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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야국화 2020. 8. 7. 09:29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한

특정기호 코드를 아래와 같이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에 의거 등록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

V231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293

5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74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2]의 구분 제6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8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2]의 구분 제7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8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

V1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

*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

V192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3]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 T31.21~T31.22, T31.31~T31.33, T31.41~T31.44, T31.51~T31.55, T31.61~T31.66, T31.71~T31.77, T31.81~T31.88, T31.91~T31.99)인 경우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V27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별표 6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2]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1항 별표2 3호 가목3)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

V00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또는 V352

2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V1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4조 관련 장기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조혈모세포 공여자

V073

 

신장 공여자

V074

 

간 공여자

V075

 

췌장 공여자

V076

 

심장 공여자

V077

 

폐 공여자

V078

2

제대혈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1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2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3

 

신장 이식환자

V084

 

간 이식환자

V085

 

췌장 이식환자

V086

 

심장 이식환자

V087

 

폐 이식환자

V088

 

 

. 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V006

2

자연분만

F00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F003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가목2)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F005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1호가목2)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F006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라목2)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F007

7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09

8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F010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F011

10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F012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F013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F014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F015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F016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17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18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라목2)에 따른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F019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라목2)에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20

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카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21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타목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21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

F023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1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