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2호(2025.4.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 2025.3.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담도암에 'Pemig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Methotrexate' 안구내 투여요법 신설
2)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3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Lorl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에서
(1차 이상, 고식적요법)으로 변경
○ 비호지킨림프종에 ‘Bendamustine + Rituximab’ 병용요법(1차) 추가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Asciminib’ 단독요법(3차 이상) 투여대상 문구 변경
나. 시행일 : 2025.5.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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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25-88호, 202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5.4.25.)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담도암에 ‘Pemig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비호지킨림프종에 ‘Methotrexate’ 안구내 투여요법 신설 <변경> -비소세포폐암에 ‘Lorl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에서 (1차 이상, 고식적요법)으로 변경 -비호지킨림프종에 ‘Bendamustine + Rituximab’ 병용요법(1차) 추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Asciminib’ 단독요법(3차 이상) 투여대상 문구 변경 |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7-2. 담도암(Biliary tract cancer)
2.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pemigatinib |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
28.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98 | methotrexate(intravitreal injection) |
주7. ‘methotrexate(intravitreal injection)’는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안구내림프종(primary vitreoretinal lymphoma 또는 primary CNS
lymphoma with ocular involvement)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함.
□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 항암제]
성분명 | 관련공고내역 |
palbociclib | 제2017-229호: 2017.11.6. |
pazopanib | 제2011-3호: 2011.5.1. |
pembrolizumab | 제2017-184호: 2017.8.21. |
pemigatinib | 제2025-112호: 2025.5.1. |
pertuzumab | 제2017-132호: 2017.6.1. |
(pertuzumab+trastuzumab) | 제2024-188호: 2024.8.1. |
pomalidomide | 제2016-343호: 2017.1.1. |
ponatinib | 제2018-68호: 2018.4.1. |
... | ...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4.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26 | lorlatinib주8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
주8. 이전에 ALK inhibitor 투여 후 실패하여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제2022-206호: 2022.9.1.)과 같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으로 alectinib 또는 ceritinib 또는
brigatinib을 1차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급여 인정함.
(단, crizotinib을 1차 ALK 저해제로 투여 받은 환자는 2차 ALK 저해제로
alectinib 또는 ceritinib 또는 brigatinib 투여 후 질병진행이 확인된 경우)
28. 비호지킨림프종 (Non-Hodgkin’s Lymphoma)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13 | rituximab (IV, SC주3) + bendamustine |
가..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중 stage III, IV(Ann Arbor 병기분류 체계*) (투여기간 : 6주기) |
1차 |
나. CD20 양성인 외투세포림프종 (mantle cell lymphoma) (투여기간 : 6주기) |
주3. ‘rituximab(품명: 맙테라피하주사)’ 투여 시 첫 주기에 정맥제제를
체표면적 당 375mg/㎡씩 투여하고 이후 주기부터 피하주사제제를
주기 당 고정용량 1.4g씩 투여, 유지요법(연번1의 나, 다)으로
투여시에는 피하주사제제를 주기 당 고정용량 1.4g씩 투여
34. 만성골수성 백혈병 (Chronic Myeloid Leukemia)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6 | asciminib |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 단, 저항성인 경우에는<추가> T315I 또는 V299L 변이가 없는 경우에 급여 인정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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