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간호필요도 평가 교육 교재 및 다빈도 질의사항 파일 게시
○ (교육 교재)
- 58p (엑셀 H열) 생년월일 다빈도 오류에 오타가 있어 수정후게시.
출생연도가 1990년 이전 → 1900년 이전
○ (다빈도 질의사항)
- 교육 중 현장의견 반영 및 내부 검토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으니 꼭 확인.
- 다빈도 질의사항은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 매뉴얼 반영게시.
※ 담당부서(연락처):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T.033-736-4350~2)
붙임 1. 2025년도 간호필요도 평가 교육 교재
2. 2025년도 간호필요도 평가 교육 관련 질의응답
2025년도 간호필요도 평가 교육 관련 질의응답
□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1Q.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에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적용중 리듬의 변화가 당연히 있고 때로는 정상적인 상태의 기록이 있겠지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 가능성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는 정상’ 이라고 기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A. 심전도가 정상 리듬인 경우에는 ‘~ 가능성으로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적용 중이며, NSR 관찰됨’ 이라고 기록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2Q. 심전도 모니터링 할 때 간호기록 평가기록은 매 듀티마다 하는가요? 아니면 바이탈 할 때마다 기록이 들어가야 하나요?
2A. 간호기록은 24시간 중 한 번 남겨주시면 되나, 환자 상태 변화 시는 그때마다 기록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3 Q. 심전도 리듬 평가를 입력할 때 사진으로 내용을 첨부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EKG paper 사진 찍어서 올리는 등)
3A. 간호사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 기록이 있는 경우에 평가 가능하므로,
사진만 첨부하는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4 Q. 심전도 리듬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평가할 수 있나요?
4A. 심전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심박동수의 변화가 있어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느린 심박동수와 빠른 심박동수를 함께 기록(HR 00~00회/min)하며, 부정맥 양상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5 Q. 하이카디 패치의 경우에도 지속도 심전도 모니터링으로 평가 가능한가요?
5A. 간호사가 환자의 심전도 양상, 맥박수, 호흡수 관찰이 가능하다면 실시기록과 평가기록을 남긴 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정맥 내 투약
1 Q. 검사실에서 주사제가 들어가더라도 통합병동 간호사가 검사실로 직접 가서 주사를 주게 되면 해당인가요?
1A. 통합병동 이외의 장소에서 시행한 간호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Q. 고농도 포도당이 아니라도 수술 금식으로 인해 저혈당 시 지속적 당뇨환자 수액 5% DW 혹은 10% DW 들어가면 정맥 내 투약 항목에 해당인가요?
2A. 치료적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가 가능합니다.
3 Q. 혈압이 낮아 약물은 섞지 않고 수액만 주는 경우도 정맥 내 투약으로 산정 가능한지요?
3A. 치료적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가 가능합니다.
4 Q. 정맥 내 투약 약물을 하루 처방으로 2일 동안 투여하면 전문치료 '
약제처럼 양일간 모두 평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A. 정맥 내 투약은 투여 횟수를 산정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2일 동안
약물이 투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방 난 첫 날만 횟수 산정 가능합니다.
※ 전문치료 약제의 경우 횟수 산정이 아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므로 정맥 내 투약과 구분하여 평가 바랍니다.
5 Q. 아침 금식으로 TPN 투여했으나 점심부터 식이를 시작하면 TPN을 정맥 내 투약에 평가 가능한가요?
5A. 24시간 중 한끼라도 식사를 했다면, 금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TPN을 정맥 내 투약 횟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6 Q. ERCP 시술 이후에 HS hydration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6A. 치료적 목적으로 수액 주입이 필요하다면 평가 가능합니다.
7 Q. 22페이지에 정답만 써있지말고 코드 0, 코드1인지 최종정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A. 해당 예시 외의 다른 약물이 투여되지 않았다면, 1일 투여 횟수가 3회 이상인 예시 1번만 ‘코드1’로 평가 가능합니다.
8 Q. 금식으로 포도당에 비타민제가 믹스해서 들어가면 정맥 내 투약으로 가능할까요?
8A. 수액 및 비타민의 경우 단순 투여가 아닌 치료적 목적으로 투여되었다면 금식 여부와 상관없이 투여 횟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9 Q. GIK 투약 시 10D/W를 사용하는데 그 경우에도 치료적 목적의 수액 투입으로 정맥 내 투약 횟수 1회 산정 가능한가요?
8A. 금식 상황에서 저혈당 방지를 위해 투여하는 수액이므로 1회로 횟수 산정 가능합니다.
10 Q. 단순수술을 위한 금식일 때 TPN 적용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술도 치료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10A. 수술도 치료적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24시간 금식을 유지
하는 동안 투여된 TPN은 정맥 내 투약 횟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11 Q. TPN 및 수액이 48시간 처방이 난 경우 평가 가능한가요?
