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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관련

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 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대한 진찰료 중복 가산여부 6세 미만의 소아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찰한 경우 가1 외래환자진찰료는 각각의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가산을 하여서는 아니됨.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적용 ■ 시행일자: 2024.1.1. 고시 2023-293호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

기본-첫걸음 2024.08.08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2024.8.8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관리과-595(2024.8.7.) 2.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처방 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의사를 확인하여 처방을 요청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 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 (처방대상) 치료제 처방..

코로나19 관련 2024.08.08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4.8.5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87호(2024.8.6.)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세부 평가기준 수정 및 신설(산출기준, 배점기준, 제출자료 등)  -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비용자료,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등)  - 질의응답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8.5. ※ 문의: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 739-1762, 1767, 1768, 1769 ----------- 별첨 ..

제14차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분석심사부2024-08-07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380(2024.8.5.)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  ○ 분석심사 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부(강원, 제주)설립에 따른 권역별본부정비  ○ 지표 개선    - (당뇨병)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등 임상지표 2개 삭제    - (폐렴[소아]) 원인 미생물 검사 수가코드 정비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운영사항 및 보궐 위촉위원의      임..

분석심사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