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야국화 2025. 4. 1. 16:49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1. 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5-48호, ‘25.3.14.)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41(’25.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 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 2025.4.14.(월) ~6.13.(금) <9주>

다. 보고내역 :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보고항목

라.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마.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바. 참고자료 :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자료 게시

붙임 :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출 안내문 1부.

※ 붙임자료는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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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에 따라 귀 원의 3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25. 4. 14.(월) ~6. 13.(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마감 2주 전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시스템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

○ (대상기관) ’25.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모든 의료기관

○ (보고항목) 1,251개 항목(가격공개항목 693개 포함) … 고시 [별표1]

○ (보고내역) ’25년 3월 진료 분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코드 및 명칭 등

    22개 사항 … 고시 [별표2] ­

   - 단, ‘21번 보건의료인, 22번 의료기기 등’은 공개항목 중 항목별

     금액 및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시스템 접속

보고자료
파일생성
요양기관
정보마당
로그인
비급여
보고
시스템
접속
비급여
보고자료
업로드
가격공개
자료 확인
후 제출
보고항목
추출하여
파일 생성
공인인증서
로그인
(총괄)
담당자
등록
① 제출 ② 제출
의료기관
전산청구
프로그램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
보고
시스템
(① + ② 모두 제출)
비급여보고시스템

※ 전산청구프로그램 미사용 기관은 「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조하여 정규서식에 맞게 보고자료 파일 생성

○ (행정사항)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고기간 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규

서식으로 보고한 기관에 한하여 소정의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care.nhis.or.kr) 및

비급여보고시스템 공지사항‘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2025년 상반기 제출 안내문.pdf
0.10MB
보험_제2025-124_3_2025년_상반기_비급여_보고제도_시행에_따른_자료_제출_안내 (1).pdf
0.08MB