11A. 정맥 내 투약은 투여 횟수를 산정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48시간
동안 투여하도록 처방이 났다고 하더라도, 처방 난 첫 날만 1회로
횟수 산정 가능합니다
□ 배액관 보유
1 Q. 금식 시 배액 목적의 L-tube 삽입은 배액관 삽입 중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직장 수술후 감압 목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R-tube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A. 목적과 관계없이 직장에 삽입된 관은 ‘배액관 보유’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R-tube는 ‘배변‧배뇨’ 항목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2 Q. 양쪽 PCN 가지고 있고 self voiding 못하는 경우 배액관 보유와 배변‧배뇨 둘 다 적용 가능한가요?
2A. 해당 경우는 ‘배액관 보유’ 항목으로만 평가 가능합니다.
3 Q. PCN은 소변이 나오는 건데 배액관이 맞나요?
3A. PCN은 신장에 삽입된 관으로 ‘배액관 보유’로 평가합니다.
□ 전문치료
1 Q. 항암치료제에서 dexa 간호기록 있으면 평가 가능하다 했는데 처방에서 항암스케쥴에 dexa가 포함되면 꼭 간호기록 안남겨도 되나요?
1A. 항암스케쥴에 dexa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악성종양세포 제거를 목적으로 투여했다는 간호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Q. 항암 오더가 48시간일 경우 평가 항목에 적용가능한가요?
2A. 전문치료 약제는 투약이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 날도 평가 가능합니다.
3 Q. 항암제 투약 행위 자체는 전담간호사들이 하고 항암제 투약 중 모니터링, 제거는 담당 간호사들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문치료_항암치료제 항목에 해당있다고 해도 되나요?
3A. ‘해당함(코드1)’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4 Q. 도부란처럼 혈압을 올리는 목적이기보다는 심박출량 증가가 목적인 경우에는 승압제로 점수 주면 되나요?
4A. 심박출량, 심근수축력 강화를 위해 ‘승압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평가 가능합니다.
5 Q. 수지접합 환자를 위한 헤파린 사용에 대한 항혈전제 사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5A. 예방적 목적으로 ‘항혈전제(정맥주사제)’를 사용한 경우도 평가 가능합니다.
□ 침상 밖으로 이동
1 Q. 침상 밖으로 이동 항목에서 와상, 절대안정 등의 사유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침상 채 이동에 반드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간호사의 도움이 인정되는 다른 ADL 항목이 있나요?
1A. 와상, ABR 환자가 침상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침상 채 이동하는 항목과 nelaton, enema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ADL 항목에서는 ‘간호사 등’이 도움을 준 경우 평가 가능합니다.
2 Q. 침상 밖으로 이동에서 3번 항목만 반드시 간호사가 도움을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간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A. 이 항목에서 반드시 간호사가 도움을 주여야만 평가 가능한 이유는, ‘침상 밖으로 이동’ 항목이 침상 밖이나 침상 안으로 이동할 때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송은 원칙적으로 침상 밖으로 이동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와상, ABR 환자는 침상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침상 채로 이동할 경우에 간호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호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Q. 침상밖으로 이동 부분 침상 채 이동 시 간호사만이 가능한건지, 간호사가 했다는 기록이 따로 들어가야 하나요?
3A. 와상, ABR 환자가 침상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침상 채 이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간호사가 도움을 주어야 평가 가능하며, 어떤 인력이 시행했는지 기록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지원인력 등이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평가 불가합니다.
4 Q. 환자가 이동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당일 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A. 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날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식사섭취
1 Q. 스스로 식사가 가능하나 식사를 거부하여 간호사 등의 인력이 스푼피딩 시 평가 가능한가요?
2A. 환자가 식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간호사 등이 도움을 제공한 경우라면 ‘의존있음(코드1)’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2 Q. 편마비 환자가 스스로 식사는 가능하나, 밥뚜껑을 열지 못해 간호사 등이 도움을 준 경우 평가 가능한가요?
2A. 밥뚜껑을 열어준 것은 준비도움에 해당하므로, 스스로 식사가 가능하다면 ‘의존없음(코드0)’에 해당합니다.
□ 배변‧배뇨
1 Q. nelaton, enema 등을 인턴이 했을 때 배변‧배뇨로 평가 불가한가요?(준비는 간호사가 함)
1A. 간호사 외의 인력이 시행한 경우에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합병동 소속이 아니더라도 간호사(타 병동, PA)가 해당 병동에서 시행했다면 평가 가능합니다.
2 Q. Cystostomy는 배변‧배뇨 항목으로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환자 스스로 소변은 비우지만, 소변 양상과 양, 카테터 유지 관련해서 간호사가 관찰 업무를 한다면 배변‧배뇨 항목에 ‘의존있음’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2A. 도움 없이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스스로 한다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3 Q. 검사로 인한 단순도뇨도 배뇨‧배변 항목 ‘의존있음’에 해당되나요?
