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1. 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5-48호, ‘25.3.14.)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41(’25.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 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 2025.4.14.(월) ~6.13.(금) <9주>
다. 보고내역 :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보고항목
라.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마.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바. 참고자료 :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자료 게시
붙임 :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출 안내문 1부.
※ 붙임자료는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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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에 따라 귀 원의 3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25. 4. 14.(월) ~6. 13.(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마감 2주 전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시스템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
○ (대상기관) ’25.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모든 의료기관
○ (보고항목) 1,251개 항목(가격공개항목 693개 포함) … 고시 [별표1]
○ (보고내역) ’25년 3월 진료 분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코드 및 명칭 등
22개 사항 … 고시 [별표2]
- 단, ‘21번 보건의료인, 22번 의료기기 등’은 공개항목 중 항목별
금액 및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시스템 접속
보고자료 파일생성 |
요양기관 정보마당 로그인 |
비급여 보고 시스템 접속 |
비급여 보고자료 업로드 |
가격공개 자료 확인 후 제출 |
보고항목 추출하여 파일 생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총괄) 담당자 등록 |
① 제출 | ② 제출 |
의료기관 전산청구 프로그램 |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시스템 |
(① + ② 모두 제출) 비급여보고시스템 |
※ 전산청구프로그램 미사용 기관은 「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조하여 정규서식에 맞게 보고자료 파일 생성
○ (행정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기간 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규
서식으로 보고한 기관에 한하여 소정의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care.nhis.or.kr) 및
비급여보고시스템 공지사항‘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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