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1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