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호 시행일자 : 2022.0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의료
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소아·공휴·야간·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말기환자등 상담료(연-1)는 「연명의료결정법」제2조에 따른 말기환자
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또는 1급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연-2)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3)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연-4)는 위 제3호와 제4호의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하고 관련 서식
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한다.
=========================================
제1절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연-1 | 말기환자등 상담료 | ||
주: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1회 산정하며,「연-2」 관련 서식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재진행한 경우 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하되, 최대 1회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WU100 (55100) |
가. 상급종합병원 | 403.40 | |
WU200 (55200) |
나. 종합병원 | 387.89 | |
WU300 (55300) |
다.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372.38 | |
WU400 (55400) |
라. 의원, 한의원 | 322.24 | |
연-2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 | ||
주: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 으로 인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과정을 재진행하고 관련 서식을 재작성․재등록한 경우 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하되, 최대 2회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회 추가 산정시 1, 2회 추가 산정 시 2로 기재) |
|||
가.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
|||
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 서식]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0호서식]을 작성・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
|||
WU110 (55110) |
(1) 상급종합병원 | 508.98 | |
WU210 (55210) |
(2) 종합병원 | 489.39 | |
WU310 (5531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469.80 | |
WU410 (55410) |
(4) 의원, 한의원 | 406.51 | |
나.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경우 (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
|||
주: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호서식]을 작성・등록 한 경우 산정한다. |
|||
WU120 (55120) |
(1) 상급종합병원 | 727.07 | |
WU220 (55220) |
(2) 종합병원 | 699.18 | |
WU320 (5532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671.16 | |
WU420 (55420) |
(4) 의원, 한의원 | 580.71 | |
다.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
|||
주: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 하여 다수의 환자가족을 대상 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 [제11호 또는 제12호서식]을 작성・등록 경우 산정한다. |
|||
WU130 (55130) |
(1) 상급종합병원 | 945.17 | |
WU230 (55230) |
(2) 종합병원 | 908.98 | |
WU330 (5533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872.52 | |
WU430 (55430) |
(4) 의원, 한의원 | 754.91 | |
연-3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 |
||
주: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3호서식]을 작성・ 등록한 경우 산정하되,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1회 산정 한다. |
|||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계획을 수립한 후 환자가 전원되어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 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3호 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나」를 산정할 수 있다. |
|||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
|||
WU140 (55140) |
(1) 상급종합병원 | 181.77 | |
WU240 (55240) |
(2) 종합병원 | 174.83 | |
WU340 (5534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167.76 | |
WU440 (55440) |
(4) 의원, 한의원 | 145.21 | |
나. 다른 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계획 수립 후 전원되어 이행하는 경우 |
|||
WU150 (55150) |
(1) 상급종합병원 | 504.49 | |
WU250 (55250) |
(2) 종합병원 | 485.14 | |
WU350 (5535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465.66 | |
WU450 (55450) |
(4) 의원, 한의원 | 403.00 | |
연-4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 | ||
WU501 (55501) |
주: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제9호부터 제12호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등록 한 경우 산정한다. |
141.25 | |
WU502 (55502) |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임종 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 하였을 때, 2차확인 서명한 의사에 한하여 관련 서식 [제9호서식]을 작성・등록 한 경우 산정한다. |
141.25 | |
WU503 (55503) |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진료 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되, 입원 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141.25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
주: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제9호부터 제12호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등록
한 경우 산정한다.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하였을 때, 2차 확인
서명한 의사에 한하여 관련 서식[제9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
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되,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
과목(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호 시행일자 : 2022.01.0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
주: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과정을 재진행하고 관련
서식을 재작성.재등록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회
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회 추가산정 시
1, 2회 추가 산정 시 2로 기재)
가.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0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나.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주: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
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다.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주: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연명
의료중단등결정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을 작성.등록 경우 산정한다.
++++++++++++++++++++++++++++++++++++++++++++++++++++++++++++++++++++++++++++++++++++++++++++
000000***사전의사결정확인된경우:재진행하지 않은경우****
WU200연명 말기환자등 상담료
WU210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WU240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WU501연명협진료(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등록)
000000***사전의사결정미확인된경우(의사표현가능):재진행하지 않은경우***
WU200연명 말기환자등 상담료
WU220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WU240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WU501연명협진료(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등록)
000000***사전의사결정미확인(의사표현불가):재진행하지 않은경우***
WU200연명 말기환자등 상담료
WU230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WU240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WU501연명협진료(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등록)
000000===== 연명의료(2022.1.1.본사업시행) =====
JT035 | 연명 의료 중단등 결정 관련 서식 등록 정보 |
cc yy mm dd/ X(2)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 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표 |
<관련 서식 코드>
관련 서식 | 관련 서식 코드 |
별도 서식 | 00 |
제1호서식 | 01 |
제9호서식 | 09 |
제10호서식 | 10 |
제11호서식 | 11 |
제12호서식 | 12 |
제13호서식 | 13 |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장분사치료 관련(MZ007) (0) | 2025.05.28 |
---|---|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1) | 2025.05.22 |
임종실 관련 내용 2025.5.15 정리 (3) | 2025.05.15 |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0) | 2025.05.09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 (1)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