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2.12.1/별지2

야국화 2022. 12. 1. 10:11

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2.12.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보험약제과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

Ranibizumab 주사제 또는 Aflibercept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131] 안과용제

 

[232] 소화성궤양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 (품명: 넥시움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20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40mg’, Esomeprazole 10mg은 제외)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5)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Pantoprazole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20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40mg’, Esomeprazole 10mg은 제외)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 위축성 위염
3)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1)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 투여대상
(1)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3)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 투여용량
주당 0.5 - 0.71 IU/
)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2)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 투여대상
(1) 뇌하수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한 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2)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두 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 투여용량
키가 크더라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전체 용량(Full dose), 그 다음엔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용량으로 인정
) 투여기간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 터너증후군
1) 투여대상
진찰소견에서 터너증후군의 특징을 갖춘 자로서 염색체 검사로 확진된 자
2) 투여용량
주당 1.0 IU/
, 동 투여용량에 충분한 반응이 없는 경,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에 한해 허가사항에 따라 주당 1.4 IU/kg까지 인정함.
3)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 14-15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153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 소아만성신부전
1) 투여대상
) 연간 신장증가속도가 4미만이거나
)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2) 투여용량
주당 0.9 - 1.5 IU/
3)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부담
.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1) 투여대상
) 유년기 개시형 결핍증(Childhood onset)
유년기에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골단이 막혔거나, 역연령 남자 만 18, 여자 만 16세가 넘어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판정하였을 때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 성장호르몬 결핍증임이 확인되어야 함.

) 성인기 개시형 결핍증(Adult onset)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어야 하며,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함.

2) 성장호르몬 결핍증 진단 기준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 자극검사, L-dopa 자극검, Arginine 자극검사, Clonidine 자극검사, 글루카곤(Glucagons)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또는 5/L) 이하로 진단된 경우
(,인슐린 부하검사(ITT)를 한 경우는 1가지 검사만으로도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 (또는 5/L) 이하이면 인정)
3) 투여용량
10.018 IU/㎏ ∼ 최대 10.036 IU/
4) 투여기간
3년간 투여 후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기질적 원인에 의한 범뇌하수체 기능저하증으확진된 경우는 제외)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이 있으면 연장 가능(투여소견서와 검사결과를 첨부)
5)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소 2-4주 간격으로 시행한 인슐린양 성장인자-I(IGF-I)의 수치로 성장호르몬의 투여용량의 증감을 결정하며 3개월 이후에는 1-3개월 간격으로 인슐린양 성장인자-I(IGF-I)을 포함한 대사항목을 검사하여 효과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함.
. 프라더윌리증후군(허가사항에 따라 지노트로핀주’, ‘지노트로핀고퀵펜주’, ‘싸이트로핀에이카트리지주’,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 ‘유트로핀에스펜주만 해당)
1) 투여대상
) 임상증상 및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자
) 중증의 비만, 중증의 호흡장애를 가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음.
) 성장속도가 연간 1이하 및 골단이 거의 폐쇄된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음.
2) 투여용량
각 약제별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함. , 1일 최대 2.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3)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14-15,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부담
.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저신장 소아
1) 투여대상
각 재태기간(주수)에 출생 체중 또는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중 만 4세 이후에도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 관련 기준은 [붙임] 참조
2) 투여용량
10.035/(또는 1.0/). , 신장증가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10.070mg/kg(또는 2.0/)까지 증량가능함.
3) 투여기간
역연령 만4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14-15,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거나 신장 성장속도가 2cm/년 미만인 자는 전액 본인부담
. 누난증후군(허가사항에 따라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만 해당)
1) 투여대상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누난증후군의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자
2) 투여용량
10.05-0.07mg/kg(주당 1.0-1.5 IU/kg)
3)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확진된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 자극검사, L-dopa 검사, Arginine 자극검사, Glucagons 검사, Clonidine 자극검사(추가)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3ng/ml(또는3/L) 이하로 진단된 경우 역연령 35세까지 요양급여하며, 35세 이후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투여용량, 투여기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성인성장호르몬 결핍증과 동일

3.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의사는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함.


4.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
.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함.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하여 진단·처방시 인정함.
방사면역측정법(RIA)에 의한 검사, 터너증후군 진단을 위한 염색체 검사 및 프라더윌리후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처방한 경우에도 인정
. 최초 진단·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 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

5. 성장호르몬제는 자가 주사로 처방 가능함.

6.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1) 투여대상
- corticosteroid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
- corticosteroid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
2)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uL 이하 또는
-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3)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 면역억제요법에 불응이거나 면역억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 투여대상: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Cellularity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절대호중구 수(ANC) 500/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x109/L 이하
- 혈소판 수 20,000/이하
2) 투여개시
- 최소 6개월 이상의 ATG(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Cyclosporine의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 , 고령,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Cyclosporine 단독요법에 불응인 경우
3)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2. 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대상: 1세 이상 소아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로서 corticosteroid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이하 또는
- 혈소판수 20,00030,000/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일반적 주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투여하여야 함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6] 당뇨병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1. 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4주 이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 크론병
1)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 관절염/관절통
() 홍채염/포도막염
()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 기타 누공
()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47, :42-환자 Hct)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4주 이내에 CDAI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2.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가 자가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의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