3A. 검사 목적의 nelaton, 치료 목적 또는 시술‧수술 전처치를 위한 enema의 경우에도 평가 가능합니다.
4 Q. 제품으로 된 관장액 사용 시 배변‧배뇨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4A. 제품으로 된 관장액은 준비가 간단하여 간호활동 시간 소요가 크지 않으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5 Q. TKA 수술 후 환자가 수술 부위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처음부터 화장실 갈 때 도움 및 배변‧배뇨 도움을 주었을 때 침상 밖 이동 및 배변‧배뇨 항목 둘 다 체크 하면 되나요?
5A. ‘배변‧배뇨’, ‘침상 밖으로 이동’ 항목 모두 평가 가능합니다
□ 개인위생
1 Q. 개인위생의 범위에서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여 도움을 준 경우 평가 가능한가요?
1A. 개인위생 항목 중 하나라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사 등이 도움을 제공했다면 평가 가능합니다.
2 Q. 스스로 개인위생이 가능하나 병동지원인력이 세발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 가능한가요?
2A. 환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으나 도움을 준 경우에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3 Q. foley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회음부 간호 시행 시 개인위생 평가가 가능한가요?
3A. 회음부 간호도 개인위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평가 가능합니다.
4 Q. 기저귀 갈고 물티슈로 닦아준 것도 개인위생에 포함되나요?
4A. 기저귀에 배변배뇨를 한 후 환자 스스로 교환과 뒤처리가 어려워 도움을 준 경우라면 개인위생이 아닌 ‘배변‧배뇨’ 항목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 옷 입기
1 Q. 보조기 말고 DVT 슬리브도 ‘옷 입기’에 해당되나요?
1A. IPC Sleeve 착용에 도움을 준 경우도 ‘옷 입기’ 항목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2 Q. 본깁스를 풀고, 드레싱을 실시한 후 다시 본깁스를 적용해주는 경우에도 ‘옷 입기’로 평가할 수 있나요?
2A. ‘옷 입기’ 항목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3 Q. THR 수술 후 혼자 양말 신기가 안되어 도와주는 경우 ‘옷 입기’로 평가 가능한가요?
3A. 혼자 양말 신기를 할 수 없어 간호사 등이 도움을 주는 경우 평가 가능합니다.
4 Q. 옷 입기 항목 중 하나라도 도움을 제공한 경우 평가 가능한가요?
4A. 스스로 할 수 없어 하나라도 도움을 준 경우 평가 가능합니다.
□ 지시이행 및 정서상태
1 Q. 외국인이나 청각장애 환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데요. 지시불이행에 체크해야 할까요?
1A. 외국인 환자가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반복적인 설명과 지시가 필요한 청각장애 환자의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2 Q. Coma 상태의 환자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2A. coma는 아주 심한 자극이나 통증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간호사가 지시를 내린다고 해도 이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코드0’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코드0’은 ‘안정’의 의미가 아닌 ‘해당없음’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3 Q. 신체 보호대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경우가 너무 어렵습니다.
3A.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시불이행’ 또는 ‘위험행동 집중관찰’로 평가 가능합니다.
4 Q. 큰 소리를 내거나 위험행동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환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평가 가능한가요?
4A. 위험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민폐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 간호사가 시정을 요청하였을 때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지시 불이행’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5 Q. 여러 번의 낙상 위험으로 side rail을 올리도록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시불이행으로 평가 할 수 있나요?
5A. 지시에 응하지 않아 간호사가 반복적인 설명과 지시를 해야 하는 경우 ‘지시불이행’ 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 환자특성_수술
1 Q. 유방 수술 시 가운데 흉부를 절개하지는 않지만 겨드랑이부터 아래로 절개를 한다던지 ㄴ자 형태로 절개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렸는데 개흉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A. 유방절제술은 피부 절개를 통해 종양 및 주변 조직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흉막까지 절개하는 개흉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Q. 수술 평가가 왜 전신마취만 가능한건지. 부분마취도 가능하게 하면 안 될까요? 항목을 늘려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2A. 간호필요도 평가도구 항목의 적용기준은 관찰조사, 간호사의 설문의견,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임상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Q. 충수염 수술을 복강경으로 전신마취할 경우에 평가 가능한가요?
3A. 복강경 수술은 전신마취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Q. 서혜부 탈장도 적용기준에 해당하나요?
4A. 전신마취 하의 절개를 통해 수술한 경우 개복술의 범위로 포함하여 평가 가능합니다.
□ (엑셀 F열) 가입자 구분
1 Q. 진폐산재 병원 통합병동 환자 분류 기준이 궁금합니다.
1A. ‘3(산재보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Q. 산재, 자보환자는 재활병동에서만 수용 가능한가요?
