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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20250121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수가관련 18:03:14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13(2025.1.17.)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2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5.1.20. ~ 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5.2.20.로 일괄변경기..

2025-1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2025.2.1

고시 제2025-11호(치료재료)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지 열성형술용’,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변경○ 주요 내용-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및 '기관지 열성형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2.1.○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7기관지 열성형술용033-739-19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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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예방접종비용 안내 2025.1.15

산재보험 예방접종비용 안내/등록일2025-01-15○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2]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폐렴구균)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따르며, 행위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 가능* 폐렴구균은 요양기간 중 총1회 산정,  인플루엔자는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예방접종 시행비용 참조-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용(시행일)은 동일- 19,420원..

(2025년)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 안내/등록일2025-01-21

(2025년)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 안내/등록일2025-01-21국민건강보험 "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 ~ '25. 2. 5. ) 수가 지원방안"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방법 안내입니다.*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적용방법은 '24. 12.20. 공지사항 안내 내용 참고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25. 1.20.)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 ~ '25. 2. 5. )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나. (적용방법) 산재환자 중 비상진료 한시수가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는 적용 제외다. (추가지원)1.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25...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공공수가 개발부/2025.1.2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74호(20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위와 관련,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 지원  방안」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항목 및 적용 기간) 붙임 참고     ※ 지원내용 및 대상기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3.) 후 추가 안내 예정 ○ 문의처번호지원방안문의처연락처1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1/22~2/5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2025.1.20.) 2.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각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24.12.23~'25.2.28.) -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2)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25.1.22.~2.5.) -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 시 배정지원금 지급 3)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5-01-20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5-01-20연번접수년도일반명(성분명)약제명(제품명)대상환자기준용법용량투여기간기타(재투여기준등)처리결과불승인 사유3722024indigocarmine , glycerin카르민주0.8%(인디고카르민)_(40mg/5mL) , 글리푸롤주_(200mL)상하부 내시경 시술시 이형성 또는 암성 병변 발견되는 환자Glyfurol 200ml + Carmine 3cc  mix 하여 10cc 씩 주사기에 준비하였다가 필요시 10cc 씩 추가 주입내시경 시술시 병변융기위해 점막하주입시마다 사용없음불승인신청사항이제출된의학적근거자료에서 확인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3732024 ustekinumab스텔라라정맥주사(우스테키누맙)_(0.13g/26mL) ,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