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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0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020.7.1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044-202-275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제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되어 있는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

보건복지부 09:14:44

심사 참고자료 정비 목록 안내/2-1/20250224

심사 참고자료 목록 ※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제공)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기 참고자료목록은 각 항목에 기본적으로 제출할 자료임. 또한, 필요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연번구 분분 류분류번호항  목심사 시 제출자료관련근거1행위기본진료료가10요54격리실 입원료O 경과기록지(격리실 입원 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검사결과, 입원기간)고시 제2024-71호2행위기본진료료산정지침법정전염병 상병O 진단(확진)검사 결과지 3행위검사료나580유전성 유전자검사O 경과기록지(해당 유전자 검사와 연관된 임상 증상 기록)O 검사결과지고시 제2024-128호4행위검사료나580다(4)BRCA 검사O 조직병리검사결과지고시 제2..

심사 참고자료 정비 목록 안내/심사운영부2025-02-24

심사 참고자료 정비 목록 안내/심사운영부/2025-02-24○ 요양기관에서 청구시 필수 제출해야 되는 심사 참고자료를 정비   하여 목록을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필수 제출자료 목록 정비 및 자료 간소화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기관에 관련 심사 참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참고자료 목록 확인 방법   - 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 공지사항 ○ 문의: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033) 739-4627, 4624, 4621=============================별첨> 심사 참고자료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