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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관련

야국화 2025. 5. 19. 09:59

*주요내용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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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호  시행일자 : 2022.0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

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1-311,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1121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연명의료결정법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의료

 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소아·공휴·야간·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말기환자등 상담료(-1)연명의료결정법2조에 따른 말기환자

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또는 1급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2)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3)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4)는 위 제3호와 제4호의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하고 관련 서식

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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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   말기환자등 상담료  
    :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1회 산정하며,-2관련
서식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재진행한 경우
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하되
, 최대 1회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WU100
(55100)
. 상급종합병원 403.40
  WU200
(55200)
. 종합병원 387.89
  WU300
(55300)
.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372.38
  WU400
(55400)
. 의원, 한의원 322.24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  
    :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
으로 인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과정을 재진행하고 관련
서식을
재작성재등록한 경우
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하되
, 최대 2회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회 추가 산정시 1, 2회 추가
산정 시
2로 기재)
 
    .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6
서식
]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
하고 관련
서식
[10호서식]을 작성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WU110
(55110)
(1) 상급종합병원 508.98
  WU210
(55210)
(2) 종합병원 489.39
  WU310
(5531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469.80
  WU410
(55410)
(4) 의원, 한의원 406.51
    .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경우
(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
[1호서식]을 작성등록
경우 산정한다.
 
  WU120
(55120)
(1) 상급종합병원 727.07
  WU220
(55220)
(2) 종합병원 699.18
  WU320
(5532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671.16
  WU420
(55420)
(4) 의원, 한의원 580.71
    .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
 
    :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
하여 다수의 환자가족을
대상
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
[11호 또는 제12호서식]
작성
등록 경우 산정한다.
 
  WU130
(55130)
(1) 상급종합병원 945.17
  WU230
(55230)
(2) 종합병원 908.98
  WU330
(5533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872.52
  WU430
(55430)
(4) 의원, 한의원 754.91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
 
    :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연명의료결정법
따라
적합하게 진행하고, 관련
서식
[13호서식]작성
등록한 경우 산정하되,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1 산정
한다
.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계획을 수립한 후

환자가 전원되어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
진행하고 관련 서식[13
서식
]작성등록한 경우
를 산정할 수 있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WU140
(55140)
(1) 상급종합병원 181.77
  WU240
(55240)
(2) 종합병원 174.83
  WU340
(5534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167.76
  WU440
(55440)
(4) 의원, 한의원 145.21
    . 다른 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계획 수립 후
전원되어 이행하는 경우
 
  WU150
(55150)
(1) 상급종합병원 504.49
  WU250
(55250)
(2) 종합병원 485.14
  WU350
(5535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465.66
  WU450
(55450)
(4) 의원, 한의원 403.00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  
  WU501
(55501)
: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
담당의사 외 의사가 2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9호부터 제12호서식 중
해당 서식
]을 작성등록
경우 산정한다.
141.25
  WU502
(55502)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임종
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
하였을 때
, 2차확인 서명한
의사에 한하여 관련 서식
[9호서식]을 작성등록
한 경우 산정한다
.
141.25
  WU503
(55503)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진료
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되
, 입원
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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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
주: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제9호부터 제12호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등록

한 경우 산정한다.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하였을 때, 2차 확인

 서명한 의사에 한하여 관련 서식[제9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

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되,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

과목(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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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호  시행일자 : 2022.01.0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
주: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과정을 재진행하고 관련

 서식을 재작성.재등록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회

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회 추가산정 시

 1, 2회 추가 산정 시 2로 기재)

가.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0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나.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주: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

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다.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주: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연명

의료중단등결정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을 작성.등록 경우 산정한다.
++++++++++++++++++++++++++++++++++++++++++++++++++++++++++++++++++++++++++++++++++++++++++++
000000***사전의사결정확인된경우:재진행하지 않은경우****
WU200연명 말기환자등 상담료
WU210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WU240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WU501연명협진료(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등록)
000000***사전의사결정미확인된경우(의사표현가능):재진행하지 않은경우***
WU200연명 말기환자등 상담료
WU220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WU240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WU501연명협진료(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등록)
000000***사전의사결정미확인(의사표현불가):재진행하지 않은경우***
WU200연명 말기환자등 상담료
WU230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WU240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WU501연명협진료(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등록)
000000===== 연명의료(2022.1.1.본사업시행) =====

 

JT035 연명
의료
중단등
결정
관련
서식
등록
정보
cc
yy
mm
dd/

X(2)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
4편제1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형태
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관련 서식 코드>

관련 서식 관련 서식 코드
별도 서식 00
1호서식 01
9호서식 09
10호서식 10
11호서식 11
12호서식 12
13호서식 13

별표 8. 2_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hwp
0.12MB
(제2021-312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middot;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1월+시행).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