2A.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모든 가입자가 제한없이 통합병동에 입원 가능합니다.
□ (엑셀 G열) 입퇴원 여부
1 Q. 통합병동 A병동(C001)에서 통합병동 B병동(C002)으로 전동을 가는 경우에 입퇴원여부는 A병동(C001)은 코드4(전출), B병동(C002)은 코드2(입원,전입)으로 해서 동일 환자의 간호필요도를 각각 병동마다 입력해야 하는건지? 2개의 병동 중 최종 전입된 B병동(C002)에서 간호필요도를 한 번만 입력해야 하는건지?
1A. 통합병동 간의 전동은 전입받은 B병동(C002)에서 ‘코드2(입원, 전입)’으로 한 번만 신고합니다. 이때, A병동(C001)에서 시행한 항목도 B병동에서 함께 신고하며, A병동에서는 환자를 신고하지 않고, 그 날은 환자 정보를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2 Q. 통합병동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출 간 다음 날 다시 전입 시 전입인지, 재원인지요?
2A. 전출 간 다음 날 다시 일반병동에서 통합병동으로 전동 시에는 ‘코드2(입원, 전입)’으로 평가합니다. 전출 간 당일 다시 일반병동에서 통합병동으로 전동 시에는 ‘1(재원)’으로 평가합니다
3 Q. 통합병동에 입원하자마자 일반병동을 원하여 전동했을 경우 전산 자체가 전동하는 병동으로 바뀌는데 간호필요도 평가 시 5(당일입퇴원)으로 신고하는지요? 어떤 명확한 시간 등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A. 간호필요도 평가는 환자가 통합병동에 5-10분이라도 머물렀다면 그 시간 동안 관찰하고 제공한 간호행위에 대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 (엑셀 J열) 상병코드
1 Q. 상병코드가 ‘M123-21’인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1A. ‘-’은 제외하고 앞자리부터 5자리까지 ‘M1232’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엑셀 K열) 당일수술여부
1 Q. 당일수술여부는 수술 시작 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술실에서 병동으로 전화와서 수술실 올려달라고 한 시간과는 다른 의미죠? 만약 수술실 올라간 시간이 오후 11 시 30분, 수술 시작한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면 자정 넘은 날에 평가하면 되나요?
1A. 실제 수술을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주시면 됩니다.
2 Q. 당일수술여부 실시 1, 미실시 2. 실시가 왜 더 낮은 점수인가요?
2A. 당일수술여부는 환자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점수가 없으며, 실시(코드1), 미실시(코드2)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3 Q. 시술일 경우 당일수술여부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3A. 시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의치과 급여/비급여 전체 시트의 G열 수술여부 ‘코드 9’에 해당하는 수술만 인정됩니다.
□ (엑셀 AH열) 낙상발생장소
1 Q. 낙상 코드5(화장실 및 샤워실)은 병실 내 화장실도 포함인가요?
1A. 병실 내 화장실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록 관련
1 Q. 모든 항목에 대한 간호기록이 필수인지 일부에만 적용되는지가 정확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A. 간호필요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며, 특히 ADL 항목에서 ‘의존있음’으로 평가 시에는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은 환자의 수행정도, 도움 제공에 관한 기록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간호활동,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진료기록, 투약기록 및 간호기록, v/s 기록지 등이 포함됩니다.
2 Q. 정서상태 행위 평가 시 간호기록이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나요?
2A. 지시이행 및 정서상태 평가 시에도 간호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의 지시에 대해 환자가 잘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정서상태가 안정적인지 등을 기록하고, 위험행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 또는 예방을 위한 관리 기록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 기타
1 Q. 간호사가 환자 교육(수술 전후)이나 입원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도 적용이 어려운지?
1A. 수술 전후 환자 교육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입원 시 제공하는 기본간호에 대하여 A항목(간호활동)에서 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Q. 간호필요도 입력은 하루에 여러 번 해도 되나요? 저희 병원의 경우 보통 밤 11시에 시행하며, 하루 중 가장 도움을 많이 준 기준으로 입력하는데 어느 병동은 그 시간에는 환자가 주무시는 시간이라 직접 관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즉시 기록하기도 하여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2A. 간호필요도 평가는 0시부터 24시까지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수 병원의 경우 N번이 그 날 평가된 항목을 정리하여 입력하고, 퇴원, 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3 Q. 간호필요도 평가자 기준에 ‘공단에서 시행한 교육 이수’라고 되어있는데 평가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간호간병 간호필요도 평가자들이 필수적으로 간호필요도 사이버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3A. 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간호필요도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Q. 보호자 상주는 단 10분만 있어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4A. 보호자 상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가 환자 곁에서 4시간 초과 연속하여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문안 등 일시적, 비정기적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것은 상주로 보지 않으므로, 보호자 상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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