.71~T31.77, T31.81~T31.88, T31.91~T31.99)인 경우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
5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273 |
Ⅳ.「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대 상 |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
1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
2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
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 |
V000 |
Ⅵ.「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V252 또는 V352 |
2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V100 |
Ⅶ.「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관련 장기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조혈모세포 공여자 |
V073 |
|
신장 공여자 |
V074 |
|
간 공여자 |
V075 |
|
췌장 공여자 |
V076 |
|
심장 공여자 |
V077 |
|
폐 공여자 |
V078 |
2 |
제대혈조혈모세포 이식환자 |
V081 |
|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
V082 |
|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환자 |
V083 |
|
신장 이식환자 |
V084 |
|
간 이식환자 |
V085 |
|
췌장 이식환자 |
V086 |
|
심장 이식환자 |
V087 |
|
폐 이식환자 |
V088 |
Ⅷ. 기타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
V006 |
2 |
자연분만 |
F001 |
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
F003 |
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2)에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
F005 |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
F006 |
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2)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F007 |
7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
F009 |
8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
F010 |
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
F011 |
10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
F012 |
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
F013 |
1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
F014 |
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
F015 |
1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
F016 |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F017 |
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F018 |
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
F019 |
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F020 |
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F021 |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F022 |
21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
F023 |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
F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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